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회생계획개시결정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광5780 선고일 2022-11-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0.6.1.전에 이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8중2736 / 조심2016전0824

[주 문] OOO서장이 2021.8.2.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74.3.10. 개업하여 가정용 도자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OOO(피부미용기기) 2,100개(이하 “쟁점물량”이라 한다)를 개당 OOO원에 매입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고, 2016.9.21.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처분청은 2021.4.12.∼2021.6.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21.8.2.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경우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되므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거래로부터 발생한 조세채권 또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20.10.14.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한다. (2)가사,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 (가)(매입측면)청구법인은 2016.9.21. AAA로부터 OOO 2,100개를 구입하는 상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물품을 인도받았으며, 물품대금 OOO원을 AAA의 계좌로 전액 입금하였다. 1)(매입대금)청구법인은 매입대금 OOO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상품 인도일에 계약금 10%를 입금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AAA와 협의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AAA와의 상품공급계약서상 대금지급 조건대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AAA가 청구법인에게 대금이행을 요구하는 절차가 없었으므로 실질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대금지급은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므로 대금지급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실물)청구법인은 쟁점물량에 대하여 보관증․실물확인(사진촬영 등)을 통해 실물을 확인하였고, 회계감사시 보관확인서 및 재고실사를 통해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임을 확인하였다. 3)(관계자 진술)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사업본부 AAA부장이 “그 당시 행남사 경영진이 이미 작성한 계약서를 주었기에 회사직원 중 따로 작성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상품공급계약서는 경영진이 작성한 계약서이고, 실무진은 계약서 내용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나)(매출측면)청구법인은 AAA로부터 매입한 쟁점물량 중 505개를 홈쇼핑을 통하여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 판매하였고, 남은 재고 1,527개를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에 판매하였다. 1)(홈쇼핑)처분청은 505개의 GGG 판매관련 이동 내역이 없고, 현장에서 참여한 직원이 작성한 서류가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GGG를 실제로 판매하여, 판매관련 수수료를 차감하고 대금을 정산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GGG를 보유 및 판매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청구법인의 명의로 정산 받을 수 없을 것이다. 2)(CCC)청구법인은 2017.2.3. CCC에게 GGG 1,527개를 공급하였고, CCC는 이를 해외로 수출하였다. 가)(실물거래 증빙)처분청은 청구법인이 CCC에게 GGG를 판매하고 CCC로부터 받은 상품수령확인서는 있으나 송장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CCC와의 계약서, 상품수령확인서, 매출세금계산서, 매출대금입금내역 등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한 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가 CCC 및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에 발행한 물품입출고확인서를 보더라도 실제 GGG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매출대금)처분청은 CCC의 자금조달이 비정상적이라는 의견이나, CCC의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알 수 없다. 거래처의 자금조달은 청구법인의 대금수취․지급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다)청구법인과 같은 시기에 AAA로부터 GGG 3,105개를 매입한 지피지 또한 과세관청에서 매입 및 매출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지피지가 AAA로부터 구입한 GGG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8중2736, 2018.12.26.). (라)지피지 및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CCC의 사기행위에 대한 OOO고등법원 판결(OOO고등법원 2019.6.14. 선고 2019노187 판결)은 쟁점거래에 대한 내용이 아닌 주식인수과정에 발생한 사기에 대한 내용이다. 위 판결에서 (주)GGG와 AAA의 거래는 단순한 참고사항으로 검토되었고, 해당거래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것이 아니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재구성되는 조세회피행위는 사법상 유효한 거래형식을 갖춘 행위이므로 과세관청 개입 이전에는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고, 단지 사후적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거래형식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인하여 비로소 해당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바,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회생채권이 아니라, 회생절차 개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또한,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 등은 면책대상이 될 수 없는 데,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불법행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고발된 바, 회생인가결정으로 면책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설혹,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공익채권도 아니고 면책에서 제외되는 회생채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허위 신고한 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강제적 징수는 불가하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조세 부과권은 유지하여야 한다. (2)쟁점거래의 금융거래내역․실물 거래 관련 증빙․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매입측면)매입처 AAA는 청구법인에게 판매할 GGG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관련 금융거래내역도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다. 1)(매입대금)통상적인 거래에서 대금지급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물품의 이동경로((주)GGG→AAA→청구법인→CCC)상 대금지급이 당일 또는 익일에 대부분 이루어졌다.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에 맞추어 자금을 이체하여 실거래처럼 보이도록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는 경우에 확인되는 거래의 특징이다.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매입대금 OOO원의 10%에 해당하는 OOO원만을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OOO원은 AAA에서 나온 자금으로 위 금액은 AAA→CCC→청구법인을 거쳐 다시 AAA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난다. 