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3849 선고일 2022.03.16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 주식 중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AAA가 대여금으로 주금을 납입했는지, 청구인 소유 주식이 AAA의 소유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직접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법인 설립‧운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업장의 임차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AAA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0.19. 설립되어 OOO에서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자 지분율이 70%인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 과점주주이며,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5건 합계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2020.6.30.자로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에 따라 위국세기본법조항에 의거하여 2021.4.19.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5.7. 및 2021.6.15.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4건 합계 OOO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차명주주로 AAA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A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의 여동생 AAA는 OOO에서 토목공사와 운송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BBB의 대표이사로, 2018년 9월경 청구인에게 ㈜BBB로 사업을 할 경우 매출증가로 과다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명의대여를 요청하였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2018.10.19. AAA 대신 처분청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2) 쟁점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이고, 청구인의 지분은 70%로 청구인은 OOO원의 주식대금을 납부했어야 하지만, AAA가 청구인에게 주금납부대금이 필요하다며 자금대여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AAA의 요청에 따라 2018.10.17. BBB로부터 OOO원을 대여받아 AAA에게 선이자 7%를 공제한 OOO원을 전달하였으며, 그로부터 한달 후 2018.11.17. AAA로부터 OOO원을 돌려받아 BBB에게 전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70% 소유자라면 주식지분만큼인 OOO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AAA에게 OOO원을 입금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나, AAA가 요청하여 BBB로부터 주식대금을 대여받아 전달해 준 것인바, 이와 같은 사실은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 100% 모두가 AAA의 소유로 AAA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임을 보여준다. (다) 쟁점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인이 부업으로 OOO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3인과 공동으로 월 OOO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던 장소로 AAA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무실 등록이 필요하다하여 임대인과 간이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법인설립을 위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의 자녀는 중증장애인으로 자폐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청구인이 돌봐야 했으므로 주말에 가끔씩 데려와 놀아 주기도 한 것뿐이다. (라) 쟁점법인 실제 운영자인 AAA는 2015년부터 쟁점법인과 동일한 사업형태인 ㈜BBB를 운영해온 반면,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OOO라는 유리공장에서 유리생산업무를 해왔고, 퇴사 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OOO에 소재한 법률사무소 OOO에서 교통사고, 개인보험, 산재사고 등 보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률지식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법률상식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아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문제를 알 수 없었고, 쟁점법인 설립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업으로 OOO 사업을 해왔을 뿐이며, 쟁점법인의 업무인 일반토목공사 및 건설기계대여 등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법인의 실제 매출은 100% OOO 등에서 발생하였고, 쟁점법인의 소재지인 OOO에서는 단 1건의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은 보유한 건설기계 조차도 없었고, 청구인은 매출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으나 이 사건 발생이후 쟁점법인의 매출처가 ㈜BBB의 매출처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5.18. AAA에게 명의대여한 사실과 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자 및 운영자는 AAA이므로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형사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AAA 역시 명의대여와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과 AAA의 문자내용에서도 청구인이 AAA에게 4대보험, 세금 등을 납부독촉하고 AAA가 미안하다고 하는 등의 내용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AAA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AAA의 채권자인 BBB와 CCC는 AAA로부터 자금대여 요청을 받은 후 청구인을 통하여 AAA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고, 이에 BBB와 CCC는 2021.8.12. AAA를 상대로 OOO에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매입처인 OOO에 쟁점법인과의 거래 진위를 확인하고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운송료, 약정료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상기 회사들은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면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AAA와 DDD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 외 쟁점법인의 18개 매출처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결과 ㈜CCC, ㈜DDD, ㈜EEE로부터 회신을 받았고, OOO 일대 세 개 회사의 모든 작업에서 ㈜BBB 소유의 덤프차량과 지입차량으로 골재 및 토사가 운반되었으며, DDD가 쟁점법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서 쟁점법인이 구 ㈜BBB라고 하여 쟁점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라) 쟁점법인의 기장 및 세무업무를 담당했던 FFF 부장은 쟁점법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AAA의 지시에 의해 처리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 소재 사무실을 함께 임차해서 사용한 OOO 사업자 3명 역시 OOO 사무실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용해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2018.10.19. OOO를 직접 방문하여 자필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함께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 지분 70%, CCC 지분 30%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첨부된 정관에는 청구인과 CCC, 쟁점법인의 인감이 함께 간인 및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분증이 함께 첨부되어 있다. 