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4)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제2016-21호, 2016.12.30.) 제5조(기준시가 계산)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1) × ㎡당 금액 2)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3)
1. 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2. ㎡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3.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1조(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표: <별지> 기재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유-AAA의 총자산 대비 부동산 보유비율 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공장건물 기준시가 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유-AAA의 총자산 대비 부동산비율 산정내역 (단위: 원) OOO <표2> 쟁점공장건물 기준시가 산정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인들은 쟁점공장건물을 개별건물 조정률 80%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 또는 장부가액으로 하여 유-AAA의 총자산 대비 부동산비율이 50% 미만인 내역을 아래 <표3>․<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3> (개별건물 조정률 80% 적용) 총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내역 (단위: 원) OOO <표4> (장부가액 적용) 총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내역 (단위: 원) OOO
(3) 우리 원은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11조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는 적용하되,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OOO, 2021.10.6.]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변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는 취지는 특정시점에 평가대상자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자산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최대한 시가에 가깝게 평가하기 위한 것인바, 공평의 관점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에 쟁점공장건물의 시가를 평가할 때에도 그 특성을 반영하여 최대한 시가에 가깝게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달리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을 동일한 문구로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서는소득세법에 따라 건물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에만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건과 같은 특정주식의 양도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총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을 계산할 때,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할만한 특별한 사정 내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장건물에 대하여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여 다시 평가한 후 쟁점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정하여 청구인들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에서 쟁점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쟁점②에 대한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게 되므로 이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