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 기간도과)

사건번호 조심-2021-광-4911 선고일 2022.09.08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0.1. 설립되어 OOO에서 기계 등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0년경 청구법인의 이전 관할인 OOO에 대한 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경 사실상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정과목상 선급금으로 변칙계상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과소계상하면서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상여)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OOO장에게 통보하였고, 동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20.12.9. 청구법인에게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손으로 고지세액은 없음)을 경정결정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액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OOO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 쟁점변동통지에 따라 2021.1.7. 2018〜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합계 OOO원(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을 수정신고한 후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21.3.26. 청구법인에게 동 세액 상당액에 대한 무납부 당연고지를 하였다.
  • 라. 이후 청구법인은 위 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대표자)에 대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가수금 적수와 가지급금 적수를 상계․차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21.5.1. 처분청에 당초 OOO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처분 및 쟁점변동통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2021.6.29.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계정과목상 선급금)과 가수금(계정과목상 차입금)으로 확인되지 않아 상계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감사청이 감사지적할 당시 쟁점금액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다가 OOO서장으로부터 쟁점변동통지를 수령한 후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상 쟁점금액 상당액의 입․출금이 없음에도 회계담당자의 착오로 2016.12.30. 대표자에 대한 동 금액의 선급금과 단기차입급을 과다계상하였음을 알게 된 후 2021.5.1. 처분청에 쟁점변동통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차입금 적수는 상계․차감하여 잔액에 대한 인정이자만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등에 의하면,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2020. 12.9. 쟁점변동통지를 수령한 후 그로부터 143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회신내용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동 거부처분을 터잡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대상이다.

(2) 청구법인은 그 대표자에 대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가지급금(계정과목상 선급금)과 가수금(계정과목상 단기차입금)이 있으므로 대표자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그 적수를 상계․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사업연도 단기차입금 계정을 보면 그 상대 주체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인 ㈜AAA의 대표이사로 나타나는 등 동일인(대표자)에 대한 선급금과 단기차입금으로 보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회계담당자의 오류로 인하여 장부상 선급금(사실상 가지급금)으로 과다계상되어 있으므로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 정이자 계산 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소득세법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법인세법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 및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법인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이전 관할인 OOO서장은 감사청의 통보자료에 따라 2020.12.8. 청구법인에게 쟁점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2.9. 동 통지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이 등기우편물 송달조회내역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변동통지를 수령한 후 원천세 수정신고만 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21.3.26. 청구법인에게 무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징수결정․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20.12.9. 쟁점변동통지를 수령한 후 그로부터 143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열거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변동통지를 받은 날(2020. 12.9.)로부터 143일을 경과한 2021.5.1.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경정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