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당초 ㅇㅇ씨푸드 명의로 수출신고・수리되었다가 청구인 명의로 수출신고상 수출화주가 정정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그 실제 수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4731 선고일 2021.12.14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면 ○○리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미역ㆍ다시마 제조 및 수산물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자이다.
  • 나. 서부산세무서장은 ○○씨푸드(윤○○)가 2015.12.30. 냉동전복(FROZEN ABALONE) 4,284kg(수출신고가격 미화 250,965달러,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부산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030-15-15-03호로 수출신고하였다가 2016.2.16. 그 수출화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정정신청승인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2019년 12월경 청구인에게 위 수출금액 294,132,1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4.21.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294,5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김○○(당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재직)과 양○○는 당초 ○○씨푸드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출하려 하였다가 청구인의 인장 등 서류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수출화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김○○은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일체를 알리지 않았고 수출신고 명의자인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출대금을 한 푼도 수령한 바가 없다. 당초 청구인의 형 정○○는 전라남도 ○○군 ○○면에서 해조류 가공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신용불량 등으로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자 청구인의 명의로 '○○식품'을 사업자등록한 바 있다. 정○○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김○○의 동생)으로부터 김○○을 소개 받고 그로부터 쟁점물품의 포장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인근에 냉동ㆍ동결실을 가진 김□□에게 의뢰하여 동결ㆍ포장 작업을 해준 바 있다. 그러나 정○○도 위 작업비 등 약 1천만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고 전복 구입이나 이후 부산으로의 운송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 수출은 김○○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김○○은 쟁점물품 수출대금을 회수하고자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씨푸드에 내용증빙을 보낸 점, 김◊◊은 정○○에게 '전복구입 등이 모두 되었으니 동결ㆍ포장작업을 의뢰한다`'고 통보한 점, 김○○ 명의 농협 계좌에서 전복구입 대금으로 보이는 금액과 함께 여러 경비가 지출된 점, 정○○는 김○○의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최근 연락조차 되지 않자 김○○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점, 청구인은 이전에 미역을 수출한 경험이 있어 쟁점물품을 실제 수출하였다면 수출신고서 등을 챙겨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김○○이 수출한 것이지 청구인과는 완전히 무관함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김◊◊의 확인서에 대하여 '○○식품에서 냉동ㆍ포장작업 등을 해서 ○○씨푸드를 통해 홍콩으로 수출하였다`는 정○○의 확인서 내용과 상충되고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라는 의견이나, 김◊◊은 당시 ○○농공단지 내에서 '○○이에프씨`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식품과는 공장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사업상 알게 되었는데 이후 김◊◊은 임대차계약시 건네받은 ○○식품 관련 서류롤 임의로 사용하여 청구인 둥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김◊◊은 위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전복 동결ㆍ포장작업을 ○○식품이 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여 작성하였으나 실제 작업은 김□□가 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같이 작업한 김○기의 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가) 김○○이 보낸 내용증명 역시 ○○식품이 보낸 것이라면 통상 그 사업장 또는 주소지 인근의 변호사 등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 내용증빙은 서울법원청사우체국장 직인이 찍혀있고, 당시 김○○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근무하였으며, ○○식품의 그 누구도 법무법인 태○의 김○영 변호사를 알지 못하고 그 내용 중 '○○씨푸드의 업무를 위해 750만원을 부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김○○의 계좌에서는 2015.12.31. 