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금전대여금액의 반환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광3558 선고일 2022-06-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금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는 168건 모두 차용인과 반환인 이름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6.13.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체를 개업하여 이를 2020.8.27.까지 운영하였다. 나.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4.28.부터 2020.8.18.까지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AAA의 차명계좌에 대하여 2015년~2018년 귀속 개인통합조사와 2015년 제1기~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2020.10.16.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청구인이 가구소매점을 하며 지인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반환받은 금전소비대차거래 168건 OOO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과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한 사람들은 모두 신분증과 확인서를 작성하여 총 174매의 확인서를 제출하는바, 해당 확인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대여금의 반환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조사 시 수입금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개인거래 및 금전대차에 해당하는 거래는 다음 <표2>의 ⓑ와 같이 이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 <표2> 수입금액 신고누락 요약표 OOO

(2)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금전소비대차 등 개인적 거래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소명하는 내용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와 같이 수입금액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이 나중에 가서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거래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들 또한 조사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서 내용에 이자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고, 확인서 174부의 필체가 유사하여 이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금전대여금액의 반환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5.1.1.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소득세법(2016.1.25.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한 2015년~2019년 귀속 OOO원의 수입금액 중 168건 총 OOO원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로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청구인 주장내용 및 처분청 검토의견 <별첨>)

(2) 이의신청 단계에서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총 174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금전대여금액의 반환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금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는 168건 모두 차용인과 반환인 이름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면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할 때 당연히 수반되었어야 하는 계좌이체나 출금 등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입금내역이 여러 건으로서 가구 소매에 따른 계약금과 잔금으로 보이는 거래에서 그 중 일부만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건이 상당수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청구인이 금전대여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주장내용 및 처분청 검토의견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