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는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 집단의 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지분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임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는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 집단의 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지분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주주 도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이 처분근거 등으로 제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19.12.31.)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지분은 9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체납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배우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자신은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ㅇ 부부는 경제공동체임을 감안하면, 체납법인을 청구인 몰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과 배우자 3명에 불과한바, 회사운영 및 의사결정에 청구인이 전혀 몰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체납법인 설립 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 중요 서류가 제출되어,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등 주주권행사의 지위에 있었다. ㅇ청구인과 체납법인 간 금융거래(입출금)가 다수 확인될 뿐만 아니라특히,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도 하였다. ㅇ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도 근로소득(2014년)이 있는 등다수의 사회경험이 있었던바,
• 배우자(김○○)에게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ㅇ 배우자가 청구인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체납법인을 설립ㆍ운영하였다.
• 구체적인 상의도 없이, 사업상 필요서류이나 준비해 달라고 하여 배우자를 믿고 관련서류를 발급해 준 것이 청구인이 아는 전부이다.
• 청구인은 주금납입 및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물론, 체납법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도 전혀 몰랐다. ㅇ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무관한 장소에서 주거하면서 사업을 영위해왔다.
• 체납법인의 소재지는 광주광역시이지만, 청구인은 2016.2.~ 2018.12. 중 제주도에서 머물며 팬션 및 카페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된다. ㅇ 아무리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전후사정 보지 않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인 배우자(김
○○)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해 주었을 뿐, 자신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다는 사실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는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 집단의 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지분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두59113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분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