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시행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5498 선고일 2022.06.28

쟁점시행사업의 경우 증여일 기준 100%의 계약이 체결되는 등 분양상황이 양호하였던바, 쟁점시행사업은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2.2.6. OOO그룹 총수인 조부 AAA으로부터 현금을 증여(BBB OOO원, CCC OOO원)받은 후 2012.4.26.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증여받은 현금으로 2012.2.8.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아파트시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DD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출자(BBB OOO원, CCC OOO원)하였고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BBB은 20,000주(지분 20%), CCC은 5,000주(지분 5%)를 각 보유하고 있다.
  • 다. 쟁점법인은 2013.1.15. (합)EEE으로부터 OOO(이하 “OOO 1-1”이라 하고, 그 신축․분양사업을 “쟁점시행사업”이라 한다)의 토지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3.26. 신축 허가를 받아 2016.2.17. 사용승인된 OOO 1-1의 아파트 분양을 시행하였다.
  •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1.26.∼ 2021.4.22.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조부로부터 현금을 수증받아 쟁점법인 설립시 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OOO 1-1의 사용승인일인 2016.2.17.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하고 그 때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6.15. 청구인 BBB에게 2016.2.17.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CCC에게 2016.2.17.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아파트 시행사업인 쟁점시행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그와 같은 지정ㆍ고시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재산가치의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그와 같은 재산가치 증가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초과하는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1. 즉, 상증세법상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청에 의한 개발구역 지정ㆍ고시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개발사업,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반적인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분양사업, 공장 건물의 완공은 상증세법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와 관련하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12.12. 선고 2017누86721 판결 참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이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 공장 건물의 완공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조세심판원(조심2019서306, 2019.8.26.)에서도 ‘개발사업’이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사업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당초 전, 답, 임야로 취득한 사업부지의 대지가 택지로 전환되어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예상된 경우와 달리, 이미 택지로 조성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 및 제5조 소정의 개발사업은 개발구역에 대한 행정청의 지정ㆍ고시를 거쳐 일단 토지를 개발한 후 이를 통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토지가액의 증가를 초래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상증세법에서는 이러한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사업의 정의를 차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수행한 쟁점시행사업은 단순히 취득한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한 것에 불과하여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아니므로 당초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 자체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아파트 시행사업은 인·허가만으로 재산가치가 상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3호는 제한적 열거방식을 취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부분적 포괄주의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3호 역시 적용할 수 없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개발사업의 시행 외에도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고 있는데, 해당 건들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과 같이 그 사유 발생 즉시 재산의 가치 상승을 객관적으로 예상하여 기대이익이 현실화되고 그 시점에 재산가치의 상승이 이루어진다. 아파트 시행사업이란 구조적으로 분양실적 저조에 따른 미분양, 공사구조 변경에 따른 도급비 인상,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하자보수 책임 및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경우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아파트 시행사업은 위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와는 달리 단순 사업계획인가 및 승인을 얻었다고 하여 재산가치 상승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즉, 아파트 시행사업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인데, 이러한 아파트 시행사업 자체를 개발사업의 시행과 동일하게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본다면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는지에 따라 증여가액이 변동되게 되며, 특정 시점에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뒤에 미분양 및 손해배상 등 어떠한 변수로 인해 최종적으로 그 사업에서 손실을 보게 되더라도 증여세를 환급해주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납세자·과세관청 모두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결국, 아파트 시행사업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와 달리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체가 아니므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로 볼 수 없다.