청구인은 법인설립을 위한 인감증명, 날인, 통장개설, 지인을 통한 자금지원 등이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법률사무소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로 이러한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청구인은 실제 쟁점법인의 주금을 납입한 사람은 동생 AAA 라고 주장하면서 2018.10.17.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청구인의 지인인 BBB가 OOO원을 입금하고, 청구인이 AAA에게 OOO원을 이체한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이체 거래내역만으로 AAA가 주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BBB를 AAA에게 소개하여 자금을 대여하게 하고 2년동안 쟁점법인은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청구인의 지인들로부터 대여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이 지인들을 통해 쟁점법인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등 쟁점법인의 운영과 무관해 보이지 않으며, 주금을 납입하기 위한 거래였다는 BBB와의 거래 또한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을 위한 거래의 일부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AAA가 기장료 납부 및 세무 전반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고, 법인세 신고도 AAA의 사업장이 있는 OOO가 아니라 쟁점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이면서 청구인의 생활 근거지인 OOO에 소재하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였으며, 청구인이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위 세무대리인을 선택하여 신고를 위임하였다는 점을 동 대리인을 통해 확인한바, 그렇다면 쟁점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동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소재지 사무실 임대인인 GGG는 청구인과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2017.2.10.부터 24개월까지)를 작성하였고, 임차료는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으며, 동 사무실에 청구인이 옷을 두기도 하였고, 주말이면 아들이 오기도 하는 등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확인한바 있다. 또한 쟁점법인 소재지 사무실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이전부터 개인적인 사무실로 사용해 온 장소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것 외 쟁점법인 업무를 함께 영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2)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에 의하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AAA가 실사업자라는 내용증명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2021.4.19.) 이후 AAA에게 발송(2021.5.18.)하였고, AAA는 2021.5.25.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법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AAA의 책임하에 수행하였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AAA가 기존 ㈜BBB라는 사업자등록이 있음에도 매출증대로 과다한 세금이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사인간 주고받은 내용증명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명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AAA는 ㈜BBB의 대표로 OOO원의 체납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고액 체납자인 AAA에게 쟁점법인 체납액을 미루고자 하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청구인과 AAA간 문자내용은 대여금, 차량, 4대보험 및 국세체납액을 납부하라는 것으로 이러한 사적 대화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어 보이고, AAA가 발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되는 자료이므로 발급장소와 발급인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채권자 BBB와 CCC가 AAA를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이러한 대금을 주금 등으로 납입한 근거라면서 AAA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나, 지급명령신청은 사인간의 자금대여 및 차용의 청구내용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고, 지급명령신청 접수일도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일 이후인 2021.8.12.로 주금납입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청구인은 AAA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라는 근거로 OOO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법인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채권관계 등을 상세히 알고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일 이후 OOO 등에 민사사송을 제기한 점, 소장에 쟁점법인의 연락처에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에 관여한바 없고 실제 운영자가 AAA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8.10.19. 개업하여 OOO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20.6.30. 폐업한 사업자로,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자본금은 OOO원, 발행주식은 OOO주로 확인되며, 2018.10.15.자 쟁점법인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주(70%), CCC는 OOO주(30%)를 소유하고 있고, 제2차 납세자의무자 지정시까지 청구인의 쟁점법인 지분율은 변동되지 아니하였다. (나) ㈜BBB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표자는 AAA로 2015.8.26. 개업하여 OOO 에서 일반토목공사, 운송장비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9.12.19. 폐업한 사업자로 확인되고, AAA는 처분청 답변 작성일 기준 OOO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21.4.19.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5.7.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지분율(70%)에 해당하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납부고지하였으며, 2021.6.15.