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안니하였다 하여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5908 선고일 2022.02.21

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사업연도 중에 기존 주주 지분비율에 비례한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자본금 OOO원이 증가되었으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주식 변동’란에 ‘부’로 표시하고, 주식 등의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쟁점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쟁점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2021.8.12.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2019년 중 자본금증자는 지분비율 등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과 주주들 간의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에 어떤 영향도 없는 사업진행과 소득창출을 위한 원천자본금액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별도의 절세나 탈세의 의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여기에 1%의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법인소득의 탈루가 아닌 형식요건 보칙(법인세법제6장) 규정인 제119조에 가산세를 적용함은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및 제15조(신의성실)에도 위배되므로 가산세 규정과 적용은 취소되거나 유예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자본금 OOO원은 SPC성격인 특수목적회사의 사업시행을 위해 추가 소요되는 금액을 위해 일반적으로는 차입금으로의 조달에 대신하는 자본금인바, 지급이자로 비용과 손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차입금 증액에 대해서는 명세서제출과 가산세 등 아무 규제가 없는 반면, 비용이나 세무상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아 법인세에 영향이 없는 자본금임에도 불구하고 명세서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공정과세와 납세의무 원활 이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제1조(목적)에 역행한다. 이와 같은 자본금 주식변동명세서 미제출 관련 가산세규정은 차입경영을 억제하고 자기자본 경영을 촉진하는 법인세 제도와 기업재무 안정의 경영일반이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상법은 자본충실원칙 개념하에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 특별결의로 제한,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제459조(자본준비금) 계속적립, 제462조(이익의 배당)에서 자본의 액은 이익배당금지 등 여러 방법으로 자본충실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법의 특별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청구법인의 자본금 증가는 법인이익 창출과 적법한 납세수행을 위한 기본적 원천자본이고, 원천자금으로서 결국 법인소득 창출에 시종일관 기여하는 자본금으로 탈세 의도나 절세 결과 등의 큰 이유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함은 과잉규제이며, 상법의 자본충실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자본금명세서 미제출은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변동이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것과 무관하게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법인세법제1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내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및 제6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 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부실 기재한 법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령의 입법취지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식변동에 관한 각종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의 수집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는 과세관청이 다른 경로를 통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일한 정보를 과세관청이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그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결정하였다(OOO 결정 참조) (2)법인세법제75조의2에서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무상태표에 자본금의 변동을 반영하였다 하여 주주등의 명세서 제출의무를 다하지 못한 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에게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의무를 강제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법인세법제1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내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주주등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제7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OOO 판결)는 원고가 명세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명세서 내용 중 주식수 등 변동상황 기재를 누락한 경우로 피고에 보정요구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판결로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과세된 이 건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산세 부과 전에 명세서 제출요구 등 보정요구한 후 납세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만약 이와 같은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주식의 변동상황에 맞추어 주주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에 대한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정요구를 하는 등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① 제109조 제1항 또는 제11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서식 중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에 당기 자본금 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2018∼2020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1>〜<표3>과 같다. <표1> 2018사업연도 주주현황 OOO <표2> 2019사업연도 주주현황 OOO <표3> 2020사업연도 주주현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재무상태표에 자본금의 변동을 반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19조 제1항에서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쟁점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쟁점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