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그 대표자에 대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가지급금(계정과목상 선급금)과 가수금(계정과목상 단기차입금)이 있으므로 대표자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그 적수를 상계․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사업연도 단기차입금 계정을 보면 그 상대 주체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인 ㈜AAA의 대표이사로 나타나는 등 동일인(대표자)에 대한 선급금과 단기차입금으로 보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회계담당자의 오류로 인하여 장부상 선급금(사실상 가지급금)으로 과다계상되어 있으므로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 정이자 계산 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소득세법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법인세법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 및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법인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1) 청구법인의 이전 관할인 OOO서장은 감사청의 통보자료에 따라 2020.12.8. 청구법인에게 쟁점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2.9. 동 통지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이 등기우편물 송달조회내역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변동통지를 수령한 후 원천세 수정신고만 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21.3.26. 청구법인에게 무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징수결정․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20.12.9. 쟁점변동통지를 수령한 후 그로부터 143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열거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변동통지를 받은 날(2020. 12.9.)로부터 143일을 경과한 2021.5.1.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경정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