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은 당초 신고․확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중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 불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은 당초 신고․확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중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 불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