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양수도 및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표자 변경에 따른 이사회회의록, 정관, 직무수행기록 및 그 대금수수와 관련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양수도 및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표자 변경에 따른 이사회회의록, 정관, 직무수행기록 및 그 대금수수와 관련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8.1.10.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쟁점법인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대표자 직위에서 사임하였고, 2018.6.28.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지분 55%를 aaa 및 bbb 이사 등에게 양도하면서 사실상 경영에서도 배제되었으며, 다만 aaa의 사정 등으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및 경영자는 aaa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쟁점법인은 원청인 ㈜BBB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수주물량의 감소 등에 따라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어렵게 되자, 2018.1.10. 설비분야에 다년간 근무한 경력과 노하우 등이 풍부한 aaa에게 쟁점법인을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직까지 넘겨주었으나, aaa이 신용불량자등록 으로 인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를 변경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2018.6.28.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90% 보유) 중에서 OOO주(55%)를 aaa, bbb에게 양도하면서 사실상 경영에서도 배제되어 일반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법인세 신고 등을 신경쓸 수 없었고,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난 후에야 이를 인지하였으며, 만약 2012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설립 시부터 줄곧 대표이사를 역임한 청구인이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면 법인세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였을 것이다. aaa에 대한 201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aaa이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어 급여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대표이사 취임관계서류, 2018.6.28. 이후 이사회회의록, 대표자로서의 직무관련 기록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나, 쟁점법인은 1인 주주나 마찬가지인 소규모 영세 법인사업자로서 몇 안되는 직원 대부분은 업무특성상 현장에 근무하여 사무실 내근자가 없어 관련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아울러 당시 쟁점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은 청구인, 배우자 및 지인 등으로 회의록 등의 작성 없이 대부분의 업무를 구두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21.3.23. OOO에 aaa(피고)을 상대로 쟁점법인의 대표자 확인의 소를 제기(OOO)하였으나, 공판기일에 aaa의 잦은 불출석 및 서류의 공시송달 등으로 그 소장을 접수한 지 4개월여가 지난 2021.7.19. 해당 법원은 법인양수도계약이 유효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운영자가 aaa임을 확인하는 조정성립 및 그 조서를 작성하였다.
(2) 쟁점법인의 사실상 폐업일은 2018.12.31.이므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결정시 기준경비율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단순경비율 등)를 적용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재화와 용역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경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폐업상태이었다. 쟁점법인의 2012〜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2017사업연도 신고소득율은 3.06%이고, 법인설립 후 6년간 평균 신고소득율은 3.50%이나, 처분청이 결정한 2018사업연도 결정소득율은 40.4 %(1,154%p 급증)로서, 이는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쟁점법인의 사실상 폐업일은 2018.12.31.로, 단순경비율 또는 전년도 신고소득율 등에 따라 법인세 무신고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폐업일을 2019.3.3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판단으로서 너무나 과중하고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의 체납담당자가 작성한 고액체납자 관리대장상 진행상황 및 정리계획란에 쟁점법인 소유인 기계설비를 2018.11.6.자 매각이라고 기재된 내용은 쟁점법인이 사업장을 폐업하기 위한 정리절차에 돌입하였음이 입증되었다. 처분청(재산법인세과)의 내부담당자가 쟁점법인의 사업장을 최초로 방문한 시기(2019.5.13.)에는 2018.12.31.자 사업장이 폐쇄된 후 많은 시간이 지난 상태이었고, 폐업일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인데 어떠한 기준으로 폐업일을 2019.3.31.로 확정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 위하여 사업장 현장확인 출장 시 대표자에게 연락하여 사업장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을 비롯한 어느 누구에게도 유선 등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자등록 말소통지도 없었다. 처분청이 제시한 직권폐업조사서는 폐업사유, 사업장현황 등의 기재내용이 부실하고 관리자 등의 결재가 누락되는 등 사후에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처분청은 2018.12.28. 이후 공사계약이 없었다면서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나, 처분청이 2019사업연도 이후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내용을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주된 거래처이자 원청인 ㈜BBB와의 거래가 2018.9.30. 종료된 후 공사 수주액이 전무하였고, 2019년 이후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의 발생도 없는 등 2018.12.31. 사실상 폐업하였다. 2019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분으로 당연히 제출하여야 할 자료이고, 2019년 1월 귀속분 급여내역은 총 2명, OOO원에 불과한바, 이는 청구인과 외국인근로자(OOO 국적인 ccc)의 급여로서 폐업에 따른 사무실 마무리 등으로 인간적인 도리차원에서 생활비를 지원한 것으로, 추후 고용노동부 등의 문제발생에 대비하여 사실대로 신고한 것뿐이다. 2019.1.1.〜2019.1.5.(5일간)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카드사용금액 총 8건 OOO원은 식사대, 식료품, 농산물 등 주로 식자재로 외국인 근로자의 식사와 관련한 용도일뿐, 쟁점법인의 계속사업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 쟁점법인이 2019.3.4.자 정부24를 통하여 납세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한 이유는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독촉이 있어 단순히 공부상 대표이사가 aaa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 관련성은 전무하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표자이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법인 및 출자지분의 양수도계약, 법원의 조정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aaa이라고 주장하나, 양수도와 관련한 금융증빙 및 대표자 변경 등에 따른 이사회회의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aaa이 신용불량자등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급여와 관련한 계좌거래내역조차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일부를 aaa 등에게 양도하고 사실상 경영에서 배제된 상태이었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내용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취(2020년 4월경) 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9.12.23. 