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5205 선고일 2022.05.12

처분청이 쟁점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6.3. 청구인에게 한 2006.1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4.21. 설립되어 OOO 소재 OOO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6.12.20. 주주명부 상 상인(商人)주주인 AAA 외 8명으로부터 1주당 액면가(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10년경 BBB(주)[실사주는 청구인의 친형 BBB]에 1주당 액면가로 양도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2.25.부터 2021. 4.10.까지 쟁점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2006〜2010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실사주인 BBB가 2006.12.20.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이하 “쟁점명의신탁”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6.3. 청구인에게 2006.1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OOO시장으로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신규지정을 위하여 2003.7.16. 및 2003.10.21. 동 시장내에서 상인(商人)인 AAA 외 8명의 명의로 쟁점주식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가 인정하고 있듯이) BBB는 자신 등의 자금을 청구인을 거쳐 그 대금으로 납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BBB는 쟁점주식 반환 등의 담보를 위하여 그들로부터 차용증(대여자는 청구인), 주식매매계약서(양수자는 청구인), 확인서 및 위임장 등을 받아두었고, 이는 AAA 외 3명이 쟁점주식 중에서 각자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라면서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OOO 판결(주주권 등 확인의 소, 원고 패소) 및 CCC(쟁점법인의 업무실무자이자 청구인의 친동생)이 쟁점법인에 대한 일정 지분을 주장하면서 ㈜BBB 등을 상대로 제기한 OOO 판결(주권확인 및 주식명의개서 절차이행 등, 원고 패소) 등 에 구체적으로 판시되어 있다. 2003년경 이후 AAA 외 8명이 쟁점주식 반환 또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향후 주주권 행사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하여 위 차용증 및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및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조사과정에서의 청구인 문답서 및 소명서, BBB 문답서 및 소명서 등에 의하면, 실사주인 BBB는 쟁점법인의 OOO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신규 지정을 위하여 AAA 외 8명의 명의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CCC(OOO 소재 중견건설사로서 사주는 BBB)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쟁점법인의 계좌로 그 대금을 납입하였고, 2003년 12월경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 신규 지정된 후,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증여세, 배당소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의 회피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러한 행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가) 쟁점법인의 실사주인 BBB는 2003년경 쟁점주식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AAA 외 8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12. 20. 청구인에게 쟁점명의신탁을 하였고, 2010.5.6. BBB가 지배주주로 있는 BBB(주)에 쟁점주식을 양수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BBB에게 재입금하여 ㈜CCC의 차입금 변제금액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은 ㈜CCC의 자금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 (나) 실사주인 BBB는 2010.5.6.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BBB(주)에 1주당 액면가(OOO원)에 저가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7년)이 도과되어 과세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쟁점법인의 200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동 법인에 대한 청구인은 38.55%의 지분을, 그 특수관계인인 매제 DDD은 15.37%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배주주와의 관계에 ‘기타’로 표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자의 책임 등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는 취지로, 다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전심 서울고등법원 2010.10.7. 선고 2009두33289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종전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인 EEE 앞으로 명의를 회복하는 데에 따른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EEE가 회피할 수 있는 조세는 양도소득세 정도인데 그 액수가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각각 판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명의신탁에 있어 업무상 번거로움이나 명의회복에 번잡한 절차를 회피할 목적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시장은 2003년 12월경 쟁점법인을 OOO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 및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자본금은 설립 당시인 1998.4.21. OOO원(OOO주, 1주당 OOO원)이었다가, BBB가 2003.7.16. 쟁점법인을 사실상 인수하면서 같은 날에 OOO원(OOO주, 1주당 OOO원) 및 2003.10.21. OOO원(OOO주, 1주당 OOO원)의 유상증자를 AAA 외 8명 등에게 각각 실시하였고, 그 대금은 BBB가 ㈜CCC의 자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납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실사주인 BBB는 위 증자주식수 중에서 쟁점주식을 AAA 외 8명의 명의로 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청구인 계좌를 거쳐 납입하였고, 그들이 쟁점주식 또는 그 대금의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차용증, 주식매매계약서, 확인서 및 위임장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2006년 12월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차용증 및 주식매매계약서 상 당사자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상인(商人)주주인 AAA 외 8명은 2006.12.20.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1주당 OOO원에 각각 양도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0. 5.6. 기존의 보유주식수(OOO주)와 쟁점주식(OOO주) 합계 OOO주를 BBB(주)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이후 2020사업연도말까지 주주현황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2010〜2020사업연도말 쟁점법인 주주현황 (단위: 주, %) OOO * 관계는 BBB 기준임.

(2) 청구인은 2021.4.2.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시 실사주인 BBB가 2003년경 AAA 외 8명 명의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그 대금 OOO원을 청구인을 통해 납입하였고, 2006.12. 20.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재차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2> 참조) <문답서 일부내용 발췌내용> OOO

(3) 청구인이 제시한 OOO 판결[OOO 판결, 주권확인 및 주식명의개서 절차이행 등, 원고 CCC(청구인의 동생), 피고 BBB(주) 외 4명, 원고 패소]에 의하면, “BBB는 ㈜CCC의 사주로서 쟁점법인을 2003년경 OOO원에 인수한 후, 2003.7.16. 및 2003.10.21.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을 ㈜CCC에서 조달하여 청구인을 거쳐 주금납입을 하였고, 상인주주인 AAA 외 8명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실질지배주주이자 최고경영자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는 취지로 판시되어 있다. 또한 OOO 판결[OOO 판결, 주주권 확인 등, 원고 AAA 외 3명, 피고 청구인 외 4, 원고 패소(2021.9.30. 소취하로 종국)]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는 BBB이나 청구인을 통해서 유상증자에 대한 대금을 납입하고 쟁점주식 또는 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용증 및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거래당사자(대여자 또는 양수인)인 청구인 명의로 반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되어 있다(아래 <표3> 참조). <표3> OOO 판결내용 OOO

(4) 쟁점법인의 실사주인 BBB는 이 건 세무조사 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재차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문답하였는바, 주요 문답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BBB 문답서 일부내용 OOO

(5) 청구인은 BBB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재차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법인의 결산서 상 당기순이익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내역, 쟁점법인의 소유부동산 내역(없음), 아래 <표6>과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 심사기준[주식의 적정 분산(10〜20명)] 등을 제시하였다. <표5> 당기순이익 및 미처분이익잉여금(누계) 내역 (단위: 원) OOO <표6>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 (단위: 점) OOO

(6) 처분청은 BBB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재차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BBB가 쟁점주식을 AAA 외 8명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쟁점주식 또는 그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향후 분쟁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취하였던 차용증(대여인 청구인) 등에 따라 실소유자인 BBB 명의가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OOO 판결 참조), 쟁점명의신탁(2006년경) 이후 2010년경 쟁점주식이 BBB(주)에 재차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명의신탁한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장기간 적자로 인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누계)이 소액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소득처분이 없어 배당소득의 분산 및 합산과세의 회피로 종합소득세 등을 경감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어 이 건 쟁점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경감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명의신탁을 통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하였거나 향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BBB가 2003년경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쟁점주식을 AAA 외 8명에게 명의신탁하면서 ㈜CCC의 자금을 그 원천으로 사용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는 수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나, 이러한 사정 등을 쟁점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