2. 상증세법이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이와 같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서 2003.12.30. 신설된 규정인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하여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 증가사유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새로운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만, ‘타인의 기여’라는 개념에 내재된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규율하고자 하는 거래 및 행위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보니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관하여 제한적 열거방식을 취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제3호로 두어 보완하였고, 이는 결국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 즉, 개발사업의 시행에 준하는 정도에 개발구역으로의 지정ㆍ고시 등이 없었다면 제3호 규정 역시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 (다) 시행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주체는 시행사업을 수행한 쟁점법인이 되는 것으로 그 주주가 얻은 간접이익에 대해서까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1. 아파트 시행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사업의 주체인 쟁점법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것이고,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 BBB 및 CCC은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주주에 불과하여 증가하는 이익을 얻은 주체가 될 수 없다. 법원(OOO법원 2018.4.6. 선고 2017누OOO 판결)은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그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만으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주체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주주가 얻은 간접이익에 대해서까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시행사업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볼 수 있다 하여도 쟁점법인의 주주가 얻은 간접이익에 대해서까지 증여세를 당연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주가 얻은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주식가치에 대하여 정확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향후 배당을 통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기 과세된 증여세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규정이 없는 현행 법령 하에서는 혼란을 가중시켜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것이다.

2. 가령, 쟁점법인이 준공일 이전에 대규모 배당을 통해 순자산가치가 감소하게 되면 대규모 배당을 결의한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간접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쟁점법인이 배당을 결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일 이후 배당결의를 하게 되면 주주들에게 모든 간접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준공일 이후 배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조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준공일 이후 간접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이후 잔여 세대 미분양 또는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 그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증여세를 환급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즉, 현행 상증세법 제42조의3 체계상 간접이익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여러 문제가 발행 할 수 있는 것이다.

(2) 설령, 아파트 시행사업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일은 사업계획승인일로 보아야 한다. (가)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12.12. 선고 2017누86721 판결)은 공장 건물을 완공하는 것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아니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설령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를 공장 건물의 완공일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법원에서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개발사업 지정·고시일 또는 사업의 인·허가일 등 미래에 재산가치 상승을 현재화 할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1항 제3호에서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한 경우인 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인허가 등에 대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인허가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시행사업에서도 준공일은 미래의 분양이익이 현재화되는 시점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개발구역 지정·고시일 또는 사업의 인·허가일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일이 타당한바, 설령 아파트 시행사업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준공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될 수는 없다. (나) 만약,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아파트 준공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면 개발사업의 시행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철거 및 건물신축공사 등이 모두 끝나고 그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시점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개발이익환수법 및 법원은 일관되게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일을 재산가치증가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준공일을 증여시기로 볼 수 없다.

(3) 준공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할 경우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에는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가) 증여세과세가액 계산 시 상증세법 제32조3 제3항 제3호에 따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차감되어야 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에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뿐만 아니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 해당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한 금액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 쟁점법인의 경우 2012.2.6. 설립되었으며 토지취득, 사업계획승인 및 준공에 이르기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수행한바, 통상가치상승분 고려 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외에도 그 기간에 걸친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아파트 시행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은 아파트 시공사 중 대중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중견업체 “FFF”와 특수관계법인으로서 계열그룹 내 시행사들과 나누어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여 그 시행사업의 성공여부가 거의 확실시 되었다고 볼 수 있어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입법취지 및 위 조항의 문언에서 개발사업 등의 대상을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으로 국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서 ‘당해재산’이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가치가 증가하는 재산을 의미하며, 이와 달리 개발사업 등의 직접 대상이 되는 재산을 가리킨다고 할 수 없으므로(OOO법원 2017.11.16. 선고 2017구합OOO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5년 이내라는 시간적 과세요건과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경우라는 상황의 과세요건을 규정하면서 각 호의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에서만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문언상 분명히 보인다고 할 수 있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 최근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12.4. 선고 2018누42698 판결)은 취득 재산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의 경우에도 ‘주식 취득 당시 회사가 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미리 소유하고 있는 등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개발 사업이 충분히 예견되는 경우’라면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만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본 바 있다. (라) 2016.1.1 이후 개정 시행되는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부칙 제13557호, 2015.12.15.)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부칙 제26960호, 2016.2.5.)에 따르면 이 법(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일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이 건의 경우 ‘세종1-1 아파트 시행사업의 사용승인일 2016.2.17.)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마)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보완하여 개별예시규정에서 열거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 과세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제4조 제1항 제6호)을 신설함으로써 완전포괄주의의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대법원 판시 내용 및 상증세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2조의3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판례(서울고등법원 2018.12.12. 선고 2017누86721 판결 참조, 대법원 진행 중)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대하여 재산가치 증가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초과하는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아파트 시행사업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고 증여일은 아파트 준공일(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한다. (가)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증여세로 과세한다는 것은 발행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상승하여 구체적인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에 비로소 이를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분양사업에 따른 기대이익이 주식가치에 반영된 날, 즉 분양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계산을 산출할 수 있는 준공일(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조심 2015부4986, 2017.1.11. 같은 뜻임). (나)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쟁점법인의 경우 분양률 100%, 수입금액의 지속적인 증가, 미처분이익잉여금 증가로 주식가치가 증가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을 근거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이 건의 경우 ‘세종1-1 아파트 시행사업의 사용승일인일 2016.2.17.) 현재 상증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납세자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다.

