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도 없으며, 공동사업과 관련한 내 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aaa는 청구인 bbb보다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이 2배 많음에도 ccc으로부터 받은 이익은 청구인 bbb과 유사하여 손익분배비율도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사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도 없으며, 공동사업과 관련한 내 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aaa는 청구인 bbb보다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이 2배 많음에도 ccc으로부터 받은 이익은 청구인 bbb과 유사하여 손익분배비율도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3억 2,491만원(청구인 aaa 2억 1,744만원, 청구인 bbb 1억 747만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위 양도차익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1년 2개월에 불과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고, 실제이익도 1억 240만원에 불과하여 담세력이 없는 곳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 쟁점건물의 신축 및 쟁점부동산의 판매에 있어서 공동사업행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유는 투자자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고, 실질은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판매를 통하여 얻은 이 익 중 일정이익을 청구인들이 분배받기로 약정(구두)하였다. 청구인들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들 명의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도가 계속성ㆍ반복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 로 사업적 목적없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 소득세법 집행기준) 19-01-9(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와 같이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업종구분 판단시 사업자등록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판단의 다음 단계로 부동산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미약하다 할 것이다. (나) 쟁점토지 취득시 발생한 취득세 및 중개수수료 등 제비용은 원래 취득지분 비율대로 지출하였어야 하나, ccc이 이를 단독으로 지출한 점, 청구인들과 ccc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ccc 명의계좌로 수령한 점 등을 보더라도 쟁점주동산의 취득, 신축 및 판매의 일련의 과정은 공동사업행위라 할 것이다. 단지 공동사업약정서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약정이 문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당사자들 간의 오랜 친분에 따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사업의 실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ccc과 함께 쟁점토지에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판매를 통하여 얻은 이익 중 일정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구두 약정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과 쟁점주택의 신축 및 판매 일련의 과정은 공동사업행위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도는 계속성ㆍ반복성이 없는 일시 적인 행위로 사업적 목적 없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청구인들이 ccc의 사업에 참여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현물출자 약정서', '공동사업 계약서` 및 ‘소득분배비율’ 등 공동사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중자료 제시는 전혀 없고 구두로 하였다는 주장만 있다. 청구인들의 공동사업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또한 없고, 사업참여 의사에 대하여 청구인 bbb은 “처음에는 사업자로 주장하지 않았지만 조사진행 과정에 전체적인 맥락이 출자공동사업자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주장하게 되었다`'고 답변 하고 있어 최초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ccc 사업에 투자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의 신축과 부동산 매각 업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던 ccc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여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출자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실제 이익이 청구인 aaa 5,240만원, 청구인 bbb 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동 금원 이 분배이익금인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금원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 ②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 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 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 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 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 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 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 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이 경우 공통 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 한 자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 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과 ccc은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것으로 일괄 계약하고 2018.10.4.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은 2019.9.23. 김용석 단독명의로 2019.9.23.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었으며, 쟁점토지에 대 한 양도계약은 청구인들과 ccc이 별도로 하여 각각 계약하였다. (나) 청구인 aaa는 사업자등록 내역이 없고, 청구인 bbb은 2020.1.14. 56 광주광역시 ○○구 신가동 소재에서 'bbb 공인중개 사무소'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ccc 은 2018.9.27.을 개업일로 하여 광주광역시 ○○구 신가동 소재에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용석'이라는 상호로 2018.10.22.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7.16.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정정하 였으며, 2020.7.8. 주업종을 인테리어 건설업으로 정정하였다. 한편 ccc은 개인사업자 “용석”을 개업한 이후부터 심리일 현재 까지 공동사업자등록 이력이 없고, 공동사업자와 관련한 원천징수 내 역이 없으며, 소득세법제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에서 규정 하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은 없다. (다) 청구인들과 ccc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과 ccc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구분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ㆍ건물의 가 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안분하고, 아래 <표3>과 같이 각각의 쟁점토지의 공유지분별로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의 안분계산 내역 <표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내역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중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취득계약서(2018.9.20.)에는 청구인들과 ccc이 5억원에 일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청구인 aaa 명의의 농협계좌(352-1493--) 거래내역에는 2018.10.4, 전소유자 박○래 와 박○철에게 2억 5,000만원을 이체하였으며, 청구인 bb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773901-01-×) 거래내역에는 2018.10.2. 전소유자 박○례와 박○철에서 1억원을 이체하였고, cc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571901-04-) 거래내역에는 2018.9.20. 전소유자 박○례와 박○철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와의 부동산담 보신탁계약서(2018.10.2.)에는 청구인들과 ccc은 쟁점토지를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부동산담보신탁을 하고, 018.10.4.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 매도계약서에는 청구인들과 ccc은 2019.11.28. 별도로 매도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청구인 aaa 2억 6,690만원, 청구인 bbb 1억 3,470만원, ccc 7억 6,840만원 합계 11억 7,000만원이고, 쟁점건물은 ccc이 4억원에 매 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5억 7,000만원 전부를 김용 석이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ccc 명의의 신협계 좌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ccc은 신협계좌(132-083-※) 를 이용하여 2019.8.8.부터 2019.11.11.까지 총 14회에 걸쳐 양수자 A 현동 외 1인으로부터 총 16억 700만원(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합계 보다 3,700만원이 많음)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출자자금을 ccc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입증자료로 청구인들의 금융거래내역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분배 이익금을 ccc 및 ccc의 직원 백미란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들의 금융거래내역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사) ccc의 확인서(2021.10.13.,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쟁점주택 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aaa로부터 2 억 5,000만원을 투자받은 후 투자원금 2억 5,000만원을 반환하면서 투자이익 5240만원을 분배하였다.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bbb으로부터 1억원을 투자받은 후 당해 부동산 매각 후 투자원금 1억원을 반환하면서 투자수익 5,000만원을 분배하였다. 위 공동사업자들에게 투자원 금과 위 분배금액외에 추가로 분여한 금전은 전혀 없다'는 내용이 나 타난다. (아) 청구인들이 제시한 ccc의 신협(132-083-) 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18.10.4. 3억 5,200만원이 입금(적요 내용 “210051075140')되었 는바, 청구인들은 동 금액이 쟁점토지 중 쟁점주택이 소재한 토지의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한 대출금이라고 주장한다.
2. 2018.10.4. 법무사 주기* 명의로 2,.400만원이 이체되었고 청구인들은 동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및 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한다.
3. 2018.10.4. 김미* 명의로 400만원이 이체되었고 청구인들은 동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김미* 중개사무소 명의의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4. 2018.10.4., 2018.11.27. 국제자산신탁 명의로 총 1,200만원이 이체되었고, 청구인들은 동 금액어 쟁점토지의 신탁수수료라고 주장한다.
5. 2018.10.8., 2018.10.30. 정인건축사 명의로 총 1,400만원이 이체 되었고 청구인들은 동 금액이 쟁점주택의 건축설계비용이라고 주장하 며, ccc의 운영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동 업체로 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2019.1.21., 2019.3.12., 2019.4.15 국제자산신탁에게 총 3억 9,100만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들은 동 금액이 쟁점주택의 신축비용 으로 디에스건설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ccc이 운영한 개인사 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동 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ccc 간에 “공동사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도 없으며, 공동사업과 관련한 내 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aaa는 청구인 bbb보다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이 2배 많음에도 ccc으로부터 받은 이익은 청구인 bbb과 유사하여 손익분배비율도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청구인들의 양도차익을 3억 276만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양도차익 1억 240만원에 비해 과다한 측면이 있으나, 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한 가액과 309%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 등이 쟁점토지를 안분계산한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9%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된 금융자료 이외의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