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1광4641 선고일 2021-12-15 조세심판원

[요지] 조사관서가 이 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8.10.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BBB와 청구인이 BBB 소유 AAA 발행주식 100만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수하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의 제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이 위 100만주의 매매일 후 3개월 이내에 OOO원을 납입하면 AAA가 157,000주(1주당 OOO원)를 유상증자하여 청구인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이하 “쟁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0.6.17.∼2020.7.25. 기간 중 A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BBB로부터 AAA의 발행주식 999,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도 그 중 881,556주(이하 “쟁점양도주식” 이라 한다)를 BBB 명의로 제3자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양도주식의 실지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0.10.12. 청구인에게 2015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은 조사관서의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세무공무원은 공평한 과세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는바, 조사관서는 청구인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① 2020.7.1. 청구인의 지인(한**)에게 문자로 청구인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리고, 2020.7.2.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청구인의 지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 사실을 알린 점, ② 2020.7.3. 청구인의 부친과 누나의 연락처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이 건 세무조사 사실을 알린 점, ③ 2020.7.29.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종전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하여 이 건 세무조사내용을 설명한 후 해당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수임을 맡아 이익을 보도록 제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제3조) 등으로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

(2) 쟁점주식의 취득시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처분청이 본 OOO원이 아니라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2015.8.10. BBB와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AAA와 ‘OOO원을 납입하면 157,000주를 배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협약을 체결한 후, 2015.10.12.∼2016.5.13. 기간 중 AAA에 투자금 일부로 <별지1> 기재 구분 5∼7ㆍ9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하였으나, AAA 임원들이 쟁점금액 등 투자금을 횡령하여 청구인이 추가 투자를 하지 않자, AAA가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2019.5.2. 청구인으로 하여금 AAA에게 OOO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이하 해당 판결을 “쟁점1판결” 이라 한다)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① 쟁점협약은 쟁점1판결의 소송에서 청구인이 AAA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통해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처럼 보는 이상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협약에 따라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신주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쟁점1판결의 2심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AAA에게 <별지1> 구분 1 기재의 OOO원(2015.5.21. 지급)을 제외하고 2015.8.10.∼2016.5.13. 기간 중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다만 해당 OOO원은 처분청도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 등을 감안할 때, 설령 쟁점금액이 쟁점주식 외에 쟁점협약에 따른 유상증자로 취득할 신주의 대금이라 하더라도, 쟁점1판결로 쟁점협약이 해제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신주발행을 받지 못한 이상,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BBB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본 OOO원과 쟁점금액을 합한 OOO원으로 하여 쟁점양도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은 조사관서의 적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어서 적법하다. 조사관서는 이 건 세무조사의 개시일(2020.6.17.)에 2015사업연도 중 AAA의 1주당 주식거래가액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고ㆍ저가양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AA 및 그 대표이사인 BBB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2020.6.22. AAA가 같은 사업연도 중에 OOO원을 납입받고 5만주의 신주를 배정한 유상증자의 1주당 주식가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그 배정을 받은 CCC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양도주식의 실제 양도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2015.6.26. 청구인을 조사대상으로 추가하고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 자택 방문 등을 하였으나 청구인과의 연락이 되지 않아서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연락처를 통하여 청구인의 부친 및 누나에게 청구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연락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결국 조사관서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청구인의 누나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이 건 세무조사의 종결일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어서 앞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AAA 등으로부터 받은 소명 및 증빙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쟁점주식의 취득시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① 쟁점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이 BBB에게 지급할 계약대금은 BBB의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양도대금의 10%)를 포함하여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BBB가 CCC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문(이하 해당 판결을 “쟁점2판결”이라 한다)의 사실관계에 청구인이 2015.10.12., 2015.10.22. 및 2015.10.27. AAA에게 합계 OOO원을 송금(<별지1> 구분 5∼7 기재의 내역과 같다)한 후, AAA가 2015.12.14. 해당 금액을 출자전환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5.12.31. 청구인이 지정한 CCC에게 AAA의 신주 5만주를 배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쟁점금액 중 OOO원은 쟁점주식과 별개인 주식의 인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쟁점금액 중 나머지 OOO원은 그 수수일(2016.5.13.)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2016년에 속하여서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르게 볼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쟁점계약에 따라 수수된 OOO원에서 BBB의 양도소득세 상당을 제외한 OOO원으로 보아 그 1주당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OOO원인지(처분청 의견) 아니면 OOO원인지(청구주장)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은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2015.5.21.∼ 2016.5.13. 기간동안 BBB 또는 AAA에게 현금 지급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BBB의 양도소득세 등 대납액(구분 4ㆍ8)을 제외한 OOO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은 그 전부를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그 중 2015.5.21.∼2015.8.19. 기간동안 수수된 OOO원만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통지서 등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표> 기재와 같이 ① 2020.5.29. 당초 AAA, BBB 및 CCC에게 2020.6.17.∼2020.7.6. 기간동안 AAA의 2015사업연도 주식변동에 관한 증여세 조사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통지를 하고, 2020.6.17. ㆍ2020.6.19. 각각 AAAㆍBBB 및 CCC에 대한 조사착수를 하였다가, ② 2020.6.26. 청구인을 관련인으로 추가하고, ③ 2020.7.1. 조사기간을 ‘2020.6.17.∼2020.7.25.’로 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 건 세무조사 내역 OOO (다)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이 건 세무조사 개시일(2020.6.17.) 후 AAA와 대표이사인 BBB 및 CCC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양도주식의 실제 양도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2015.6.26. 청구인을 조사대상으로 추가하여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청구인의 휴대폰번호로 연락하고 문자를 남겨도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주소로 방문하여도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였는데 그 주소지에 있던 신원 미상자는 청구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의 부친, 누나, 과거 세무대리인을 통하여도 청구인과 연락되지 아니하여 결국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누나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 조사일정 등을 정리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조사종결복명서 및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AAA의 2015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AAA의 2015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 OOO