두 차례에 걸쳐 ○○씨푸드로 750만원이 송금한 사설 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김○○ 명의의 농협 계좌는 쟁점물품 수출과 무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김○○ 역시 인정하는 것이며 위 계좌에서 쟁점물품과 관련한 냉동ㆍ포장작업을 한 김□□에게 수차례 대금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위 내용증명상 대금지급요청 계좌가 ○○식품 명의의 계좌라고 하나 이는 정○○ 등이 김□□의 작업장을 사용하여 냉동 포장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비 약 1천만원을 수령하기 위하여 김○○에게 제공한 것일 뿐 이를 쟁점물품 대금수령을 위해 사용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씨푸드에 대한 경찰조사에서도 김○○을 ○○씨푸드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김○○이 정○○로부터 받은 ○○식품 계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은 김○○을 고소하지 않은 것은 당시 현직 공무원이었던 김○○에게 불이익이 있을 경우 청구인의 채권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고, 김○○ 역시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었으며, 2017년 6~7월경 ○○세무서 ○○지서에 해명자료를 제출한 후 아무런 통보가 없어 잘 해결된 것으로 알았던 것에 불과하다. (라) 김○○은 서울특별시에서 공직생활을 하였고 어떠한 사업이력이 없다고 하나, 수시로 전라남도 ○○군 ○○면을 왕래하였고 정○○에게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황0ㅇ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보내주면서 공장지원자금 작업을 진행 중이니 믿고 따라달라고 하는 등 사업적 움직임을 보인 바도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실제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과세관청이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거래명의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명의도용 여부는 제한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은 김○○이 쟁점물품 수출을 모두 주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 확인서(2017.6.28.)와 김◊◊ 확인서(작성일자 없음)를 제출하고 있으나, 정○○의 확인서는 '○○식품은 이번 일과 무관하고 본인이 전복동결 작업해준 사실 뿐`이라는 내용이고 김◊◊의 확인서는 “○○식품에서 냉동ㆍ포장작업 등을 해서 ○○씨푸드를 통해 홍콩으로 수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는 서로 상충되고 당사자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서류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사실로 삼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김○○이 당초 수출명의자인 ○○씨푸드로부터 쟁점물품 수출대금을 회수하고자 청구인 명의로 내용증명(2016.1.28.)을 보냈다고 주장하나, 내용증빙 내용만으로는 김○○이 단독으로 청구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더욱이 김○○이 위 내용증빙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 수출대금 지급을 요청한 계좌는 청구인 명의의 것이자 2013.3.8. 국세청에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등록된 계좌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실질 귀속은 김○○이라는 주장은 신빙이 떨어진다. 또한 김○○이 쟁점물품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주도하였다면 청구인 명의 계좌를 납품대금 입금계좌로 사용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김○○ 명의의 농협 계좌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전복구입 대금 및 제반경비로 보이는 금액이 위 계좌에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전복구입 대금 및 제반경비라 단정할 만한 거래내역은 확인 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김○○이 청구인의 인장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 정정신청서, 청구인의 확인서 등 수출신고 정정 시 필요한 표준증빙 서류 일체를 위조하여 수출화주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조된 서류로 수출신고가 정정 되었다면 청구인은 이를 인지한 2017년 당시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이에 관한 제출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쟁점물품 수출화주를 김○○으로 변경하였어야 할 것이다. (가) 김○○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원거리인 서울특별시에서 1992년 ~2018년까지 공직생활(서울특별시 교육청)을 하여 어떠한 사업이력도 없는 자로 쟁점물품 수출을 주도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나) 청구인은 김○○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증명이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증명(2017.8.7.) 상에 “○○식품 투자자라고 밝힌 김○○`'이라 적시된 사실 만으로는 쟁점물품 수출이 김○○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고소장만 제출한 상태로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장차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 전까지 수 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김○○의 말만 믿은 채 시간이 흘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당초 김○○이 아닌 다른 자를 쟁점물품 수출의 실질 귀속자라 주장하다가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이해관계인들간 조세회피 목적으로 당초 주장과 달리 김○○이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물품이 수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씨푸드 명의로 수출신고“수리되었다가 청구인 명의로 수출신고상 수출화주가 정정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그 실제 수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씨푸드는 2015.12.30. 부산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030-15-15-03호로 쟁점물품을 수출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가, 2016.2.16. 위 수출신고를 대행한 ○○합동관세사무소는 수출화주를 ○○씨푸드에서 청구인(○○식품)으로 변경하였는데, 정정사유란에는 “화주업무 오류”로 기재되어 있고, 위 정정신고시 첨부된 ○○씨푸드 의 수출물품확인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는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씨푸드의 확인서 쟁점물품의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제조자는 ○○식품의 물품임을 확인합니다, <표2> 청구인의 확인서

