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규모가 유사한 업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표이사의 보수가 그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격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가능성,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관련성,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매출액 규모가 유사한 업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표이사의 보수가 그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격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가능성,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관련성,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1.3.31. 및 2021.6.2.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합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전국의 업체 중 청구법인과 매출액 규모가 유사한 업체의 대표자의 보수가 그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재조사하여 적정보수를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BBB에 대한 보수는 정당한 직무수행의 대가이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 BBB의 임원 보수를 정당한 성과평가에 의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 따라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없다. (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적법·정당하게 보수기준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임원 보수를 지급하였고, 임원 총 보수한도 내에서 계약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며, 상여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대표이사 AAA와 BBB은 청구법인 내에서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다른 임직원들과 동일한 직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서 다른 임원들과 비교할 수 없고, 다른 동종업의 임원과 비교하여도 직무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대표이사 AAA는 청구법인 내에서 최종 의사결정자이고, 대표이사 BBB은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지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 후발업자의 위치에 있어서 신규거래처 발굴과 경매사 영입을 위한 적극적인 영업을 하여 매출신장을 하는데 AAA와 BBB이 상호 협력하여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 (나) 따라서, 다른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임원과도 비교하여 직무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국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1인의 보수가 급여차감 전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평균비율을 단순 비교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대표이사 AAA와 BBB의 보수액 중 동종업종의 평균이상 금액을 이익분여 성격의 이익처분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합리적 근거가 없고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대표이사 AAA, BBB의 보수액 중 동종업종의 평균 이상 금액을 이익분여 성격의 이익처분으로 보려면 그러한 방식의 급여지급 방식이 다른 동종의 모든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산출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나)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세법이 합리적 경제인의 자율적인 영역에 속하는 급여를 정하는 것과 다름 아니므로, 상법과 상법에 의하여 임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용인되는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결정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어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는 임원보수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의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초과되는 것을 근로제공에 대한 보수가 아닌 이익처분의 대가로 보도록 한 것은 아니다. (라)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따라 경영실적, 재무현황, 그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다(조심 2018서152, 2018.5.3. 참조). 따라서 전국 평균 이상의 임원급여를 이익분여 성격의 이익처분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을 하려면, 이러한 임원의 급여산출방식이 다른 동종의 모든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에게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도록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처분문서인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연봉계약서 등이 객관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서면으로 작성된 처분문서는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5.23. 선고 95다6456 판결 참조). 특히 상법상 이사의 보수한도는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때에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등의 보수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지급된 경우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주주총회, 이사회결의, 이사회결의에 따른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법상 급여지급을 갖추었다. (나) 처분청은 과다한 임원보수의 손금불산입 범위 및 입증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고 있으나, 이 건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BBB의 보수금 전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이 아니라 동종업종의 평균이상 금액을 이익분여 성격의 이익처분으로 보고 손금불산입 처분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급여지급기준을 일부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적정보수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이 건 처분의 정당성과 합리적 타당성 등에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다) 처분청은 전국평균 동종업종의 평균금액을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지역, 매출규모, 임원의 수, 보수의 지급방식 등이 청구법인과는 차이가 있어 처분청의 기준 산정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매출액 대비 평균 급여비율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 특히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따라 경영실적, 재무현황, 그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다(조심 2018서152, 2018.5.3. 참조).
(1) 이사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임원 보수의 한도를 결의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원 보수의 한도를 결의한 것만으로는 위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12.21. 선고 2017두59680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이사와 감사보수 한도액만을 설정하였고,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이사와 감사보수 결정에 대한 위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2016사업연도 대표이사 AAA와 BBB에 대하여 이사 AAA, BBB, CCC이 도장만 형식적으로 날인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으며, 2017〜2019사업연도 대표이사 AAA와 BBB에 대하여 이사 AAA, BBB, 감사 DDD이 도장만 형식적으로 날인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되었을 뿐이다
(2) 과다한 임원보수의 손금불산입의 범위 및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가) 임원보수액 중 적정보수를 초과한 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하되, 공평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의 지배주주 겸 임원인 AAA BBB은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다른 임원들과 달리 기본급, 수당 등 보수의 구성항목이 정하여져 있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다)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보수금 산정경위나 그 구성 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신규로 영입한 중도매인의 경매거래실적과 회사 경매거래에 따른 수수료 매출액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5사업연도까지 중도매인이 대부분 영입되었고, 회사 경매거래에 따른 수수료 매출도 2015년경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안정화 된 것으로 나타나고, 중도매인 영입과 경매거래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일반적인 사업내용에 해당하여 AAA와 BBB의 과다보수액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심판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신규 중도매인 영입 및 매출자료는 조사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추가로 작성하여 소명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의 적정보수 초과액 산정기준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가) 2015〜2019사업연도의 임원인 AAA와 BBB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서 AAA와 BBB의 보수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8.3〜42.3%로 동종업을 영위하는 44개 업체 평균수치인 10.4%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다. (나) 처분청은 AAA와 BBB 각자 대표이사의 보수 중 집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을 참고하여 그들의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규모,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보수의 증감 추이와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기준을 검토하여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1인의 보수가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율을 산정하여 대표이사의 적정한 보수액을 산정하였다. 