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중3428
[주 문] OOO서장이 2021.3.31.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2015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2.2. 개업하여 OOO 소재에서 상가 신축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결손금 OOO원을 공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 판결]이 OOO서 관할 ㈜AAA가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전자어음 2매(OOO원)를 아무런 거래 관계없이 지급하여 청구법인이 재산상 이득을 보게 하였다고 판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5년에 수령한 위 전자어음 OOO원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2021.3.31. 별도의 과세예고없이 청구법인에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면서 같은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날 OOO원 익금산입에 따른 결손금 차감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21.5.7.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2021.2.16.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인 ㈜AAA로부터 청구법인이 아무런 거래없이 재산상 이익(OOO원)을 수취하고 법인세 신고시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21.2.26.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소명할 자료는 2015년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AAA였으나 AAA의 남편인 BBB가 실질적인 대표자였으며, 2015.9.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AAA에서 CCC로 변경되었으나 적절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여 청구법인은 당시 그러한 거래가 있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BBB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2015사업연도 회계장부에도 관련 거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지 않아 과세자료의 발생경위나 자금의 흐름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부족한 준비시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소명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 (나) 위 과세자료의 발생원인인 OOO 판결은 2017.8.24. 선고되었고, 처분청은 선고일로부터 3년6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부과제척기간이 1개월 반 정도 남은 시점인 2021.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후 2021.3.25. 과세예고통지도 없이 법인세를 부과한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의 처분청이 과세 전에 부실과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부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필수적으로 하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20인1233, 2020.7.27.) 등에 의하면, 과세자료를 확보하고도 별다른 이유없이 장기간 방치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당연 무효로 취소되어야 하고,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20.4.14. 선고 2019구합54863 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조세심판원(조심 2019중3428, 2020.4.27.)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5 제3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합목적적인 해석으로도 볼 수 없으며,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과세관청의 귀책있는 부과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불이익이 초래되도록 하는 것은 조리에도 맞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바 이 건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어음대금 OOO원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BBB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이 있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위 어음거래액 OOO원은 ㈜BBB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이 OOO원을 자산수증이익이라고 전제한 것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문 기재내용에 기인한 것으로 판결문을 보면 청구법인과 ㈜AAA는 특수관계법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AAA에서 만기가 2015.6.8.과 2015.6.22.인 어음 2매(각 OOO원씩 총 OOO원)를 받았으며,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어음의 발행인은 ㈜AAA이고 배서인은 청구법인이며, 피배서인은 ㈜BBB로 어음 2매의 발행일과 배서일은 2015.4.10.이고, 만기일은 각 2015.6.8.과 2015.6.22.로 청구법인과 ㈜AAA는 어떠한 거래도 없었으며, 청구법인과 ㈜BBB는 거래관계에 있지만 채권과 채무는 모두 금융거래를 통하여 적시에 정산하고 있었으므로 ㈜AAA가 청구법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전자어음을 발행한 이유, 발행일과 배서일이 같은 이유, 발행일에 배서를 하려 했다면 피배서인에게 직접 발행을 하면 되는데 굳이 청구법인을 중간에 끼운 이유 등은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위 어음은 거래 관계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고 어음대금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이 아닌 ㈜BBB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었음에도 법원의 판결문에 OOO원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고 잘못된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어 위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자산수증이익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자산수증이익이란 법인이 재산 등을 수취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어야 하고 청구법인에서 2015.4.10.에 장부상으로 어음대금 OOO원이 증가하였지만 같은 날 어음에 배서하여 청구법인의 순자산 증가액은 OOO원이므로 이 거래로 순자산이 증가한 회사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BBB인바 사실관계를 오인한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과세된 자산수증이익과 관련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 OOO원이 사외로 유출되었지만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 진술과 같이 어음대금 OOO원은 ㈜BBB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되었으므로 ㈜BBB의 자산수증이익이나 기타영업이익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어음거래와 관련한 이익의 귀속자는 ㈜BBB이므로 OOO원은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하고도 별다른 이유없이 장기간 방치했다거나 국세행정을 해태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없이 이루어진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없이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위반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이 2017.8.24.에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의 자진 수정신고 등이 없는 상태에서 OOO청은 판결문 등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2019년 11월경 ㈜AAA 관할 OOO서로 파생하였고, 과세자료 처리절차에 따라 ㈜AAA의 과세자료 처리가 종결되어 2020년 6월 청구법인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파생되어 2021년 2월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발송하고 2021년 3월 법인세 등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과세관청에서 과세자료로 인식하게 된 이후 3개 관서(OOO청→OOO서→처분청)를 변경하면서도 총 1년 4개월 만에 최종 과세가 이루어진 반면 청구법인은 2015년 당시 전자어음 수취인인 동시에 배서인의 당사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었음에도 어음관련 내용을 장부에 고의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최종판결이 있은 2017년 8월 이후에도 수정신고 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건원인 발생일 이후 5년이 되도록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직접 과세처분을 하게 된 점 등으로 볼 때 “세무공무원의 업무태만에 의해 과세자료를 확보하고도 별다른 이유없이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대법원 및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보듯이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더욱이 과세자료의 근거가 되는 판결문 등 서류가 법원과 같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 또는 통보되기 전에는 과세관청에서 과세자료의 인지 자체가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과세자료를 확보하고도 별다른 이유없이 장기간 방치했다거나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 등을 생략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원 판결문에 근거하여 OOO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OOO원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가) 판결문 내용과 같이 ㈜AAA는 청구법인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에 전자어음 OOO원을 발행한 사실이 있고, 위 어음을 수취한 시점부터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판결문 제3쪽 나항 14번째 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19번째 줄은 “경리직원Y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청구법인간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청구법인 앞으로 OOO원 상당의 전자어음 2매를 각각 결제하여 발행하도록 한 후 2015.6.8.