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4735 선고일 2022.09.08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그 출하물이 쟁점토지의 출하물인지 여부를 특정하거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 구인은 1989.12.29. 매매를 원인으로 OOO 답 2,37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보유하다가 2020. 1.17. ㈜AAA에 약 OOO원에 양도한 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0.6.부터 2020.10.23.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 외에 OOO 외 10개 필지(약 4,500평, 이하 “쟁점외농지”라 하고, 쟁점농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농지 등”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제시된 수매내역 등만으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52%)을 적용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20.11.4.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 및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학교법인 BBB 이사장, 각종 다양한 사회활동 이력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등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4항 제1호는 자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특별한 자기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으로 위 소득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04년까지 발생한 사업 및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이 고액이므로 이를 문제 삼아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다고 추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확장해석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9.4. 학교법인 BBB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고 재단법인 CCC 이사장, 민사조정위원 등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다고 추정하나, 청구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급여 등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직위는 모두 상근직위가 아니다. (다) 청구인은 2004년부터 소액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이는 청구인의 자녀들(OOO년생으로 대학생 및 유학생) 교육비 등을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4년부터 영위하고 있는 사우나에서 비정기적으로 카운터 관리 및 욕탕 청소 등을 도와주면서 발생한 급여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2015년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수집가능한 모든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비록 자경농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십여 년 전까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의 수매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거래내역을 조회의뢰하여, 전산기록이 남아있는 2000년~2019년까지의 농작물 수매내역(총 OOO원) 및 2005년~2019년까지의 농자재 등 구매 관련 농협거래내역(총 OOO원) 등을 제시하였고, 과거 쟁점농지 등에서 영농을 하면서 가끔씩 찍었던 핸드폰 옛날 사진을 어렵게 복구하여 약 10매 정도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년 중반까지 쟁점농지 등에서의 농작물을 OOO 소재 OOO(청구인이 2004년경까지 영위하였던 OOO 인근)에서 수매하였으나 오래 전의 기록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제시할 수 없었고, 2003.5.12. OOO조합원(출자금액 OOO원)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농자재 등을 농협이 아니라 일반 농자재상으로부터 구입하였으나 이 또한 오래 전의 기록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제시하지 못하는 대신에 이를 뒷받침하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5년) OOO원의 수매내역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농지원부상 쟁점농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수매내역 및 농자재 구입 내역이 쟁점농지에서의 출하 및 사용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서 합리적인 이유나 객관적인 자료 등의 제시없이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 착오 등으로 농지원부상 쟁점농지가 기재누락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관정사용에 따른 농업용 전기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나) 농자재를 구입하고 농작물(벼) 수확물을 출하하면서 쟁점농지인지 쟁점외농지인지 여부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사회통념 및 조리(條理)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음에도, 쟁점농지에서 모내기, 추수 등 농작업과 관련한 농기계 작업대행을 하였던 aaa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직접경작’이라 함은 제1호에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제2호에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2.4.27. 선고 2011누34643 판결은 “경작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켜 수익과 비용 및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한 것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등에서 발생한 농작물을 수매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약 15여년 기간 동안 총 수매내역은 OOO원으로 수확물 모두를 귀속시켰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약 10여년 기간 동안 농협 등으로부터의 농자재 등 매입내역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15년 3월경 aaa이 대리경작하기 이전까지) 경작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켜 수익과 비용을 자신의 것으로 하였다. (라) 청구인은 모내기, 추수 농작업 관련한 농기계 작업 외의 물관리, 비료주기, 농약살포 등을 직접 하였으나, 농약살포의 경우에는 통상 2명이 필요하여 bbb(이하 “bbb”라 한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추수한 농작물을 건조장 등으로 운반 시 2004년 10월경까지는 청구인 소유 트럭을 사용하였고 그 후부터는 ccc(이하 “ccc”이라 한다) 등의 도움을 받아 운반하기도 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고액의 부동산임대소득자, 학교법인 BBB 이사장 등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다는 단순한 관념적 의심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객관적인 자경서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두 배척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假裝行爲)로 보았으며, aaa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쟁점농지의 물관리, 비료주기, 농약 살포 등을 모두 bbb가 하였다고 단정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전업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농작업의 작업 정도,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 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9.12.29. 취득한 후 2004년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부족하고 1992년부터 2004년까지 OOO 관련 사업을 하면서 복식기장의무자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수 개의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수입금액이 OOO원 이상 발생하고 있고, 2004.9.4.