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재화는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①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9.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소득세법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의3.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 받은 자산: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 받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 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소득세법시행령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다만,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하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6개월”로 본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7)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라 함은법인세법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청구법인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 청구법인 정관의 주요내용
(2) 청구법인 운영성과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2016년~2017년 운영성과표 요약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재화를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부자로부터 기증받은 쟁점재화를 전국에 소재한 사업장을 통해 판매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쟁점재화의 공급은 청구법인이 재활용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수익사업ㅇ르 통한 쟁점재화의 공급까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5조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점,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5조 제1호에 규정된 ‘실비’라 함은 쟁점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실제로 들인 비용 상당액으로 이윤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인바, 청구법인이 기부자들로부터 쟁점재화를 기부 받아 수익사업회계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쟁점재화의 취득원가를 실제로 드는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의 2016년~2017년 운영성과표에 의하면 쟁점재화의 공급에 따라 수취한 경제적 대가가 그 공급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