(3) 준공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할 경우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분을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서 차감하였고, 청구주장인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 (가) 증여세과세가액 계산 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차감하여야 하므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이 건의 경우 1주당 OOO원)을 차감하였다. (나) 재산을 취득한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이라면 장기보유에 따른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한 금액을 차감할 여지가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므로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시행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개발사업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이 “사용승인일”인지 여부

③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할 경우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에는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이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BBB과 CCC은 쟁점법인 2012.2.8. 설립 당시 각 만 13세, 11세의 미성년자로 그 당시 BBB은 OOO에 유학 중이었고 CCC은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나) 청구인들은 조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한 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역 OOO (다) 쟁점법인은 BBB OOO원, CCC OOO원 및 GGG(주)(대표자 父 HHH)가 OOO원을 출자하여 자본금 OOO원(주당 액면가 OOO원)으로 설립되었고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변동 및 주주의 변동은 없으며 주식은 모두 사주일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바, 쟁점법인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 주주내역 OOO (라) 쟁점법인은 설립 후 5년 이내에 GGG(주)를 시공자로 하여 ‘세종 1-1’의 아파트 공사를 시행한 바,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OOO 1-1의 시공 내역 OOO (마) 쟁점법인은 쟁점시행사업을 함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매년 매출액과 이익잉여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도 설립 당시 1주당 OOO원(액면가)에서 ‘OOO1-1’의 아파트시행사업이 사용승인된 때(2016.2.17.)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아래 <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4> 쟁점법인의 설립 후 매출과 이익잉여금 내역 OOO <표5>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내역 OOO (바)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주당평가액에서 주당취득가액과 주당 통상가치상승액을 차감하여 주당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고 주당 통상가치상승액은 2012년〜2016년 2월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 합계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표7>과 같이 확인된다. <표6> 조사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OOO <표7> 조사청의 통상가치상승액 산정내역 OOO (사) 조사청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에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쟁점시행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그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 외에 형질 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 때 ‘개발사업’이란 같은 항에서 열거된 다른 사유들과 유사한 정도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이란 개발이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등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 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9서872․873, 2020.3.25. 외 다수 같은 뜻임).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제1호(개발사업의 시행)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에 대상으로 삼고자하는 제도취지에 비추어 기존의 개발사업의 시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쟁점시행사업의 경우 증여일 기준 100%의 계약이 체결되는 등 분양상황이 양호하였던바, 쟁점시행사업은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중1740, 2020.12.9.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상 분양사업에 관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은 쟁점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상승하여 구체적인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실해진 경우 즉, 분양수입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서3105〜3108, 2020.4.6., 같은 뜻임).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준공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할 경우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에는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준공일 기준으로 증여세과세가액 계산 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라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4호에 따라 계산한 방법)을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가치상승분 계산시 참고하는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은 고려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2015.12.15. 법률 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나) 2015.12.15. 법률 135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가.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 나.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 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④ 제1항 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 제4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 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