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기한 내에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공시업무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5528 선고일 2022.05.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1항에서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서류등의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2차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시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7.13. 설립되어 OOO에 본점(주사무소)을 두고 교육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사업연도 종료일인 2019.2.28.부터 4개월 이내인 2019.6.30.까지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0.12. 청구법인에게 2020.10.30.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도록 안내(이하 “1차 안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0.11.4. 청구 법인에게 2020.11.25.까지 공시의무를 이행하도록 재차 안내(이하 “2차 안내”라 한다)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지정된 기한에서 5일이 지난 2020.11.30. 공시의무를 이행하자, 지정된 기한까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21.3.3.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증여세(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8. 이의신청을 거쳐 202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50조의3에 따른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기한내에 공시하지 아니하였다는 데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과세관청으로부터 안내받은 공시기한을 5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안내에 따라 공시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결산공시를 이행한 경험이 없고 담당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팝업창이 반복되었다. 이런 이유로 적기에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5일을 초과하게 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당시 2019학년도 결산기말인 2020.2.29.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로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밝고 있는 상태였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임직원이 학교를 떠났고 일부 직원만이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상태였으며 교육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었다. 더욱이 폐교와 관련한 교육부의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시의무를 챙길 여력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다. 과세관청의 안내로 이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최대한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2020.11.30. 신고를 마치게 된 것이다.

(3) 처분청은 공인회계사인 청구법인의 이사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공시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었고 세무대리인도 별도로 없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실제 과세관청에서 안내받은 공시의무 마지막날인 2020.11.25. 청구법인의 임시이사인 AAA 공인회계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공시하려 하였으나 계속 ‘오류’가 발생하여 진행하지 못하였다.

(4)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는 앞으로 강화하는 것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과중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자신고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과중한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결산서류를 상증법 제50조의3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장이 2020.11.25.까지 이의 공시를 요구하였음에도 공시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담당직원의 업무미숙 및 청구법인의 해산(폐쇄)절차 진행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78조 제1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기한 내에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공시업무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2.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3.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4.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5.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6.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5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8.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등록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은 2020.10.12. 청구법인에게 2020.10.30.까지 공시의무를 이행할 것을 공문을 통하여 안내(1차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0.11.4. 청구법인에게 2020.11.25.까지 공시의무를 이행할 것을 재차(2차 안내)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지정된 공시기한이 5일 지난 2020.11.30. 공시의무를 이행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상증법에서 정한 공시기한인 2019.6.30.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고 1차 안내와 2차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시기한인 2020.11.25.까지도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처분청 등이 1차․2차 안내 이외에도 전화로도 공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전자신고의 오류는 청구법인이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방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직원의 업무미숙 또는 과중한 업무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교육부 OOO 문서를 보면 ‘OOO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OOO 해산명령’을 2021.1.22. 교육부에서 청구법인 등에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78조 제11항에서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서류등의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2차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시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