매입처에 매입대금으로 지출하고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이 들어오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의 형태인데, 쟁점거래상 매입대금의 지불방식은 매입처(AAA)에서 자금이 나와 매출처(CCC)를 경유해서 청구법인으로 들어와서 다시 매입처(AAA)로 나가는 형태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2)(실물)청구법인은 AAA가 GGG를 구매하여 AAA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청구법인과 OOO에 판매하였고, 당시 물류창고(OOO․OOO․주식회사 HHH)의 보관확인서를 보면 실제 물량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물량이 실제 AAA의 것으로 볼 수 없다. OOO는 OOO가 보관하고 있는 GGG 물량이 AAA와는 무관하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 및 HHH에 보관된 GGG 물량의 입고일은 AAA의 GGG 매입일 이전으로 쟁점물량과 관계가 없다. (주)GGG 대표 BBB은 AAA가 GGG 매입대금으로 입금한 OOO원이 컨설팅비용(광고홍보비용)으로 CCC이 관리하는 FFF로 즉시 이체되어 GGG를 발주할 자금이 없었고, 이에 AAA에게 매출할 GGG 물량이 1대도 없었으며, 발주서 및 상품 인도장소 지정 관련 내용도 받은 적이 없고 사실상 재화의 공급 없이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사진에 찍힌 GGG는 AAA가 아닌 (주)GGG가 보유한 물량이라고 진술하였다. 3)(관계자 진술)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경영진(부회장 DDD, 대표이사 EEE)과 실무진(OOO사업본부 경영기획부팀장 AAA부장, 본사 회계팀 FFF부장)의 진술을 종합하면,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OOO사업본부에 위치한 경영본부에 부회장 DDD, 대표이사 EEE 및 경영기획부팀장 AAA부장이 근무하였고, 의사결정은 DDD․EEE이, 실무는 AAA부장이 주로 처리하였다. AAA부장에 대한 조세범칙 심문조서를 보면, AAA부장은 쟁점거래에 있어 AAA와 작성한 상품공급계약서에 대해 “그 당시 행남사 경영진(DDD, EEE)이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주었기에 회사직원 중 따로 작성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첨부된 검수증과 보관증에 대해 그 당시 작성한 것인지 묻자 검토가 다 된 계약서라고 하면서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검토과정 없이 내부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검수증을 작성하였으나 당시 실제로 GGG를 검수하고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매출측면)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매입한 GGG를 홈쇼핑(BBB) 및 CCC에게 매출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홈쇼핑)홈쇼핑에서 GGG를 판매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판매관련 수수료를 차감하고 대금을 정산하여 입금 받았다는 것이 쟁점거래가 실거래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의 OOO사업본부 경영기획팀 AAA부장은 부회장 DDD, 대표이사 EEE 및 FFF 관계자 GGG가 동석한 자리에 불려가서 BBB과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처리만 했을 뿐 실제 거래와 관계한 현장직원은 없고, 청구법인에서 AAA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청구법인이 홈쇼핑에서 생활도자기를 판매할 때는 영업부 직원들이 홈쇼핑방송사 현장에 출장하여 참관하는데 이번 경우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GGG가 홈쇼핑에서 판매된다는 사실을 대표 EEE이 녹화된 비디오를 직원들에게 보여줘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주)GGG는 2016.10.31. BBB에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하였다가 2016.11.2. 이를 취소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OOO사업본부는BBB에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하였다. 이는 (주)GGG가 BBB과 실거래관계에 끼워 넣어야 할 청구법인을 누락하여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BBB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직접 정산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GGG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GGG의 GGG가 홈쇼핑에서 판매될 때 BBB에게 정산서류를 청구법인에게 보내도록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방식의 위장거래로도 달성가능하다. 2)(CCC)청구법인은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남은 재고 1,527개를 CCC에 판매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실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CCC간 실거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CCC와의 계약서, 상품수령확인서, 매출세금계산서, 매출대금입금내역 등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① 상품수령확인서는 송장이 없는 1장짜리 확인서로 신뢰성 없고, ②CCC로부터 입금된 매출대금의 흐름을 보면, 매입처 AAA(대표 HHH)로부터 비롯되어 1∼2일 사이에 CCC, 청구법인을 거쳐 다시 AAA로 회수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매출 부풀리기 거래의 형태이며, ③DDD가 CCC 및 EEE에 발행한 물품입출고 확인서는 임의로 만들 수 있는 서류이고, ④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AAA에 보관시켰고 AAA는 OOO 외 2곳에 보관시켰다고 제출한 보관증에 나온 GGG는 AAA의 GGG가 아닌 것으로 OOO 외 2곳에서 확인 해주었기에, 쟁점물품이 없는데 당초 잘못 작성된 물품입출고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실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다)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은 시기에 AAA로부터 GGG를 매입한 OOO의 경우에 조세심판원에서 실거래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8중2736, 2018.12.26.)은 OOO서장의 미흡한 조사로 해당 거래가 가공세금계산서로 과세 처분을 하기는 어렵다는 결정이지 거래당시 실질거래를 확인한 입증내역으로 정상거래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라)CCC에 대한 OOO고등법원의 판결(OOO고등법원 2019.6.14. 선고 2019노187 판결)에서, AAA와 ㈜GGG 사이의 5,205개 GGG의 공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가공거래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AAA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쟁점물량을 매입할 수는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회생계획개시결정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20.6.1. OOO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20.10.14. 회생계획 인가결정(2020회합100079 회생)을 받았는데,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하여 회생채권 또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은 2017.1.25.이다. (나)GGG 물량흐름은 아래 OOO과 같다. (다)처분청은 AAA가 GGG를 보유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AAA에 지급한 매입대금 OOO원 중 OOO원은 AAA로부터 비롯된 금액인 점, 청구법인 전 부회장 DDD 등의 진술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21.8.2. 아래 OOO와 같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거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고,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강제적 징수는 불가하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조세 부과권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9호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에는 이를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이들 조세의 경우 납부기한의 도래 여부를 공익채권이 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 때의 ‘납부기한’이란 조세채권이 갖는 공공성과 회생절차의 목적, 이들 조세를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한 이유, 회생절차에 관여된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할 때, 개별 세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대법원 2012.3.22. 선고 2010두2752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0.6.1.전에 이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조심 2016전824, 2016.5.18., 같은 뜻임), 결국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3. 부가가치세 (2)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제246조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