○○식품은 이 번 수출건에 대하여 기 수출업자 ○○씨푸드(윤○○)가 수출업자를 ○○씨푸드(윤○○)에서 ○○식품으로 변경하여 수출 중에 홍콩서 속히 통관되어 정상적인 수출업무가 종료되도록 협조한다면 ○○식품은 ○○씨푸드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양○○가 민,형사상 책임진다.

(2) 법무법인 태○의 김○영 변호사는 2016.1.28. ○○씨푸드에게 서울법원청사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식품이 2017.7.28. ○○우체국을 통해 ○○씨푸드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이에 2017.8.9. ○○씨푸드가 2017.8.7. 내용증명으로 회신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3> 내용증명(발신인: 변호사 김○영, 수신인: ○○씨푸드)

2. 발신인은 발신인의 의뢰인 ○○식품과 본 내용증명 통지 및 제반 법률관계 일체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입니다.

3. 수신인은 2015.12.90. 경 ○○식품과 사이에 수신인과 전복(1박스 15, 총 288박스 4,32018)에 대한 납품계약(납품대금 259,200,000원)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이때, 수신인은 납품 받은 자, 위 ○○식품은 납품하는 자입니다)

3. 위 ○○식품이 수신인에게 납품한 위 전복은 수신인이 수출을 위해, 2015.12.30. 출하되어 2015.12.31. 선적이 완료되었고, 이후 위 전복은 2016.1.14 수출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자치구에 도착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식품은 수신인에게 위 납품계약에 따른 일체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위 ○○식품은 위 물품납품 이외에 동결비ㆍ포장비작업비 8,640,000원, 기타 제반 경비 3000,000원을 부담하였고 나아가 위 무역에 있어서 수신인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7,500,000원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인은 위 ○○식품에게 위 전복의 납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이 2016.2.5. 금요일 12:00까지 위 ○○식품에게 위 납품대금 일체를 지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내 역 표] 납품대금: 259,200,000원 동결비ㆍ포장비작업비 8,640,000원 기타 제반 경비 3,000,000원 송금액: 7,500,000원 총액 278,340,000원 지급계좌 351-0441-- (농협, ○○식품 청구인) <표4> 청구인의 내용증명(2017.7.28.)

2. 금번 당사의 관할세무서에서 파생된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본봐 귀사가 2015.12.30. 수출신고(030-15-15-043)한 내역을 2016.2.18. 당사의 명의로 수출자변경에 대한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하여 승인하였음이 파악되었습니다.

3. 당사는 귀사와의 어떠한 거래도 없는데 귀사의 수출면장에 당사명의로 수출자를 변경하였습니다. 4, 당사는 이에 귀사를 문서 위조 등에 따른 고발조치 등을 이행하기 전에 귀사에 수출신고 정정신청에 대한 취하를 본 내용을 송달 받은지 5일 이내에 먼저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표5> ○○씨푸드의 내용증명(2017.8.9.)

2. 당사는 냉동 전복을 ○○씨푸드 명의로 수출 진행을 하였으나, 수출후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파악 후 관세사에 수출 취소하고 리턴 통지를 요청하였지만 관세사에서는 화주인 ○○씨푸드 말은 무시해 버리고 모든 업무를 양○○와 협의후 ○○씨푸드와 상관없이 수출자 명의변경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후 일면식도 없는 ○○식품이 수출한 제품이 자기 제품이니 물품대금을 지불하라는 ○○식품의 내용증명서(2015.1.28. 발행분)를 받고 ○○씨푸드는 양○○에게 차후 민,형사상 모든 책엄을 양○○에게 묻는다는 각서를 받고 ○○식품으로 수출 정정신청을 해주었습니다.

3. 수출 정정신청 서류에 필요한 ○○식품 서류는 ○○씨푸드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고 양○○와 자칭 ○○식품 투자자라고 밝힌 김○○이 ○○식품에서 서류를 인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4, 이에 ○○식품에서 주장하는 당사의 문서 위조관련 건은 상당히 불쾌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김○기가 쟁점물품의 수출작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20219.13.)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김○기의 확인서(2021.9.13.) 2015.12.30. 냉동전복 수출작업을 칠량논공단지 까막섬(우수수산) 김□□ 집에서 직접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청구인은 ○○세무서장에게 쟁점물품의 수출신고 수출화주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2017.7.7. 정○○와 함께 작성한 확인서, 2017.6.28. 정○○가 작성한 확인서 및 김◊◊이 작성한 확인서(작성일자 불명)를 제출한 바 그 내용은 <표7>~<표9>와 같다. <표7> 청구인과 정○○의 확인서(2017.7.7.)

