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차명주주로 AAA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A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의 여동생 AAA는 OOO에서 토목공사와 운송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BBB의 대표이사로, 2018년 9월경 청구인에게 ㈜BBB로 사업을 할 경우 매출증가로 과다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명의대여를 요청하였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2018.10.19. AAA 대신 처분청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2) 쟁점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이고, 청구인의 지분은 70%로 청구인은 OOO원의 주식대금을 납부했어야 하지만, AAA가 청구인에게 주금납부대금이 필요하다며 자금대여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AAA의 요청에 따라 2018.10.17. BBB로부터 OOO원을 대여받아 AAA에게 선이자 7%를 공제한 OOO원을 전달하였으며, 그로부터 한달 후 2018.11.17. AAA로부터 OOO원을 돌려받아 BBB에게 전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70% 소유자라면 주식지분만큼인 OOO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AAA에게 OOO원을 입금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나, AAA가 요청하여 BBB로부터 주식대금을 대여받아 전달해 준 것인바, 이와 같은 사실은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 100% 모두가 AAA의 소유로 AAA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임을 보여준다. (다) 쟁점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인이 부업으로 OOO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3인과 공동으로 월 OOO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던 장소로 AAA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무실 등록이 필요하다하여 임대인과 간이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법인설립을 위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의 자녀는 중증장애인으로 자폐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청구인이 돌봐야 했으므로 주말에 가끔씩 데려와 놀아 주기도 한 것뿐이다. (라) 쟁점법인 실제 운영자인 AAA는 2015년부터 쟁점법인과 동일한 사업형태인 ㈜BBB를 운영해온 반면,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OOO라는 유리공장에서 유리생산업무를 해왔고, 퇴사 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OOO에 소재한 법률사무소 OOO에서 교통사고, 개인보험, 산재사고 등 보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률지식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법률상식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아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문제를 알 수 없었고, 쟁점법인 설립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업으로 OOO 사업을 해왔을 뿐이며, 쟁점법인의 업무인 일반토목공사 및 건설기계대여 등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법인의 실제 매출은 100% OOO 등에서 발생하였고, 쟁점법인의 소재지인 OOO에서는 단 1건의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은 보유한 건설기계 조차도 없었고, 청구인은 매출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으나 이 사건 발생이후 쟁점법인의 매출처가 ㈜BBB의 매출처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5.18. AAA에게 명의대여한 사실과 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자 및 운영자는 AAA이므로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형사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AAA 역시 명의대여와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과 AAA의 문자내용에서도 청구인이 AAA에게 4대보험, 세금 등을 납부독촉하고 AAA가 미안하다고 하는 등의 내용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AAA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AAA의 채권자인 BBB와 CCC는 AAA로부터 자금대여 요청을 받은 후 청구인을 통하여 AAA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고, 이에 BBB와 CCC는 2021.8.12. AAA를 상대로 OOO에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매입처인 OOO에 쟁점법인과의 거래 진위를 확인하고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운송료, 약정료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상기 회사들은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면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AAA와 DDD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 외 쟁점법인의 18개 매출처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결과 ㈜CCC, ㈜DDD, ㈜EEE로부터 회신을 받았고, OOO 일대 세 개 회사의 모든 작업에서 ㈜BBB 소유의 덤프차량과 지입차량으로 골재 및 토사가 운반되었으며, DDD가 쟁점법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서 쟁점법인이 구 ㈜BBB라고 하여 쟁점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라) 쟁점법인의 기장 및 세무업무를 담당했던 FFF 부장은 쟁점법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AAA의 지시에 의해 처리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 소재 사무실을 함께 임차해서 사용한 OOO 사업자 3명 역시 OOO 사무실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용해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2018.10.19. OOO를 직접 방문하여 자필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함께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 지분 70%, CCC 지분 30%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첨부된 정관에는 청구인과 CCC, 쟁점법인의 인감이 함께 간인 및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분증이 함께 첨부되어 있다. 청구인은 법인설립을 위한 인감증명, 날인, 통장개설, 지인을 통한 자금지원 등이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법률사무소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로 이러한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청구인은 실제 쟁점법인의 주금을 납입한 사람은 동생 AAA 라고 주장하면서 2018.10.17.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청구인의 지인인 BBB가 OOO원을 입금하고, 청구인이 AAA에게 OOO원을 이체한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이체 거래내역만으로 AAA가 주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BBB를 AAA에게 소개하여 자금을 대여하게 하고 2년동안 쟁점법인은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청구인의 지인들로부터 대여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이 지인들을 통해 쟁점법인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등 쟁점법인의 운영과 무관해 보이지 않으며, 주금을 납입하기 위한 거래였다는 BBB와의 거래 또한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을 위한 거래의 일부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AAA가 기장료 납부 및 세무 전반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고, 법인세 신고도 AAA의 사업장이 있는 OOO가 아니라 쟁점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이면서 청구인의 생활 근거지인 OOO에 소재하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였으며, 청구인이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위 세무대리인을 선택하여 신고를 위임하였다는 점을 동 대리인을 통해 확인한바, 그렇다면 쟁점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동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소재지 사무실 임대인인 GGG는 청구인과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2017.2.10.부터 24개월까지)를 작성하였고, 임차료는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으며, 동 사무실에 청구인이 옷을 두기도 하였고, 주말이면 아들이 오기도 하는 등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확인한바 있다. 또한 쟁점법인 소재지 사무실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이전부터 개인적인 사무실로 사용해 온 장소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것 외 쟁점법인 업무를 함께 영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2)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에 의하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AAA가 실사업자라는 내용증명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2021.4.19.) 이후 AAA에게 발송(2021.5.18.)하였고, AAA는 2021.5.25.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법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AAA의 책임하에 수행하였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AAA가 기존 ㈜BBB라는 사업자등록이 있음에도 매출증대로 과다한 세금이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사인간 주고받은 내용증명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명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AAA는 ㈜BBB의 대표로 OOO원의 체납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고액 체납자인 AAA에게 쟁점법인 체납액을 미루고자 하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청구인과 AAA간 문자내용은 대여금, 차량, 4대보험 및 국세체납액을 납부하라는 것으로 이러한 사적 대화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어 보이고, AAA가 발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되는 자료이므로 발급장소와 발급인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채권자 BBB와 CCC가 AAA를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이러한 대금을 주금 등으로 납입한 근거라면서 AAA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나, 지급명령신청은 사인간의 자금대여 및 차용의 청구내용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고, 지급명령신청 접수일도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일 이후인 2021.8.12.로 주금납입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청구인은 AAA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라는 근거로 OOO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법인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채권관계 등을 상세히 알고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일 이후 OOO 등에 민사사송을 제기한 점, 소장에 쟁점법인의 연락처에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에 관여한바 없고 실제 운영자가 AAA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