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채무액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부친 소유 토지 여러 필지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의 일부로서,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승계한 채무액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채무액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부친 소유 토지 여러 필지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의 일부로서,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승계한 채무액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법원에서는 국세기본법제22조의2의 규정은 증액경정처분이 당초 처분으로 확정된 세액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초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상 근거의 존부에 관하여도 이를 다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혹은 부과처분의 증액경정 사유와 무관한 당초 처분에 존재한 사유를 주장한다고 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과세관청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및 국세청에서도 과세관청에서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에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도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2016.9.8. 부친 AAA로부터 증여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증여토지 중 OOO 외 8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친이 소유한 농지와 공동으로 은행채무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증여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사실상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채무인수금액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의 채무자 명의가 부친 AAA로 남아 있는 것은 증여당시 쟁점토지와 부친 소유의 다른 필지(OOO 외 17필지)에 공동담보로 은행채무가 설정(OOO 대출금 OOO원, OOO지부 대출금 대출금 OOO원, 합계 OOO원)되어 있어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쟁점토지에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하려면 모든 토지의 감정평가를 새로이 하고 근저당 설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고 금융기관도 쉽게 협조하기 않아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OOO 입출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7∼2020년 기간 동안 전체 대출금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 및 원금 OOO원을 청구인이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의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은 OOO원으로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증여당시 사실상 함께 인수한 쟁점채무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16년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로 선정된바 있고, 부친의 고령화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부친의 소유농지를 모두 증여받고 동시에 은행채무도 인수하여 농업을 이어갈 예정이며,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 외에 모든 토지에 대한 대출금 이자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은 증여토지 외에도 부친 소유 농지 18필지를 청구인이 임차하여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어 부친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부친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1) 처분청이 당초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경정․고지한 처분과는 무관하게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승계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이다.
(2)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증여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인수받았으므로 사실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의 채무자 명의가 증여자에게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않았고, 증여계약서에 수증인인 청구인이 채무를 승계한다는 약정이 없어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채무금액은 증여토지를 포함하여 부친이 소유한 토지 여러 필지(총 27필지)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의 일부로서,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승계한 채무액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본인 자금으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모두 부담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 건 증여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전체 대출금 OOO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 일부를 모두 부담하여 전체 대출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면 오히려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자인 부친에게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다.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쟁점채무를 증여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16.8.5.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AAA는 부친 소유의 증여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였다는 내용의 증여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6.9.8. 부친 AAA로부터 증여토지를 증여받은 후 2016.12.31. 아래 <표2> 내용과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2.27.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표1> 증여토지 상세내역 및 평가금액 (단위: ㎡, 천원) OOO <표2>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OOO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OOO원, 신고세액공제 OOO원
(2) 처분청은 쟁점토지 증여 이후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임을 확인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1.1.4. 청구인에게 감면세액을 포함한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명의는 증여자인 부친 AAA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인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증여일 현재 증여자인 부친 AAA 명의의 금융기관 총 대출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으로 쟁점토지와 부친 소유의 다른 토지 18필지에 공동으로 담보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증여자 명의 금융기관 대출내역 (단위: 천원) O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27필지에 공동담보가 설정된 대출금액 OOO원 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담보채무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전체 담보채무액에 전체 필지 공시지가 합계액에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채무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표4> 쟁점토지에 담보된 쟁점채무 산정내역 (단위: 천원) OOO * 공시지가로 안분하여 계산 (다) 청구인은 2017∼2020년 기간 동안 전체 대출금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 및 원금 OOO원을 청구인이 직접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 OOO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17∼2020년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 요약 (단위: 천원) OOO (라)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2016년 이후 청구인의 소득금액 신고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은 2017∼2020년 기간 동안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농산물 출하 확인서 및 OOO의 농산물(벼) 매입내역 조회내용을 제출하였다. <표6> 2016∼2020년 청구인의 소득금액 신고내용 (단위: 천원) OOO <표7> 청구인이 제출한 농산물(벼) 출하소득 내역 (단위: 천원) OOO (마) 청구인은 2016.7.27. OOO지사장으로부터 2030세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증여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증여토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는 변경되지 않고 증여자인 부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액경정처분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면서 당해 증액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확정행위(신고 또는 결정)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를 보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와 증액경정행위 모두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외형적으로는 각기 별도 독립된 행위로 나타나지만, 실제 있어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겠고, 처분청의 증액경정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당해 조세채무 전체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통일적인 인식 내지 확인이라는 전제하에 세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이라는 점과 증액경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는 경정과 모순된 내용을 가진 부분은 존속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를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 할 것(대법원 2009.5.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조심 2010중942, 2010.11.30., 같은 뜻임)인 점, 한편, 국세기본법제22조의2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액경정처분 이외의 사유로 인한 불복청구는 증액경정처분 금액이내에서만 다툴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22280 판결, 같은 뜻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면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4855 판결,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2016.9.8.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액경정처분의 원인 이외에 신고나 결정에 의해 확정된 당초 확정내용의 하자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심리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여토지를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근저당권 채무자는 여전히 증여자로 되어 있는 점, 이 건 증여계약서에도 증여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 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한다는 약정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16.12.31.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채무액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부친 소유 토지 여러 필지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의 일부로서,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승계한 채무액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