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에서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아들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아들은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였고(2017년 제2차 시험, 2018년 제1차 시험 응시표 제출), 2018.6.15. 실명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유전병인 안과질환(OOO증)이 있음을 알게 되어 경찰공무원의 꿈을 접게 되었다. 청구인은 실의에 빠진 아들에 대한 부모된 심정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입시학원을 아들이 인수하여 경영하게 하고, OOO으로 돌아와서 청구인 부부와 함께 생활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쟁점주택을 증여하였다. (나) 청구인은 아들에게 쟁점주택 증여한 이후 수없이 OOO으로 되돌아올 것을 강권했지만 본인의 힘으로 자립하겠다는 아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고, 결국 아들은 당초 아르바이트하면서 알게 된 밀면음식점 사장이 확장하여 개업한 분점의 주방장으로 취업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본인의 이름으로 지점을 내는 것이 목표와 포부가 되었다.
(2) 청구인의 취득세‧증여세 및 등기의 대리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는 수증자에게 있으나, 부모입장에서 취업한지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모아둔 재산 하나 없는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 또한 부담‧납부해주는 것이 통상적이다. 청구인이 대납한 세금 등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명의신탁 정황증거로 볼 수는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증여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하는바, 쟁점주택은 OOO시에 소재하므로 OOO 등기과에 신청할 수밖에 없고, 관할등기소 근방의 OOO소재 법무사무소를 통해 처리하는 것 또한 일반적인 일이다. 처분청 주장처럼 OOO시 소재 개업법무사를 통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 처리가 가능하지만,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비용은 통상 OOO원 수준인데 원거리(350km)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OOO소재 개업법무사를 통하면 출장비 등 약 OOO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총 OOO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증여등기를 굳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5년간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OOO원으로 궁핍한 생활경제 상황임에도 증여세와 취득세를 대납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OOO시 소재 밀면식당 종업원으로 힘들게 취업한지 7개월 밖에 되지 않은데다가 실명위기에 처해진 아들에게 세금 등을 부담하라고 할 수 없는 유전병을 앓게 한 죄지은 부모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처사이다.
(3) 양도주택을 양도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다른 소득발생처가 전혀 없이 OOO입시학원(2001년초 개업) 운영소득밖에 없으며, <표1>과 같이 2014년∼2019년 월평균 가처분소득금액이 5년 평균 OOO원에 불과한바, 청구인 세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금액 OOO원(도시거주 1가구의 5년간 연평균소득금액: OOO원/월)의 45.6%에 지나지 아니할 정도로 아주 궁핍한 가정경제 상황이었다. <표1> 청구인 세대와 도시근로자의 연도별 월평균 소득금액 비교 OOO (나) 청구인이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누적채무와 언제 얼마가 될지 모를 아들의 눈 수술비용, 부산에 소재한 OOO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둘째 아들의 등록금 모두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2019년 초부터 청구인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를 양도주택을 팔아서 해결하겠다는 생각하였고, 결국 2019.9.2. 양도주택을 양도하였다.
(4)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환원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19년 6월경 아들은 여자친구와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서로의 존재를 양가 부모님께서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요건(혼인신고 전에 무주택자 상태 유지) 충족을 위해 쟁점주택을 합의해제 방법으로 환원등기할 수밖에 없었다. 2020년 초 아들이 결혼을 구체화하려는 찰나에 ‘코로나19’가 발생하여 결혼시기를 늦추게 되었으나, 처분청은 아들이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의 정당한 증여등기와 합의해제 환원등기 사실에 대한 주장을 거짓으로 보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나)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주택 특별공급과 무주택기간 기산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혼인한 경우 무주택기간의 기산점은 혼인신고일이므로 아들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산일로 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의 장남에게 질문한 사실도 없이 단순히 민간분양(일반청약)으로 보아 만 30세 미만의 아들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점부여 받기 위한 목적의 반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함과 동시에 명의신탁 혐의가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속단한 잘못이 있다. (다) 대한민국 신혼부부의 가정을 꾸리기 위한 핵심쟁점인 주택마련에 있어 특별공급 신청은 일반적인 주택청약보다 유리한 제도로서 아들의 경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인신고일 이후부터 즉시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자격조건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경우로 한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 반환을 하는 것은 응당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양을 받기 위한 충분한 실익이 있다. 만약 혼인신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에서 배제되며 그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야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의 2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쟁점주택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쟁점주택을 아들이 임의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해 버릴 경우 부모의 OOO시 거처가 없어지게 되는 불효를 저질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가져 갈 것을 간청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 또한 아들이 15회 이상의 쟁점주택을 환원해달라는 간청에 못 이겨 결국 증여주택을 반환받았다.