경, 같은 달 22.경 위 전자어음 2매를 각각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OOO 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OOO 계좌로 총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판결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재판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 관련인들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던 점, 과세관청이 판결문에 적시된 범죄사실, 금액 및 금융기관 등의 내용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할 이유가 없고, 설사 판결물의 내용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판결내용과 달리 과세처분할 권한이 없는 점, 더욱이 위 어음을 ㈜BBB에 배서하여 어음 결제금액이 사실상 ㈜BBB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배서목적이 대표자 개인적 채무상환인지, 법인의 부외채무 상환인지, ㈜BBB에 대여목적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BBB의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및 이후 자금흐름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문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BBB에 배서하여 어음 결제 금액이 사실상 ㈜BBB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BBB에 배서한 목적이 불분명하고, 현재까지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조항에서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국내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BBB의 사업소득 구성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또한 판결문에서 ㈜AAA 명의 OOO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OOO계좌로 총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적시된 바와 같이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장부에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전자어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점이 모두 사실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OOO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과세예고통지없이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타당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자산수증이익이 있었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소득처분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AAA 대표 BB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사건[OOO 판결]에 대하여 2017.8.24.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OOO청은 2019년 11월경 위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AAA 관할인 OOO서로 자료를 파생하였고, OOO서는 2020년 6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년 2월 청구법인에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발송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판결문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5년에 ㈜AAA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령한 전자어음 OOO원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익금산입하고, 이에 따라 2021.3.31.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별도의 과세예고없이 청구법인에 경정ㆍ고지하면서 자산수증이익 OOO원 익금산입에 따른 결손금 차감에 따라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과세예고를 하였으며, 자산수증이익 OOO원은 사용목적과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세를 무신고하여 2021.5.6.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고, 2021.5.7.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3.31. 2015과세연도 법인세를 자진신고하여 2015과세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21.3.31.이고, 처분청은 2021.3.25.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 결정하여 청구법인에 고지하였으며, 위 고지서는 2021.3.31. 청구법인에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판결문[2017.8.24. 선고 OOO 판결]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판결문에 기재된 OOO 건축물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지하1층 및 6층, 옥탑1층으로 구성된 건축물로 2015.4.3. 착공하여 2016.1.8. 사용승인받았고, 건축주는 청구법인, 설계 및 공사감리자는 OOO OOO, 공사 시공자는 (주)BBB로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이 어음대금 OOO원이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니라고 제시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OOO에서 발행하고 청구법인이 배서한 어음조회 내역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금액이 OOO원인 어음 2건(총 OOO원)에 배서하였고, 발행인은 ㈜AAA, 피배서인은 ㈜BBB, 발행일 및 배서일은 2015.4.10. 만기일자는 각 2015.6.8., 2015.6.22.일로 나타나며, 어음상태는 ‘지급필’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발행한 청구법인 명의 OOO계좌(OOO)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에 의하면, 2015.4.1.부터 2015.6.27.까지 ㈜AAA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없고, ㈜BBB로 이체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2015.4.10. 2차례 전자어음배서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예금잔액증명서에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 계좌는 1개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국세행정을 해태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없이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1회의 해명안내서를 발송한 것 외에는 별도의 조사나 확인 없이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판결은 2017.8.24. 선고되었고, 이후 과세관청은 선고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20년 6월 OOO서로부터 파생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개월 반 정도 남은 시점인 2021.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21.3.25. 과세예고통지도 없이 법인세를 부과한 바, 8개월을 방치하여 청구법인의 사전권리구제절차를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원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방치하다가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문에 OOO원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잘못된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 OOO원의 자산수증이익이 있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위 OOO원은 ㈜BBB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BBB에 대한 OOO 판결문에 의하면, ㈜AAA와 청구법인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청구법인 앞으로 OOO원 상당의 전자어음 2매를 각각 결제하여 발행하도록 한 후 2015.6.8., 2015.6.22. 위 전자어음 2매를 각각 결제하여 ㈜AAA 명의의 OOO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OOO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OOO원의 입금과 관련하여 BBB의 형사재판에서 당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OOO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하였고,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BBB는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과 달리 과세처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전자어음에 피배서인을 ㈜BBB로 하여 배서한 목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금흐름도 확인되지 않아 OOO원 상당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조항에는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국내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처분청 조사관이 확인한 결과 위 OOO원이 ㈜BBB의 사업소득으로 계상되지 않았던 것으로 소명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에 OOO원의 자산수증이익이 있었다고 보아 동 이익상당액의 결손금 감액에 따라 청구법인에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