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3541 선고일 2021.09.27

청구인은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는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41년생)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12.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7.9.14. OOO원에 양도한 후, 2017.9.29. 쟁점토지 중 일반주거지역인 답 857㎡를 비사업용 토지로, 생산녹지지역인 답 98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8.20.부터 2020.9.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20.12.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 이의신청(이의신청 결과 쟁점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을 거쳐 202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7.12.29. 쟁점토지를 취득 후 30년간 보유하면서 37년간 20km 이내에 거주하였고,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기간(5년)과 휴경기간(4년)을 제외하고도 21년간 쟁점농지를 가족과 함께 경작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토지 취득 이후 휴직기간(1987~1996년, 10년)에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

1. 쟁점토지는 1987.12.29. 취득 당시 강(OOO) 옆에 소재한 절대농지로 면적이 558평 정도인데, 청구인은 휴직 당시 46세로 가족의 소득원이 전혀 없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해왔으며, OOO 부속병원 통원치료 기간이나 회사근무 중이었더라도 쟁점토지 인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관리는 물론 자가소비를 위해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벼농사를 얼마든지 경작할 수 있었다.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는 농기계화가 되지 않아 신창동 마을의 주민들을 고용(일당 OOO~OOO원)하여 5명이면 모내기 및 벼수확이 가능하였고, 1993년 이후 트렉터, 이양기 및 콤바인 등 농기계화가 진행되었으며, 쟁점토지는 5시간 정도면 모내기 또는 벼수확을 할 수 있었다(이용료는 마지기당 OOO~OOO원). 농수로 관리, 잡초 제거는 청구인 및 가족이 직접 하였다.

2. 청구인은 30년이 지나 쟁점농지의 경작사실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오래 전 기억을 더듬어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진술하고 경작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① 공부상 서류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재산세 과세증명,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 ② 인우보증서로서 청구인과 같이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한 쟁점토지 인근 토지 소유주(OOO)이며 재임차하여 비닐하우스(고추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조일수, 마을 통장 정광희, 쟁점토지 바로 앞 번지 소유주 AAA의 경작사실 확인서, ③ 국토지리정보원 등에서 동 기간동안 쟁점토지와 주변을 항공촬영한 흑백사진 4매를 제출하였다.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는 인근 일대가 절대농지로 농기계화가 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농사를 경작하였다. 1990년 이후(1993년부터 이양기, 콤바인 등 기계화 시작) 조금씩 개발되어 지대가 높은 지역은 비닐하우스 등 특용작물을 경작하기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의 농지는 지대가 낮아 물이 많이 고이기 때문에 공동(농기계화)으로 벼농사를 경작하였다. * 서울에 있는 OOO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던 중 청구인 지인의 회사인 AAA에서 경리업무를 한 사실이 있으나 근무기간이나 급여 등은 전혀 기억이 없으며, 병이 완치되어 1997년 부터 7년간 OOO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다 2004년 2월 퇴직함

3.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과세관청에서 진술받은 사람들을 역으로 찾아가 확인받은 것이 아니고, 자필 기록이 어려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컴퓨터로 작성・출력한 내용을 서명・날인한 것이다.

4.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사항은 아래 OOO와 같고, 교사 복직 시 제출용으로 경력란에 병원치료 기간을 기재할 수 없어 AAA에서 근무한 것으로 임의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함평영화학교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는 AAA에서의 근무기록이 없다. 처분청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혀 기억이 없는 국세청 전산자료상 근무이력(6년간은 급여내역 없음)과 청구인이 학교 복직 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경력기록만으로 청구인의 진술과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를 인용하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작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관련 증빙이 부족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교직 재직기간(1997~2004년, 8년)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 교사 재직 중에도 근무지(OOO)가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50km(차로 40분) 정도로 주말이나 공휴일은 물론, 미술 교사이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 가족과 함께 쟁점농지를 충분히 경작할 수 있었으며, 총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기간과 휴경기간(2004~2007년, 4년)을 제외한 1997~1998년의 2년간은 자경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나, 처분청은 총급여가 OOO원 미만이라도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자경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 증빙도 없으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퇴직 후 2008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10년)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