(5) 명의신탁 입증책임에 대한 판례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판례(대법원 2020.9.3. 선고 2017두59369 판결)에 따르면 명의신탁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처분청의 정황 주장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이 취득세와 증여세 대리납부, 증여등기와 환원등기의 대리행위만으로 오로지 “가능성, ~보인다”로 일관함으로써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언급한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20중 590, 2020.5.25., 국심 2006광3571, 2007.4.3.)은 모두 양도 당시 대금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양도를 가장한 명의신탁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건의 사실관계 및 사안이 동일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적용하였다. (다) 처분청은 수사기관이 아닌 조사기관에 불과하므로 증여자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명확한 증빙으로 입증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황당한 답변과 주장은 처분청 스스로 명확한 증거와 증빙에 근거한 세무조사가 아닌 임의적‧자의적 추정만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6) 처분청의 불법‧부당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세‧증여세를 대리납부 한 것과 증여등기를 대리한 것을 이유로 명의신탁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한 추정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아들이 유전성 난치병인 OOO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의 지경에 이를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경제적‧정신적 위안을 주기 위한 막다른 골목에 처한 부모심정으로 증여한 사실을 살피지 아니하고 추정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거짓으로 치부해버린 채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규정과 신의칙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는 어떠한 질문 또는 조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초순경에 청구인 또는 아들에게 사전양해를 구하거나 공문서에 근거한 질문‧답변 받지도 않은 채 이 건과는 전혀 무관한 아들과 혼인을 약속한 OOO을 상대로 불법‧부당하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확보(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생활 침해와 직권남용의 불법을 저질렀다. (라) 처분청의 불법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된 OOO은 심대한 사생활 침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이 되었고, 장래의 시부모님 될 분의 세금문제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질문조사를 받게 되어 견디기 힘든 심리적 부담감과 모멸감 및 충격 때문에 아들에게 심한 추궁과 질책을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잦은 다툼과 심리적 관계회복 불능으로 연인관계와 혼인약속이 완전 결렬‧파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무책임하게 불법‧부당행위를 자행한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1) 쟁점주택을 정상적으로 증여하였다면 아들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증여세를 모두 부담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모두 부담하였고, 등기이전 관련 신청 및 증여세 신고도 아들이 아닌 청구인이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아들이 궁핍한 생활을 이어 가고 있어 아들의 취득세 및 증여세, 등기 관련비용 일체를 청구인이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부부 역시 5년간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이 OOO원으로 궁핍한 경제 환경임에도 OOO원에 이르는 증여세과 취득세를 대납해준 것은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기에 아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들이 밀면음식점에서 공휴일까지 근무하고 있어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등기 이전 신청 등을 대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과 통화시 아들의 출근시간은 오전 10시 30분경이라 진술하였으므로 시간이 없어 아들이 해야할 일들을 청구인이 모두 대행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아들이 증여받을 의지가 분명하고 진정한 증여였다면 증여세 신고는 오전에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를 내방하여 신고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이전도 OOO지역 법무사를 통하여 처리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한 이유에 대하여 희귀성 안과질환으로 방황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아들이 안과질환을 처음 알게 된 시기는 2018.6.15.이고, OOO경찰청 공문에 의하여 아들은 2018.3.24. 2018년 제1차 경찰채용 필기시험에도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부터 현재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응시하지도 않은 2018년 제1차 경찰채용시험에 낙방하였다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고향인 OOO시로 돌아와 부모가 운영하는 OOO입시학원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입시학원의 5년간 월평균 가처분 소득금액은 도시거주 1가구 소득의 45.6%인 OOO원에 불과하고, 해당 소득이 현재 받고 있는 급여 OOO원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득을 벌게 하려고 거주주택을 증여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
(3)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등기환원시 아들이 청구인에게 간청하여 환원등기한 것으로 미루어 아들이 임의로 양도 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OOO에 거주하고 있고 OOO에서 결혼하여 터를 잡고 살려는 아들에게 OOO에 있는 쟁점주택은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진정으로 청구인이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면 아들이 하루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전세라도 얻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나,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 후 아들에게 일체의 금액을 전혀 증여하지 않았기에 아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 쟁점주택을 증여하였다는 청구인은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4) 아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환원한 이유에 대하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청약(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결혼 전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일(2019.10.2.)로부터 한 달 후인 2019.10.10. 환원등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조사당시까지 양가 상견례도 하지 않은 관계였다. 