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은 개인적으로 차입한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5434 선고일 2021.12.29

이 건 쟁정금액이 개인 간 금전대차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5. 개업하여 OOO에서 지금, 지은,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0.5.6. ∼ 2020.7.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7 ∼ 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표자 aaa의 누이인 bbb 명의의 OOO 1121*****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 OOO원(공급대가)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7 ∼ 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 쟁점계좌 조사결과
  • 다.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0.10.22. ∼ 2020.11.6.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계좌 입금액 중 ‘금전대차거래’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수입금액에서 제외 처리한 OOO원 중 출금내역이 확인되는 OOO원을 차감한 OOO원(공급대가 기준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또한 금전대차거래가 아닌 청구법인이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도록 감사지적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2021.6.1.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7년 제1기 ∼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7 ∼ 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1. 6.7. 2017 ∼ 2019년 소득금액 OOO원을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 내역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계좌에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금전대차거래액이 OOO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청이 위 개인금전거래금액에 대한 명확한 조사나 확인 없이 청구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계좌 거래금액 중 OOO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수입금액 누락액은 모두 bbb의 쟁점계좌에서 발생하였는데, bbb은 쟁점계좌에서 매장관리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매월 OOO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간 점을 고려할 때, 수입금액 누락액 중 OOO원은 bbb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금액을 소득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들은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위 금액 중 쟁점금액이 금전대차 거래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계좌 또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고, 다만 계좌에 입금된 전체금액이 누락한 매출 또는 수입금액으로 일응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입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금액까지도 납세의무자가 누락한 매출 또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OOO 참조)이지만, 개별금액이 누락한 매출 또는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OOO 참조). (나) 그런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그 내용상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쟁점계좌의 경우 입금된 금액 총 OOO 중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는 OOO원에서 OOO원 사이의 입금 건수가 OOO으로 비중이 OOO에 해당하고, 총 입금액 OOO원 중 처분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신고누락 수입금액 입금액 OOO원과 금전대차거래 주장 입금액 OOO원의 비중이 OOO(쟁점계좌에 입금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OOO원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경우에는 OOO)에 해당하여 전형적인 차명계좌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당초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금전대차거래로 인정하였던 근거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불과하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총 OOO 중 OOO에 채권자로 기재된 사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무명인으로 밝혀진 점, 위 사실확인서와 관련된 이자지급내역이나 변제내역 등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에 의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OOO는 세무조사 종료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자체로도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ccc’, ‘dd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bbb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출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bb의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실확인서 기재 차용금을 bbb이 변제한 내역이나 이자 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사실확인서 내용을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결국 쟁점금액을 개인간 금전대차 거래가 아닌 청구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OOO 판결 참조)할 것이다. 그런데, 쟁점계좌 출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7 ∼ 2019년 총 출금액 OOO원 중 CD/ATM으로 표기된 현금출금액(OOO원) 비중이 OOO에 달하고, 출금액 중 일부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외원가로 인정받은 고금 매입대금(OOO원)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쟁점금액인 OOO원은 그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 또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귀속 불분명 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 중 OOO원은 쟁점계좌 명의인이 개인적으로 차입한 금액이므로, 위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명의인에게 OOO원을 매장관리 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경조사비, 입금자 명의 기재 없이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bbb 개인대차 거래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OOO원을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금액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입금내역 총 OOO 중 OOO원에서 OOO원 사이의 입금 건수가 OOO으로 비중이 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계좌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OOO)가 제출된 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쟁점계좌 명의인인 bbb이 개인적으로 대차하였다가 변제한 금액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사실확인서 예시>

(3) 처분청이 bbb의 개인대차 거래금액으로 인정한 총 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금전대차거래로 인정한 금액 내역

(4) 감사청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총 OOO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확인서(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OOO로 확인되었다.

(5) 청구법인 대표자는 쟁점계좌 입금액 중 처분청이 청구법인 매출과 무관하다고 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청구법인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 중 발췌>

(6) 청구법인이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쟁점계좌 명의자인 bbb이 차입하였다가 현금으로 변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12매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차용금의 변제내역이 확인되는 계좌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표4>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 요약 <청구법인이 제출한 추가 사실확인서 예시> (나) 청구법인은 bbb이 쟁점계좌에서 매장관리 수수료 등으로 받아간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현금 출금액 중 bbb에게 지급한 수수료 합계 OOO원의 내역을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청구법인이 bbb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수료 지급 계약서, bbb이 매장을 관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 감사청은 bbb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bbb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확인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12매의 사실확인서 역시 허위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난 bbb의 사업이력을 제시하였는데, bbb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금액이라는 사실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이 일응 입증된 이상 개별금액이 누락한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OOO, 같은 뜻임)이다. 먼저 쟁점계좌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및 bbb과 자금거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청구법인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 가액 상당(OOO원에서 OOO원 사이)으로 보이는 금액이 입금되었으며, 이와 같은 입금내역이 전체 입금내역 OOO 중 OOO으로 OOO에 이르는 점, 청구법인 대표자 또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쟁점계좌를 통해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단 청구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12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OOO원은 쟁점계좌 명의인인 bbb이 개인적으로 차입하였다가 변제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OOO원은 청구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위 12매 사실확인서와는 별개인) 481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계좌 입금액 중 OOO원은 bbb이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가 현금으로 변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감사청의 감사 과정에서 OOO의 사실확인서상 채권자로 기재된 자 중 OOO에 해당하는 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으로 확인되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이르러서야 세무조사 당시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12매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바, 이러한 제출 경위에 비추어 12매의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을 진실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위 사실확인서상 원금 및 이자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위 사실확인서에는 bbb이 사업자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bb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 중 OOO원은 bbb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명의인인 bbb에게 OOO원을 매장관리 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외유출된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OOO,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이와 관련된 주장을 하거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및 심판청구에 이르러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현금 출금액 중 bbb에게 지급한 수수료 내역”이라는 1장의 서류만 제출하였는데, 실제 청구법인이 위 내역에 나타난 금액을 bbb에게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