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20.12.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일 2020.12.24., 이하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계약하기 이전인 2020.12.3. 매수인 AAA와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이하 “당초계약서”라 한다)를 계약하였다. 그러나 등기이전 과정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은 후 2020.12.24. 변경계약서의 내용대로 쟁점주택의 정확한 시가를 반영하여 계약을 변경한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일단 2021.3.31.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양도로 하여 중과세율로 수정신고하였으나, 당초계약서는 유효한 계약서이다. 부동산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가진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청구인과 매수인은 2020.12.3. 당초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정당한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2) 경제적 공동체인 배우자 간 계약금의 수수도 유효한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부부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5.29. 선고 2013므2441 판결, 같은 뜻임). 이처럼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생계를 같이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인바, 당초계약서의 계약금을 비록 청구인의 배우자 BBB와 매수인 AAA의 배우자 CCC 간 수수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가 거래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당초계약서상 계약금의 수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과 배우자 BBB는 쟁점주택을 혼인 이후에 구입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만 되었을 뿐, 이는 함께 경제활동을 하며 구입한 공동의 자산이다. 이는 매수인 AAA와 AAA의 배우자 CCC 또한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공동체로서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당초계약서상 계약금의 수수를 동일세대인 부부가 하였다고 할지라도 부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3) 현금거래도 증빙을 갖추었다면 거래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일자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통장사본, 거래명세서사본을 통해 확인되는바, 해당 증빙을 통한 현금거래는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현금거래에 대한 관련 증빙을 통해 입증이 된다면, 그것으로 거래는 인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적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청구인의 입증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적거래로 계속 주장한다면 OOO원 대금거래의 실질은 처분청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설령 사인간의 거래로 사적이고 청구인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처분청의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해당 거래가 계약금 수수라는 것을 증빙서류를 통해 충분히 입증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계약서는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당초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거래로서 진정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가족 간의 일상적인 자금거래를 부동산거래의 일부인 것처럼 꾸민 합리적 의심이 있다. 변경계약서의 매매대금은 계약당사자인 청구인과 매수인 AAA 명의로 금융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점에 반해 당초계약서의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는 청구인과 AAA 배우자들 간 현금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
(2) 청구인은 당초계약서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정한 이유를 토지의 면적 192㎡에 2020년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곱하여 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매매물건 중 건물의 대가는 전혀 반영하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 매매대금 산정방법이고, 당초계약서에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이 영수하였다고 기재하고 날인까지 하였으나 추후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여 계약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계약금 OOO원의 지급방법이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아닌 그들의 배우자들 명의로 수회에 거쳐 현금인출과 현금입금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의 계약금 지급방법과는 다르다. 또한 계약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CCC의 예금에 2020.12.3. 현재 이미 OOO원 이상의 잔액이 있음에도 굳이 고령의 친정어머니가 4회(2020.12.3., 2020.12.7., 2020.12.8., 2020.12.9.)에 걸쳐 분할하여 인출하고 입금하였다는 소명을 수긍하기 힘들다.
(3) 변경계약서가 당초계약서의 수정계약이라면서 당초 수수한 계약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거래금액 전액을 당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계약금 거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당초계약서의 계약금을 수정계약인 변경계약서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구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의 반환과정도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제3자인 배우자의 오빠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금액도 일부가 상이하고 나머지 OOO원의 반환증빙도 제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