1. ○○씨푸드에서 2015.12.30. 신고번호 030-15-15-04308653 수출신고 및 2016.2.18.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 변경에 대한 수출정정신고의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당사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2. 당사는 수출업자 ○○씨푸드(유○○)와 거래한 사실도 없으며 누구인줄도 모름니다

3. 수출정정관련 확인서 내용을 파악하여 보면, 양○○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 이에 내용을 파악한 바 양○○는 정○○의 이웃인 김◊◊이 보유한 전복을 수출할 목적으로 접촉을 해왔고, 김◊◊은 정○○에게 선별작업 및 냉동작업, 포장작업을 부탁하여 동결작업을 정○○의 지인인 칠량농공단지 까막섬(김□□)에게 동결 작업을 해 준 것 뿐입니다.

5. 또한 수출신고 정정시 수출대행자/수출화주 내역이 전부 변경시에는 기본적인 서류가 (1)변경전 변경동의서 (2) 변경전 인감증명서 (3) L/C 또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출대행계약서 또는 최초 수입신고필증 등이 표준증빙서류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당사에서는 수출관련 서류(계약서등) 등 어떤 것도 작성한 적도 없고 제출해준 적도 없습니다. 다만, 동결작업비 결재를 받기위해 ○○식품 사업자등록증을 양○○에게 보낸 사실은 있습니다.

6. 수출신고서가 어떤 과정으로 정정되었는지 파악하려고 포워딩업체인 극동해운 및 ○○합동관세사무소에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수출정정후 수출자가 달라고 하여도 줄 수 없다는 것은 양○○ 및 수출업자 ○○씨푸드가 임의적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당사가 실제 수출자이면 L/C(신용장) 및 B/L(선화증권)이 변경이 되어 수출대금을 수령하여야 하나, 수출대금에 관련하여 어떠한 금액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출정정 신청시 제출한 확인서에 날인된 직인은 당사의 회사 직인도 아님을 확인 드리며 이에 당사의 사용인감을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8> 정○○의 확인서(2017.6.28.)

○○식품은 이 번 수출건에 대하여 수출업자 ○○씨푸드(윤○○)가 누구인줄도 모르고 이웃동생 김◊◊이 와서 전복 동결 작업을 해주라고 해 아는 지인 칠량농공단지 까막섬 김□□ 집에 동결실이 있어 작업해준 사실뿐이 없습니다. 아직도 작업비를 못 받았습니다. 양○○라는 사람은 ○○식품과 아무런 연관도 없고 직인을 도용해서 확인서와 면장정정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식품은 이번일과 무관하고 정○○ 본인이 작업만 해줬습니다. 그리고 면장을 받고 수출대금을 받았다면 절차에 의해 신고를 왜 안했겠습니까. 정○○는 동결실도 없고 해서 남의 공장에서 작업만 했고 아직도 작업비를 못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식품과 무관하고 정○○ 개인이 작업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작업했던 확인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작업기간 2015.12.8.부터 12.30.까지 선별작업과 냉동작업 포장작업을 했습니다. 확인서에 날인된 도장은 ○○식품 도장이 아닙니다. <표9> 김◊◊ 확인서(작성일자 불명) 양○○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물 판매장사를 했던 판매업자로 아는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중 2015년 10월경 수출1가 개설되었다며 냉동전복 수출 제안을 듣고 강진소재 ○○식품에서 냉동 및 포장작업 등을 해서 부산소재 ○○씨푸드(윤○○)를 통해 홍콩으로 수출하였으나 수출대금은커녕 작업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연락마저 끊고 도피 중인 자입니다.