부터 학교법인 BBB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재임 중에 있으며, 민사조정위원 등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쟁점농지의 모내기, 추수 등과 관련한 농기계 작업을 대행해 주었던 aaa이 쟁점농지의 물관리, 비료주기, 농약작업 등을 청구인이 아니라 bbb가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법률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ㆍ군ㆍ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토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단서 생략)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년경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나이는 만 OOO세이었고, 이전 1981년 3월경 OOO에서 서무과장, 행정실장 및 상임이사 등을 거쳐 2004년 7월경 학교법인 BBB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1983년경 OOO 사업을 시작으로 1992년경부터는 OOO을 운영(1995년~2000년 기간 동안의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초과)하면서 수 개의 부동산임대업(2000년 이후 OOO원 이상의 수입금액 발생)을 영위하고 있는 것(아래 <표1> 참조)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신고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 OOO <표2> 청구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표3>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나) OOO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 하면, 청구인은 2004.10.15.~2018.1.11. 기간 동안(13년) 연평균 OOO원 상당의 급여액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학교법인 BBB의 정관 및 홈페이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7월경 학교법인 BBB(OOO)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비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9년까지 총 355회(연평균 7~11회)에 걸쳐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사회 역할이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학교의 장 및 교원, 그 외 일반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 등”으로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CCC 이사장직을 겸임하고 있고, 2005년부터 약 3년간은 OOO 위원, 2006년부터 약 4년간은 OOO 내 민사조정위원 등으로 위촉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아래 <표4> 참조)에 의하면, 최초 작성일은 1994.1.19.이고,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변경이력은 없으며, 쟁점농지는 ‘농지소재지’ 목록에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농지원부 등재내용 (단위: ㎡) OOO (바) 처분청은 2020.10.7. aaa(쟁점농지에 대한 농기계 작업대행을 하였음)과 쟁점농지 경작관련 질의․응답한 자료 및 통화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aaa의 문답자료(일부 발췌) OOO (사) 처분청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2020.10.19. 청구인과 문답한 내용(일부 발췌)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과 문답내용(일부 발췌) OOO (아) 처분청은 2020.10.20. 및 2020.10.23. 청구인이 제시한 5매의 사실확인서(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임)상 작성자인 ddd 등과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통화한 내용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ddd 등과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통화한 내용(일부 발췌) OOO (자) 학교법인 BBB의 인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진술한 ‘bbb’는 동 학원의 일반고용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출입국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총 60여 차례 출․입국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농지가 청구인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용도가 ‘답(畓)’인 것과, aaa이 2015년 3월경부터 양도일까지 이를 대리경작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4매, 농지원부(1994.1.19. 작성), 조합원증명서(2003.5.12. 가입. OOO원 출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2011.7.6. 등록), 수매 입금내역(OOO 등: 2000.10.16.~2003.12.18., OOO 등: 2001.10.11.~2019.12.31.), 양곡 매입내역(2006.11.15.~2017.12.26.), 출하내역 집계조회(2013.1.1.~2019.12.31.), 개인별 수매내역(2008.10. 29.~2014.10.30.), 농자재 등 매입내역(2005.5.18.~2019.6.14.), 직불금 수령내역(2005년~2008년), 전기사용납부서(2013.11.~2019.11.), 과거 쟁 점농지를 경작하면서 촬영하였다는 사진 10매, 사회복지법인 OOO 홈페이지 내 ‘후원나눔’의 게재내용, 법원 판례 등 을 각각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상 확인내용(일부 발췌)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상 확인내용(일부 발췌) OOO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0년~2019년까지의 수매내역(총 OOO원) 및 2005년~2019년까지의 농자재 등 구매내역(총 OOO원)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의 수매내역 및 농자재 등 구매 내역 (단위: 천원) OOO (다) 청구인이 제시한 사회복지법인 OOO 홈페이지 내 ‘후원나눔’에 청구인이 2012년경부터 벼 등 수확물을 도정하여 OOO에 기부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5.6.24. 선고 2015두39316 판결은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마) 처분청은 작업대행자인 aaa의 일방적인 진술을 보완할 만한 증빙이나 조사내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aaa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가) 처분청은 aaa이 2015년 3월경부터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기 전까지 약 25여 년간을 모내기, 추수 등 농작업과 관련한 농기계 작업대행을 하였다고 하나, 사실은 1989년부터 2000년경까지는 aaa의 부친이 작업대행을 하였고,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중 약 3~4년은 eee이 작업대행을 하였으며 aaa이 직접 작업대행을 한 기간은 약 10여년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aaa에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한 일이 없고, 쟁점농지에 대한 농약 작업에 도움을 준 bbb는 OOO 일꾼이 아니라 1987년경 학교법인 BBB의 행정실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4년경 퇴사하였으며, 통상 농약 살포 등은 2명이 필요한데 bbb 단독으로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잘못 진술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농지와 OOO 소재 쟁점외 농지 간 직선거리는 약 2㎞정도에 불과한데, 모내기 등 농작업을 하면서 쟁점농지 외 다른 농지만을 왕래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라) 2014년 6월경 학교법인 BBB에서 퇴직하기 전까지 bbb의 근무상황부(2011.1.1.~2014년 6월경)에 의하면, bbb는 근무중에 쟁점농지의 농작업 등 다른 목적으로 조퇴하거나 결근한 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쟁점농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수매 내역 및 양곡 매입내역이 쟁점농지의 출하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조합원증명서는 조합원이 되기 위해 농업인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일정금액을 출자하면 발급가능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농업인의 자격이 있다는 정도의 의미일 뿐,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는 부족한 점, 청구인의 문답서상 청구인이 아닌 bbb가 농약, 비료 등 주로 구입․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총 60여 차례의 출․입국 이력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관련 농자재 등을 구입하였다는 날짜 중 일부가 그 날짜와 일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관련한 농자재를 실제로 구매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이 건 조사기간 중에 작성된 것으로서, 사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처분청이 이들 작성자들로부터 확보한 질의․응답 자료 및 통화내역 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