1. 청구인은 2004년 2월 퇴직 후 배우자의 병치료 및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4년간 쟁점농지를 휴경한 사실이 있으며, 2008년부터 벼농사를 경작하였으나 2010년 태풍으로 지대가 낮은 청구인의 토지가 유실되어 복토하였다[OOO 사거리 건설회사(폐업)로부터 당시 OOO원을 투입하여 복토하였으나 1m 이상은 허가가 나지 않고 60cm 복토로는 농사를 할 수 없으며 민원이 많아 일부만 복토함]. 따라서 벼농사를 중단하고 대체작물로 매실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게 되었고, 매실나무 사이에는 자소잎, 돼지감자 등 약초 재배를 하고 일부 공지에는 상추, 배추 등 야채 등을 심어 밭농사를 하였다.

2. 휴경기간(2004~2007년)이 지난 2008년 이후 벼농사를 경작하였으며, 2008년부터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나 소액이어서 2009년 이후 신청하지 않았다.

3. 쟁점농지는 2012.6.8. 농지원부에 신규 등록하여 자경농지로 등록되었으나, 농지원부가 없더라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 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질의회신 재산세과–1781, 2008.7.1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5.6.3. OOO농협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OOO좌, 1좌당 OOO원)하였으며, 조합원 자격(조합원 구역 내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및 가입조건(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을 보면 농업인으로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재산세(토지) 과세내역을 보면, 일반주거지역 857㎡는 종합합산과세되고, 쟁점농지인 988㎡는 분리과세되어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매실나무를 구입하고 경작물을 판매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0년 태풍으로 쟁점농지가 많이 유실되어 복토를 하였으나, 벼농사를 경작할 수 없어 대체작물로 매실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사이사이에 자소잎, 돼지감자 등 약초나무를 재배하였고 여분의 토지에는 야채 등을 경작하였는바, 매실 묘목 구매 확인서(OOO), 매실 묘목 식재시 포크레인기사의 확인서, 매실 및 돼지감자 판매확인서(15명)를 제출하였다. 오래된 일이라 수확물 판매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자가소비, 노인복지회관, 지인 등과 나눠 먹었고 일부는 판매하였다. 처분청에서는 돼지감자 등의 경우 저장고도 없는데 판매시기가 다르다고 하였으나 돼지감자는 약초나무로 식재된 상태로 계절에 관계 없이 필요시마다 채취하여 팔거나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였는바, 처분청이 약초를 일반 감자로 착각한 것이다. 약초나무는 일반 밭작물과 달리 잡초를 수시로 제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약초나무와 함께 자라는바, 쟁점농지 인근 토지 소유자 조일수도 이를 착각하여 진술하였다.