(4) 청구인은 위 김◊◊과 관련하여 ㈜○○이에프씨의 정관, ○○식품이 위 ㈜○○이에프씨로부터 “전라남도 ○○군 ○○면 ○○리 ○○"의 사무실 단총을 2년간 7천6백8십만원에 임대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2015.8.20.), 김◊◊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작성과정에서 ○○식품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고 위임자란에 ○○식품을 기재하였다거나 경매낙찰 과정에서 정○○의 허락 없이 ㈜○○이에프씨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5) ○○씨푸드가 작성한 냉동전복 수출경위서(작성일자 불명)의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씨푸드의 냉동전복 수출경위서(작성일자 불명) 어느 날 양○○는 김○○이라는 사람과 같이 내려와서 냉동전복 수출건에 관하여 ○○씨푸드 명의로 수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양○○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흔쾌히 승낙을 하였지요. 수출을 하고 나면 수출대금이 ○○씨푸드 계좌로 입금이 되니까 그 돈으로 미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줄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 냉동전복은 김○○ 동생이 작업을 다 진행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진행하는 도중에 매입 관련자료도 챙겨주지 않았고 물건이 수출되기도 전에 양○○와 김○○은 ○○씨푸드가 거래하는 은행을 찾아가서 L/C가 OPEN되어졌으니 결제를 해달라는 억지를 부리는 추태까지 벌였습니다. 콘테이너가 출항하고 몇일 뒤 L/C를 OPEN한 해외 수입업체에서 이번 수출건은 정식 수출이 아니고 L/C를 OPEN한 시능만 한 거니까 ○○씨푸드 거래하는 은행에 L/C를 취소를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국제무역협회에 고소를 하겠다는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건은 이미 출항한 상태인데, 은행 L/C 서류들은 도저히 우리가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조항들로 가득하였기에 ○○씨푸드는 수출취하를 요청하였습니다. 양○○가 수출 취하 서류를 만드는 동안 김○○은 ○○씨푸드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때 김○○이 ○○식품 사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뒤로 양○○에게 자필각서를 받고 수출자 명의를 이전해 주고 ○○씨푸드는 전복 관련 건에서 완전히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6) 정○○는 2021.5.12. 김○○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강진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는 위 <표3>의 내용증명, <표2>의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현재 위 고소를 대리한 박○○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에는 현재 ○○경찰서가 고소인 정○○, 참고인 ○○씨푸드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나, 김○○의 주소지가 서울로 사건 전체를 서울 수서경찰서로 이송되었고 현재 김○○에 대한 조사와 정○○와의 대질조사까지 이루어졌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수신자가 “대영이형새전화'로 기재된 휴대전화 메신저에서 두 명의 남성이 기차 안에서 촬영한 사진(청구인은 이를 당시 국회의원 황ㅇㅇ이라는 주장임), 쟁점물품 수출과 관련한 사실확인서 작성 등에 관한 내용, 전화를 부탁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것을 갈무리하여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시한 수첩에는 2017.6.28., 2017.7.6., 2017.7.18. 및 2017.7.23.에 “김○○:정○○ 件 통화함/진행중”과 같이 쟁점물품 수출과 관련하여 ○○세무서 ○○지서에 소명을 진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외에도 공급자가 김○○, 구매자가 ㈜○○○키친푸드로 기재된 물품공급계약서(2019.12.12.) 등을 제시하였다.

(8)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한 청구인 명의의 수출통관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인 명의의 수출통관 내용 (단위 미화달러, 원) 수출신고번호 신고일자 선적일자 결제금액 결제금액 (외화) (원화) 030-15-15-03271688 2015.10.2 2015.10.2 7410 8,736,390 030-15-15-03488488 2015.10.21. 2015.10.21 1,500 1,695,150 030-15-15-03698450 2015.11.6 2015.11.9 2,535 2,886,351 030-15-15-04003934 2015.12.2 2015.12.2 13,104 15,175,742 030-15-15-04158535 2015.12.16. 2015.12.16. 12,675 14,993,257 030-15-15-04308653 2015.12.30 2016.1.1 252,000 295,344,000 (쟁점물품)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2006.9.8. 선고 2006두9474 판결 등 참조). 이에 쟁점물품은 당초 2015.12.30. ○○씨푸드를 수출화주로 수출 신고되었다가 2016.2.16. 청구인으로 정정신청승인되었는데, 위 정정 신청서에는 청구인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이전인 2016.1.268. 청구인의 의뢰를 받았다는 변호사가 ○○씨푸드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식품이 쟁점물품을 ○○씨푸드에 납품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지급계좌로 청구인 명의이자 과세관청에 ○○식품의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농협계좌를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 주장과 같이 김○○이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쟁점물품의 수출 신고상 명의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관련대금 지급계좌까지 청구인 명의의 것으로 하였을 이유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서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이 2017년 6월에 청구인에게 쟁점물품 수출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자 청구인과 정○○는 2017.6.28., 2017.7.7. 양○○의 요청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작업을 하였을 뿐 쟁점물품 수출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식품은 2017.7.28. ○○씨푸드에게 쟁점물품 수출신고 명의변경은 문서 위조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에 ○○씨푸드는 2017.8.9. 양○○의 요청으로 수출화주를 ○○식품으로 정정하였고 자신들은 ○○식품으로 부터 물품대금 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을 뿐 문서 위조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청구인은 김○○이 쟁점물품 수출신고 정정 등과 관련하여 관련서류를 위조하였다고 경찰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상 명의자에 불구하고 쟁점물품을 실제 수출한 자가 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순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