즉, 위와 같이 산정한 전국 동종업종의 임원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평균비율은 10.4%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급여로 신고한 약 OOO원 중 AAA 약 OOO원, BBB 약 OOO원 등 총 OOO원이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닌 이익처분으로서의 상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이 조사한 동종업계 대표이사 1인의 보수액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중 1인인 BBB의 조사대상기간인 5개년(2015〜2019년) 보수는 동종업계 대표이사보다 약 3.5배 초과하여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수입금액이 유사한 법인과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의 급여차감 전 영업손익 대비 대표자 급여의 평균비율을 비교해도 과다하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AAA, BBB이 지급받은 보수를 직무수행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처분청이 추가로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법상 이사의 보수액은 주주총회나 정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보수의 상한을 정하고 구체적 개별보수액은 이사회에 위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회결의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임원에 대한 과다한 보수지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나) 청구법인의 주주 및 임원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자녀, 매제, 사위 등으로 AAA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고, 이에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적정보수초과액을 지급하는 것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지방자치단체장)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정법인으로 거래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농산물의 거래 구조 OOO (나)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은 위 <표1>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과 같고, 주주들은 AAA 등과 배우자 또는 자녀 관계에 있거나 그가 실제 지배하는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주 중에서 매제 CCC은 사내이사를 겸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에서 일체의 급여 또는 상여금 등 보수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배우자 EEE, 차남 FFF도 청구법인에서 일체의 급여 또는 상여금 등 보수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청구법인의 임원 및 감사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임원 등 현황 OOO (라) 청구법인의 정관 제35조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의안 이사보수 한도의 승인의 건과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에 관한 의사록에 따르면 임원 총 보수한도와 회계연도 각 임원별 보수 지급 예정액이 기재되어 있고 중도매인 영입성과와 판매성과 등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과 관련한 성과평가 내역이 첨부되어 있으며, 이사회 회의록 내용 중 임원 보수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임원 보수 관련 이사회 회의록 내용 발췌 OOO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BBB에게 조사대상 기간 동안(2015〜2019년) 지급한 보수는 아래 <표4>와 같이 급여 총지급액의 4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대표이사 2명의 보수가 청구법인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 OOO (바) 청구법인의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 대비 AAA와 BBB에게 지급한 보수 지급비율은 31%이고, 2017〜2019사업연도는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이 종전보다 감소하였음에도 대표이사의 급여는 증가하고 있다. <표5> 대표이사 2명의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OOO (사) 처분청은 아래 <표6>과 같이 전국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1인의 보수가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율을 산정(적정보수 초과액 산정기준)하여 대표이사의 적정한 보수액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6> 처분청의 과다급여 계산 내역 OOO (아) 처분청의 BBB에 대한 문답서(2021.3.26.)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자)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이후 지속적인 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19사업연도말 청구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은 농산물도매시장법인이 경매단계에서 거래 수수료(약 7%)를 수익한다고 하면서 역량있는 중도매인이 많을수록 도매시장법인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데, 대표이사 AAA, BBB이 과일부류 중도매인 28명, 채소부류 중도매인 27명 영입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청구법인의 신규 중도매인 영입성과 및 판매실적, 광주광역시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연도별 배출실적 및 점유율, ② 청구법인의 2012〜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 거래금액 변화 등을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OOO 농산물도매시장법인 중 매출액 기준으로 6위였으나, 2012년에는 5위, 2022년 7월 기준으로 2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점유율을 2009년 13.1%, 2012년 15.1%, 2022년 7월 기준 18.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그 외 대표이사 AAA, BBB의 적극적인 영입으로 청구법인 소속이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중도매인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가 그 임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으로 보아 그 대가로서는 부당하게 고액이라면, 근로제공 내지 위임사무처리의 대가 이상의 과다급여는 이익의 분여, 기부, 그 밖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인건비 외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원의 과다 보수는 손비의 요건인 통상성을 결여한 것이고, 그 임원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도 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제19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호 또는 제52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나) 특히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대표이사 AAA, BBB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비용을 초과한 손비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들의 보수가 적정보수 초과액 산정기준을 얼마나 초과하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려면 처분청의 손금불산입 범위의 결정방식인 적정보수 초과액 산정기준이 적법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적정보수 초과액 산정기준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이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비용을 산정하기에 적합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법인세법은 법인이 그 임직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해당 법인의 사업이나 거래 활동 등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사업경비의 성격을 갖게 되어 손금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통상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조세정책적 등의 이유로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손금 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해된다. 즉, 과세공평을 위한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 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하여 손금을 부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임직원의 수행임무의 성질과 책임의 경중,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 유사한 임무에 대한 다른 기업에서의 보수수준, 보수액이 기업이익에 따라 좌우되는지 여부, 보수와 기업지분의 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처분청이 적정보수 초과액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업체로 삼은 업체들이 청구법인과 동종업종에 속한다는 점 외에 청구법인과 서로 비교가능한 업체이고, 청구법인과 다른 업체들의 차이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거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근거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 것인지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하겠다.
3. 나아가 처분청이 적정보수 초과액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비교의 대상이 되는 업체들의 규모와 그들이 속해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청구법인의 그 것과 비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청구법인과 비교대상 업체의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에 있어서 각 근로계약조건, 대표이사가 수행한 업무와 부담한 위험의 내용,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의 경제적 상황 내지 시장 여건 등과 같인 제반 요소들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므로(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549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AA, BBB에게 지급한 보수 중 처분청이 정한 적정보수 초과액 산정기준을 초과하는 부분 전부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비용을 넘어선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 (라) 다만,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 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2015〜2019사업연도 기간 동안 대표이사 AAA, BBB에게 지급한 보수가 청구법인의 총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7〜32.5%에 달할뿐만 아니라,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3〜42.3%에 달하여 대표이사 2인의 보수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전국의 업체 중 청구법인과 매출액 규모가 유사한 업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표이사의 보수가 그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격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관련성,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고지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 제417조 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