5. 항공촬영은 국토지리정보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촬영하는데, 매년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2~4년 주기로 촬영한다. 주로 11월에서 다음해 2월의 겨울사진이 많고, 2010년 이전은 흑백, 2010년 이후는 컬러사진으로 촬영되었는바, 2,500m 상공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가) 쟁점농지 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2008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수령내역, 2009년 작성된 농지원부, 2015년 가입한 농협조합원가입증, 2016년 매실비료 30포 구입내역 등 단편적인 자료만을 제출하고, 영농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물품 구입 및 판매 내역, 주변인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단순 주장만 하여 처분청에서 일일이 주변 농사짓는 사람들을 탐문하고 추가 자료를 확보하였다. (나) 우선 1999~2008년은 총급여가 기준금액(연 OOO원)을 초과하거나 청구인이 휴경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작기간에서 제외되고, 이외 기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1998년 이전은 단순 주장과 확인서 외에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조사 당시 자경하였다는 주변인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지 못함). 청구인은 서울에서 근무하면서도 당시 근무 기간이나 소득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 시에는 본인이 서울에서 요양치료를 하였고 요양 중 지인의 회사인 BBB에서 고문으로 근무한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사실 등으로 자경사실이 증명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실제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 시 처분청에게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사람들에게 역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을 하였다는 자경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 진술이 번복되었는바, 그 증명력이 의심스럽다(대법원 2020.5.28. 선고 2020두34971 판결, OOO지방법원 2014.4.15. 선고 2013구합20255 판결, 조심 2020서7937, 2020.11.27., 같은 뜻임).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더운 날씨에 짜증이 나 대충 답변하거나(BBB), 갑자기 찾아와 경황이 없었다(CCC)고 진술하나, 조사 당시 BBB은 사전 연락 시 흔쾌히 약속장소와 시간을 정하였고 만나서도 사실확인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었으며 사실확인 시에도 후배 CCC과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직접 그 자리에서 확인받아 알려주었다. CCC도 BBB이 말한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사실확인을 해주었으나,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조사반에 서 갑자기 찾아와 질문을 했다는 식으로 기재하여 실제내용과 상반된다. (라) 청구인은 2011년 4월 매실나무 60주를 OOO원에 구입하였다는 확인서와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고, 직접 경작했다는 돼지감자, 매실 등의 판매확인서 15부를 첨부하였으나, 겨울에는 습한 땅이 얼어 월동을 할 수 없는 돼지감자를 그 다음해 1월에 판매한 점, 저장창고가 없는 상황에서 매실, 당근 등을 수확시기와 다르게 판매한 점(청구인이 심었다는 매실나무는 거의 죽고 없고 2016년 쯤 CCC이 심은 나무만이 현재 살아있는 상황에서 매실 수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확인서는 판매시기, 판매량, 판매금액, 인적사항 등을 제외한 다른 내용은 이미 출력되어 있고 사실상 청구인이 요청한 내용에 서명만 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낮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 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 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 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현황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발생 및 주소지 이력은 아래 OOO과 같다. (다) 청구인은 1987~1992년의 소득발생 여부에 대하여 통원치료 중으로 근무한 기억이 없고 배우자와 함께 쟁점농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은 OOO 교육감이 발행(2020.8.24.)한 경력증명서에서 1987.3.1.부터 1996.12.31.까지 ‘OOO’에서 근무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농지사업 보조금 수령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OOO원을 수령하였고,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금을 신청하여 OOO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농지조서 변경이력에 의하면, 2007.10.16. 쟁점토지는 휴경 상태였고, 2012.6.8.에는 특용작물을, 2015.3.4. 이후에는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농지에 대한 재산세(토지) 과세내역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공부지목 및 현황지목이 답이고,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증명서(2017.9.15.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6.3. O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에 대한 OOO농업협동조합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6.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토지 주변인들의 녹취 록 및 확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2011년 4월 매실나무 60주를 OOO원에 구입하였다는 확인서 및 간이영수증, 돼지감자 등의 판매확인서 15매, 다수의 쟁점토지 사진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2009.2.16. 최초 작성되었고,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등록(주재배 작물: 채소)은 2012.6.18.인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쟁점토지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요청한 결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13.4.22.에 최초 등록하고 2017.11.9.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87~1996년에는 OOO에 소재한 AAA 및 BBB에서 근무하고, 1997~1998년에는 OOO의 교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의 자경 여부를 입증할 다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1999~2003년은 연간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 2004~2007년은 휴경하였음), 2007년 이전에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8년에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서 벼를 재배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내역이 없어 2010년 10월에 태풍으로 유실된 쟁점농지를 복토하기 전까지 벼농사를 계속 지었음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농지 복토 이후 청구인이 2011년 4월에 매실나무 묘목을 구입하여 과실수를 식재하고 돼지감자 등 밭농사를 일정기간 지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