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한우매입비용 등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5867 선고일 2021.12.20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인계좌에서 이체된 내역 외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다른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지인들 중 일부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청구인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전부를 한우판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비용으로 인정하는 어려운 점, 쟁점사료비 중 청구인이 지급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안분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비로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한우매입비용과 쟁점사료비 중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1. 축산업 등록증을 발급받아 육우사육업을 영위하면서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다가 2016.11.7.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자녀 AAA에 대하여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2020.6.25.부터 2020.10.1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육우판매수입 OOO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관련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및 2014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2. 이의신청을 거쳐(처분청은 이의신청과정에서 직권으로 인적공제 등을 반영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 2021.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년 및 2014년 지인들의 한우를 판매해주고 그 대금을 청구인 명의 OOO 계좌(이하 “이 사건 청구인계좌”라 한다)로 받아서 지인들에게 송금함에 따라 예년에 비해 한우판매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지인들에게 송금해준 금액(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이하 “쟁점한우매입비용”이라 한다)은 매입비용으로 보아 차감하여야 한다. (가) 2013년 및 2014년에 한우의 추가적인 가격하락이 우려되어 한우사육농가들 사이에서 한우를 되도록 빠른 시기에 출하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청구인의 지인들이 한우 시장을 잘 알고 있던 청구인에게 한우를 팔아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청구인은 실제 이익은 거의 남기지 않은 채 지인들의 한우를 판매해주고 그 대금을 이 사건 청구인계좌로 받아 위 지인들에게 송금해 주었다. (나)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한우 사육두수가 일정함에도 2013년 및 2014년에 한우판매수입금액이 일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이 사건 청구인계좌에서 지인들에게 이체된 금융거래내역으로 충분히 검증 가능하며, 특히 위 지인들 중 거래대금인 큰 7명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다) 조사청은 쟁점한우매입비용을 실지비용으로 볼만한 증빙서류가 미비하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액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응되는 원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한우판매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면 동일하게 이 사건 청구인계좌에서 지인들에게 송금된 한우판매대금을 매입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라) 나아가 한우의 매입비용은 별도의 증빙을 수취ㆍ보관할 필요도 없어 증빙서류의 존부에 상관없이 소득금액 추계시 해당 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시 기준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매입비용 및 급여 등 – 기준경비율에 의한 비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소득세법제1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는 축산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인계좌에서 쟁점한우매입비용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없다고 하여 위 산식의 매입비용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BBB 및 자녀 AAA(이라 “청구인일가”라 한다)는 각각 한우사육업을 영위하면서도 할인을 받기 위하여 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였는데, 그렇다면 2013년 및 2014년 이 사건 청구인계좌에서 공동으로 지출된 사료비(이하 “쟁점사료비”라 한다)를 청구인일가의 한우판매금액에서 청구인의 한우판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청구인이 지출한 사료비를 안분하고 이를 소득금액 추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료비를 주요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고 쟁점사료비가 이 사건 청구인계좌에서 사료회사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로 지출된 사실, CCC 매출장부상 청구인이 쟁점사료비에 상당하는 사료를 구입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나) 조사청은 쟁점사료비에 BBB 및 AAA의 사료구입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전부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일가의 수입금액 비중에 따라 쟁점사료비를 각 안분하여 매입비용으로 반영하면 된다.