쟁점법인의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2019.12.27. 청구인의 자녀가 이를 수령하였는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aaa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 및 운영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나(민사조정법제29조,민사소송법제220조,민법제732조), 조정조서로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참조). 따라서 당사자들끼리 조정조서를 통하여 실질대표자를 확인하였다 하더라고 처분청과의 조정이 아니므로 이 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8.12.31. 이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9.3.4.자 처분청에 접수한 2019.1·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하여 2019년 1월 귀속분은 청구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로 도의적인 측면에서 제공한 급여를 신고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실질적인 폐업일이 2018.12.31.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간적인 도리로 급여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19년 1월 이후 사업용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2019.1.1.부터 2019.1.5.까지(5일간) 식사대, 식료품 등 식자재로 외국인 근로자의 식사와 관련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소지(OOO) 인근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①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사실상 폐업일은 2019.3.31.이 아니라 2018.12.31.이므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결정시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단순경비율 등)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15조(등록말소) ② 법 제8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 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 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 및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2.11.1. 설립되어 금속가공제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을 영위하였었고, 대표자는 청구인으로서 (직권)폐업일까지 변경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내역 OOO (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3.2.1.부터 2018. 12.31.까지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취득한 aaa과 bbb에 대한 급여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근로소득내역(2013.2.1.〜2018.12.31.) (단위: 천원) OOO (마) 우편물송달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12.23.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2019.12.27. 청구인의 자녀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2018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및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이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8.1.10.자 작성된 쟁점법인에 대한 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 양수도계약서 상 주요내용 OOO (나) 청구인은 2018.6.28. aaa 및 bbb와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의 일부(OOO좌)를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8.8.22. 아래 <표4>와 같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단위: 천원) OOO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자 확인의 소에 대한 조정조서(OOO, 2021.7.19.)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조정조서 주요내용 OOO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가) 국세청 민원접수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9.3.4. 납세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았고, 2019년 1월분 및 2월분(2018년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아래 <표6>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역(2019년 1월분 외) (단위: 명, 천원) OOO (나) 2019.1.1.부터 2019.1.5.까지 쟁점법인의 사업용 신용카드사용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총사용내역은 8건, OOO원이며, 사용처는 청구인의 주소지(OOO) 인근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법인의 사업용 신용카드사용내역 (단위: 원) OOO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양수도 시 대표자 변경을 위한 이사회회의록, 쟁점법인의 정관 및 대표자의 직무수행기록 및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aaa 등에게 양도하였음을 입증하는 대금수수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실질 대표자 및 운영자는 aaa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설립일 이후 폐업일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양수도 및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aaa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표자 변경에 따른 이사회회의록, 정관, 직무수행기록 및 그 대금수수와 관련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2.1.부터 2018.12.31.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반면에 aaa 등의 급여내역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조정조서[2021.7.19., 청구인 참석, aaa 공시송달(궐석)]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및 운영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폐업일이 2018.12.31.이므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단순경비율)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9.1.1.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이 2019. 3.4. 납세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고 같은 날에 2019년 1월 귀속분 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접수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말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