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5248 선고일 2021.11.16

쟁점금액을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AAA(이하 “본사”라 한다)의 대리점으로,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매출액(OOO원,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1.6.16.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의 경정으로 증액된 과세표준보다 같은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지원해 준 금액(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더 많고,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이 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주로 인터넷으로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판매 특성상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 상당하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본사로부터 가입자의 수에 따라 지급받는 고객관리수수료를 받기 위해 손실 혹은 적은 마진을 감수하더라도 가입자에게 많은 지원을 제공하였다. 청구법인은 ① 가입자가 납부하는 가입비, 기존 이동통신단말기요금, 이동통신단말기할부금, USIM칩 비용 등 이는 가입자가 본사에 직접 납부해야 할 금액이지만 청구법인이 본사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 ② 청구법인의 카드로 가입자의 기존 이동통신단말기할부금 및 기존요금을 대신 결제하는 방식 ③ 가입자의 통장에 직접 지원금을 이체해 주는 방식 등으로 가입자에게 지원을 하였고, 이동통신단말기가입자에 대한 지원금과 관련한 판례(OOO행정법원 2016.12.2. 선고 2015구합62637 판결)에서도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한 사례가 있다. 결과적으로 처분청의 경정으로 증액된 과세표준보다 청구법인의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이 더 많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타사와의 판매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가입자에게 불가피하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현재 청구법인의 재정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 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재화 (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금전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 을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공급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살펴보면, 통장지원(페이백) 및 가입비, 요금수납, USIM칩 등은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직접적인 에누리만이 아닌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고객유치에 따른 지원금으로 장려금 성격으로 볼 수 있고, 만약 동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에누리로 본다고 할지라도 계약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지원한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통합정보망의 사업자정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5.1. 개업하여 OOO에서 통신기기 전자상거래를 업종으로 하여 이동통신단말기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아래 OOO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동통신단말기의 유통구조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자를 유치하고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이동통신단말장기를 구입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대리점에 공급하게 된다. 이때 공급가격에 관하여 2014.10.1. 전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을 통한 공급가격 할인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므로 할인의 범위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2014.10.1.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가격의 30%내의 범위 안에서만 가격할인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간의 이동통신단말기 가격할인을 ‘공시지원금’이라고 한다.

2.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단말장치를 공급받은 대리점이 판매점 또는 고객에게 재판매할 때에도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 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의 15%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가격을 할인하여 공급할 수 있는데, 이때의 가격할인을 ‘유통망 추가지원금’이라고 한다.

3. 한편, 단말기유통법 제6조 제1항 에서는 위 지원금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혜택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객은 24개월 이상 이동통신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공시지원금제도’ 또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가격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공시지원금)인지 아니면, 직접 공제받지 않고 사후의 이동통신이용요금에서 25%를 할인받는 방식(선택약정 요금할인)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4. 고객이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에게 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가격에서 공시지원금을 공제하지 않고 가격할인 없이 이동통신단말기를 공급하게 된다. 현재의 이동통신업계의 관행은 대리점이 이동통신단말기를 미리 대가를 지급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이 고객과 계약하는 시점에 즉시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단말장치를 구입하고 그 단말장치의 공급가격(할인가격)이 결정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5. 위와 같이 고객의 선택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할인내역은 고객과의 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공시지원금과 유통망 추가지원금을 공급가격에서 할인한 금액은 고객이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였을 경우 ‘할부원금’에 해당한다. 만약 고객이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를 선택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가격할인 없이 이동통신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며 구입가격 그대로 고객의 할부원금이 책정된다.

6. 고객과 계약이 성립되면, 청구법인과 같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대가인 할부원금에 관한 할부매매 채권을 보유하게 되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할부로 금원을 회수하여야 하나, 이동통신업계의 관리체계상 그 할부매매 채권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계약과 즉시 양도하게 된다.

7. 청구법인과 같은 대리점은 단말장치를 구입가 그대로 판매하므로 수익이 발생할 수 없어 단말장치 판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유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게 되며, 이것이 대리점 수익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8. 여기까지 알아본 유통구조는 단말기유통법에서 정한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이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동통신업계의 과열경쟁으로 대리점이 자신들의 수익인 판매수수료의 일부를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제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페이백의 성격을 살펴보면,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를 대신하여 고객을 유치함으로써 장래에 이동통신서비스요금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회수할 수익의 일부를 대리점에게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범위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그 일부를 환급하여 주는 것이다. 판매수수료는 고액의 요금제인지,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가입하였는지, 약정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리점 역시 고객의 요금제, 부가서비스, 약정기간에 따라 페이백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라) 처분청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임의로 지급한 대리점 추가지원금 등은 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수익을 위한 고액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약정기간을 대가로 지급한 것이며, 이는 결국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 증대로 이어지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법인은 직접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가입비 OOO원, 이동통신단말기 요금 OOO원, 이동통신단말기 할부금 OOO원, USIM칩 OOO원,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재한 금액 OOO원과 통장지원(페이백)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가입자에게 지원하였고, 이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이며, 쟁정금액은 쟁점매출누락액보다 많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금액의 증빙자료로 선수금 내역, 카드내역, 법인통장 거래내역, 온라인 광고 등의 첨부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으로 증액된 과세표준보다 같은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가입자들에게 지원해준 쟁점금액이 더 많고, 이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이 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재화(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중1757, 2019.6.11., 2020서1080, 2020.7.2.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 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 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다.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2018.2.21. 법률 제154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 나.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