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고지(4건 합계 OOO원)하였다. (2) 청구인은 명의대여 사실과 쟁점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AAA가 쟁점법인의 주식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지점에서 발행한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인 BBB는 2018.10.17. 청구인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것과 청구인이 같은 날 AAA의 OOO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된다. (나) 2021.6.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된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3.2.부터 2018.12.31.까지 법률사무소 OOO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확인되고, 2019.1.1.부터 현재까지 OOO의 직장가입자로 확인되며, 동시에 2019.2.1.부터 2020.7.1.까지 쟁점법인의 직장가입자로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득실확인 내역 OOO (다) 2021.5.18. 청구인이 AAA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AAA는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2018.10.19.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 설립당시 주주로 청구인이 70%, CCC은 30%로 지분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으나, 쟁점법인 주식은 차명주식으로 실제 소유자는 AAA이며, 쟁점법인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도 모두 AAA의 책임 하에 하였고, 청구인은 설립이후 폐업시까지 쟁점법인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21.5.25. AAA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AAA가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식취득, 쟁점법인 운영 등 모든 사항을 AAA의 책임 하에 하였으며, 또한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금액은 AAA가 책임을 지고 변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20년 7월경 청구인과 AAA의 문자 송수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법인 관련 미납보험료, 세금, BBB 등 지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 등을 독촉하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마) 쟁점법인이 거래처인 HHH를 상대로 폐기물 운송료와 관련하여 OOO지원에 제기한 소송 판결문(2022.1.13. 선고 OOO 판결)에 의하면,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스스로 AAA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은 AAA이고 쟁점법인이 HHH에게 폐기물운송용역을 제공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HH가 같은 지역 내 운송업체를 두고 OOO에 본점이 있는 쟁점법인과 폐기물운송계약을 체결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화물차량 운행기록이나 고속도로 통행내역 등 쟁점법인의 화물차량이 HHH의 폐기물을 운송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HHH에게 폐기물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패소 판결하였다. (바) BBB와 CCC가 2021.8.12. OOO법원에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AAA, 금전대여경위는 AAA가 쟁점법인 운영자금이 필요하다하여 BBB와 CCC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여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한 후 AAA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AAA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 주주인 CCC의 2021.6.24.자 확인서에 의하면, CCC가 소유한 쟁점법인 지분 30%도 AAA의 소유이고,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AAA이며, 모든 거래 및 세무업무 등도 AAA의 책임 하에 진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법인 소재지로 등록된 사무실의 공동사용자인 OOO 센터 GGG, III, JJJ의 2021.7.1.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팀장으로 승급한 후 2018년 1월부터 OOO 다단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월 OOO원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OOO 사업자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였고, 월세 OOO원은 공동부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인 GGG에게 임대료로 2018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월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아) 쟁점법인의 기장과 세무업무를 담당했던 세무사 OOO의 FFF 확인서(2021.6.29.)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관한 세무회계처리, 신고 등의 업무를 AAA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쟁점법인의 전반적인 사항을 AAA와 통화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으나 AAA가 기장료 등을 미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쟁점법인 대표자는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는 OOO, 4층, 월세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의 지분율은 70%, CCC의 지분율은 30%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첨부된 2017.2.10.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GGG, 임차인은 쟁점법인과 청구인이고, 임대차 기간은 2017.2.10.부터 24개월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나) 2018.10.15.자 작성된 쟁점법인 정관에는 청구인과 CCC, 쟁점법인의 인감이 함께 간인 및 날인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생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쟁점법인 주식도 AAA의 소유이며, AAA가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였으므로 AAA를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 주식중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AAA가 대여금으로 주금으로 납입했는지, 청구인 소유 주식이 AAA의 소유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청구인은 직접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법인 설립ㆍ운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업장의 임차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AAA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휴대폰 문자내역은 대여금, 차량, 4대보험 및 국세체납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확인될 뿐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AAA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