(3) 결론적으로 쟁점한우매입비용 및 쟁점사료비를 모두 매입비용으로 반영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면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지인들의 한우를 매입한 비용을 고려할 경우 2013년 및 2014년 과세대상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한우매입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미등록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자녀에게 현금증여한 것을 보면 소득이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가) 조사청은 당초 청구인 자녀 AAA가 청구인 및 BBB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 OOO(이하 “청구인자녀아파트”라 한다)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일가가 수년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그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3년 및 2014년에 지인들의 한우를 매입하여 이를 판매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위 한우매입비용을 주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발췌하여 제출한 이 사건 청구인계좌 거래내역에는 소매입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기타 매입한 소의 번호 및 매입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매입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지인들에게 송금한 금액들이 실제 한우매입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은 한우매입비용 등을 반영할 경우 발생한 소득이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배우자 BBB가 수년간 미등록으로 축산업을 영위해오면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누락하였고, 그 소득으로 OOO를 OOO원에 취득하거나 자녀 AAA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을 보면 한우매입비용 등으로 소득이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료비 중 청구인이 지출한 사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일가는 CCC로부터 공동으로 사료를 구매하면서 이 사건 청구인계좌에서 CCC로 이체된 내역만 제시할 뿐, 해당 금액을 청구인, BBB, AAA의 비용으로 구분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이 사건 조사 당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한우매입비용 등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청구인계좌의 입ㆍ출금내역, 처분청의 청구인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계산명세서, DDD 등의 사실확인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AAA가 2019.8.16. 청구인자녀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2020.1.20.부터 2020.10.13.까지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동시에 2020.6.25.부터 2020.10.14.까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청은 축산물이력시스템 기록을 근거로 청구인일가가 각기 아래 <표1>의 소를 사육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등을 산정하였는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청구인 등이 보유한 사육두수 OOO

1. 조사청은 이 사건 청구인계좌(OOO625095-52-054***)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를 청구인의 소판매수입금액으로 산정(아래 <표2> 참조)하였다. <표2> 청구인의 소판매수입금액 OOO

2. 조사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에 따라 ‘기준소득금액’(같은 항 제1호 본문)과 ‘수입금액×(1-단순경비율)×2.4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후자를 소득금액으로 추계결정(아래 <표3>, <표4> 참조)하였는데, 기준소득금액 계산시 청구인이 지출증빙(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외 추가경비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표3> 조사청의 청구인 소득금액 추계결정내역 OOO <표4> 소득금액추계계산명세서 OOO (다) 청구인의 상세주장 및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지인들의 한우를 위탁판매하고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과 CCC에 지급한 사료구매비용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이 사건 청구인계좌의 이체내역(아래 <표5> 참조), 위 지인들 중 7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아래 <표6> 참조), CCC의 매출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이 사건 청구인계좌의 이체내역 OOO <표6> DDD의 사실확인서 OOO

2. 청구인이 지인들의 한우를 위탁판매하고 이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한우매입비용은 2013년에 OOO원, 2014년에 OOO원이고, 위 금액 중 DDD 등 7명의 지인들이 사실확인서로 확인해 준 금액은 2013년에 OOO원, 2014년에 OOO원(아래 <표7> 참조)이다. <표7> 쟁점한우매입비용의 내역 OOO

3. 한편, DDD 등 7명의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은 아래 <표8>과 같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DDD의 소를 판매하여 이 사건 청구인계좌로 지급받은 금액 및 DDD에게 소판매대금을 이체한 내역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아래 <표9>와 같다. <표8> DDD 등 사실확인서 작성자의 사업이력 OOO <표9> DDD의 소판매 관련 이 사건 청구인계좌 거래내역 OOO

4. 청구인은 쟁점사료비를 청구인일가의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주장에 따를 경우 청구인일가가 지출한 사료비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료비 안분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한우매입비용 등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은 기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입비용을 주요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제5조는 위 증빙의 예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들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인계좌에서 이체된 내역 외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다른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지인들 중 일부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청구인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전부를 한우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DDD 등 7인은 청구인에게 한우판매를 위탁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나 이 사건 청구인계좌에 위와 같은 내용을 입증할만한 입출금내역(<표9> 참조)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사료비 중 청구인이 지급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안분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비로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한우매입비용과 쟁점사료비 중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신탁법 제106조 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이하 생략)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마.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별표 1] <개정 2012.2.2>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3) 매입비용·임차표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2015.4.17. 국세청고시 제2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별지에 첨부된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