또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카드대금을 리볼빙으로 납부하는 아들이 OOO에서 수억원씩 하는 아파트 청약을 위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환원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5) 아들이 앓고 있는 OOO증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수한 사례를 발표한 논문들을 인용하며 지나치게 병증을 과장하고 있으나, OOO증은 국민건강보험이 지정하고 있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에도 지정되지 못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희귀질환이 아님에도 아들이 않고 있는 병을 희귀질환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대부분 청소년기에 증상이 시작되나 증상이 워낙 천천히 진행되어 심각한 시력손상은 대부분 노년기에 초래되므로 평생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신체검사에서 상기질병은 결격사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아들의 정확한 증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OOO안과 오OO 원장님께 유선으로 확인한 바, 아들은 안과질환을 치료받기 위하여 내원한 것이 아니라 라식 수술을 위해 내원하였고, 검진을 통해 OOO증을 진단을 하였으나 그 증상이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상기 질환은 그 진행속도가 지극히 느리게 진행되므로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아 아들을 치료한 적이 없으며 상기 질병으로 인해 실명에 이른 환자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명의신탁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수사기관이 아닌 조사기관에 불과하므로 청구인과 아들간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등을 압수할 수 없고, 대금 거래가 없어 계좌 추적이 불가능한 증여자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명확한 증빙으로 입증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부자관계인 청구인과 아들이 담합하여 명의신탁임을 인정하지 않을시 처분청이 명확한 증빙을 제출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처분청은 단순한 정황만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들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주택의 취득세 및 증여세를 모두 청구인이 대납한 점, 등기이전 관련 신청 및 증여세 신고도 청구인이 모두 대행한 점, 쟁점주택을 증여하고도 계속 청구인이 거주한 점,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뒤 쟁점주택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본 것이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20중 590, 2020.5.25., 국심 2006광3571, 2007.4.3.)은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실질 소유자는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례를 제출한 것으로 이 건과 같이 명의상의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를 수 있기에 제시한 것이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쟁점주택 및 양도주택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 등의 소유권 변동내역 OOO
(2) 청구인은 1998.2.20.부터 2006.12.12.까지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두었다가 2006.12.13. OOO시로 전입하였고, 2012.2.9.부터 현재까지 다시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3) 청구인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아래 <표3>과 같이 아들은 2018.10.2.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8.11.4.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19.10.1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환원하고 2020.1.2.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표3> 쟁점주택과 관련한 증여세 신고 내역 OOO (나) 아들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증여세 신고는 OOO세무서에 접수되고, OOO에서 납부됨)를 청구인이 대신한 것과 쟁점주택의 증여 당시 아들이 OOO 주민센터에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2018.9.21.)받아 청구인에게 인계한 것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견이 없다. (다) 청구인은 2019.9.2.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표4>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표4>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용 OOO
(4) 청구인 및 아들의 소득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1.3.5.부터 OOO에서 OOO입시학원을 운영 중이고, 2015년 이후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소득금액 OOO (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아들의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의 내용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아들은 2018.3.28.부터 OOO밀면전문점(OOO 소재)에서 근무하였고, 직책은 주방장으로 확인된다.
2. 아들은 2018.4.28.부터 2020.4.30.까지 매월 OOO원에서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들의 경찰공무원 응시표(2017년 제2차 경찰공무원, 2018년 제1차 경찰공무원 응시표), 학원 수강증(경단기 프리패스 2016.3.18.∼2018.4.17.)을 제출하였고, OOO지방경찰청의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 여부 회신 내역(OOO, 2020.9.28.)에 따르면 아들은 2017년 제2차 시험을 접수하여 응시하였으며, 2018년 제1차 시험은 접수 후 응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아들의 안과 진료확인서 및 OOO증에 대한 관련 논문을 제출하였다. <표6> 진료확인서(2020.5.19.) OOO <표7> OOO증에 대한 청구인 소명내용 OOO (다) 청구인은 아들의 주택 취득(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해 쟁점주택의 증여를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제시하였다. <표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라) 아들은 쟁점주택 증여 및 증여해제 당시 각 28세, 29세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 31세로 미혼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들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였다가, 1년이 경과한 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전인 2018.10.2. 아들에게 증여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양도주택 양도 직후인 2019.10.10. 증여 합의해제를 사유로 소유권을 환원한 점,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아들이 결혼을 예정하고 있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염두하고 있었다면 2018.10.2. 당시 28세인 아들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택을 증여한 후 합의해제하기까지 양도주택을 양도한 사실 외에 증여를 해제할 객관적 사정의 변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양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명의신탁할 필요성과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