2. 조사관서는 쟁점계약에 대한 계약서, AAA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AAA의 2015사업연도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AAA가 2015.7.14. 발행주식 5만주에 대하여 그 액면가액을 1주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여 500만주로 분할하고,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2015.5.21.ㆍ2015.8.11.ㆍ 2015.8.19. 기간 중 현금 지급 또는 계좌이체로 매매가액 OOO원 및 BBB가 납부할 양도소득세 OOO원 명목의 합계 OOO원을 입금하고 BBB로부터 2015.8.10.ㆍ2015.8.19. AAA의 발행주식 각 30만주 및 70만주 합계 100만주를 취득하였다가, 2015.10.6. BBB에게 이 중 300주를 돌려주었는바,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BBB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의 수가 999,700주인 것으로 보았다.

3.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2015.8.11.∼2015.11.30. 기간 중 자신이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주식투자업을 영위하는 OOO)의 회원들 (소액주주)에게 쟁점주식의 일부인 쟁점양도주식(881,556주)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그 양도대금을 받았음에도 BBB로 하여금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게 ‘청구인에게 쟁점양도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쟁점협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협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른 주식을 인수한 후 3개월 이내에 OOO원을 AAA에 납입하고, AAA가 157,000주(1주당 발행가액 OOO원)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배정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금액 중 OOO원을 납입한 후 추가 투자를 하지 아니하자 AAA가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2019.5.2. 청구인으로 하여금 AAA에게 OOO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는데, 그 판결에서 청구인이 2015.8.10.∼2016.5.13. 기간 중 AAA의 실질경영자(DDD)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며 판결문OOO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BBB가 CCC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에서 ‘청구인이 2015.10.12., 2015.10.22. 및 2015.10.27. AAA에게 합계 OOO원을 송금한 후, AAA가 2015.12.14. 해당 금액을 출자전환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5.12.31. 청구인이 지정한 CCC에게 AAA의 신주 5만주를 배정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그 OOO원은 <별지1> 구분 5∼7에 기재된 쟁점금액의 지급 내역과 같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주식 외의 AAA 신주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판결서OOO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81조의7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제1항),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청구인은 조사관서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는 등으로 위법한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는 AAA에 대한 조사를 통해 쟁점양도주식의 실제 양도자가 청구인인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과 직접 연락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가족 등에게 연락하게 된 것인 점, 청구인과 연락도 되지 않고 주소지에 방문하여도 청구인을 만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누나에게 이 건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송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AAA 및 그 대표이사인 BBB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점, 그 밖에 조사관서가 이 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처분청이 인정한 OOO원 외에도 OOO원을 추가로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BBB와 사이에 쟁점주식을 OOO원에 거래하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이 2015.10.12., 2015.10.22. 및 2015.10.27. AAA에 지급한 OOO원은 BBB가 CCC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OOO에서 ‘청구인이 위 OOO원을 송금한 후, AAA가 2015.12.14. 해당 금액을 출자전환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5.12.31. 청구인이 지정한 CCC에게 신주 5만주를 배정한 사실’을 인정한 것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대가가 아니라 신주 발행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6.5.13. AAA에 지급한 OOO원은 쟁점주식이 거래된 2015년 8월로부터 상당기간 지나 수수된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질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등 수수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률 (1)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6조(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