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3492 선고일 2021.10.14

설령 사전통지나 조사대상자 선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9.21. 개업하여 OOO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5.9.17.부터 2015.10.26.까지 청구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2년에 OOO원, 2013년에 OOO원, 2014년에 OOO원 합계 OOO원의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5.11.2. 청구법인에게 동 법인세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와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한 OOO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6.1.11.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통지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가공인건비가 아니므로 이를 수정신고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만 신고누락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추가 납부한 후, 2016.3.2.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6.3.16. 청구법인의 직권시정 요구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이 없다고 회신한 후,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누락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16.5.16.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한편, 처분청은 2016.3.22.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의 소득처분을 당초 ‘상여’에서 ‘기타’로 변경하였고, 대응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기사수당) ‘기타’를 추가하면서 손금불산입 대상 급여과다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경정결의를 하였다(납부할 세액 및 처분금액은 변동이 없다). <표1> 당초 조사시 경정내역과 2016.3.22.자 재경정 내역
  • 바. 청구법인은 위 “라”의 법인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청구주장을 기각OOO하였고, 이후 2016.10.17. 청구법인이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OOO법원은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다.”라는 판결(OOO 판결 참조, 항소사건인 OOO는 2017.9.29. 처분청의 항소취하로 종국됨)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판결에 따라 2017.8.7. 위 법인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환급하였다.
  • 사. 처분청은 2017.8.8. 청구법인에게 “OOO법원의 판결에 따라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고지분에 대하여 결정취소하였고, 추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며, 2017.8.11. 청구법인에게 2016.3.22.자 경정결의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합계 OOO원)를 하였다.
  • 아. 청구법인은 2017.9.8. 위 2017.8.11.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9.18. 청구법인의 청구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17.11.13. 이의신청(OOO청장)을 거쳐 2018.4.6. OOO장에게 심사청구OOO를 제기하였고, OOO장은 2020.1.22. 기각결정을 하였으며(2020.2.11. 송달), 이후 2020.5.6. 청구법인이 OOO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OOO법원은 2021.1.7.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다.”라는 판결(OOO 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은 2021.1.23. 확정되었다.
  •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법인세통합조사 내용에 따른 2012〜2014년 귀속 상여처분금액(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합계 OOO원 → 2017.8.11.자 소득금액변동통지내용과 동일)에 대하여 2021.1.28. 과세예고통지(소득금액변동통지 예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30일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2021.3.11. 과세예고통지(소득금액변동통지 예고) 내용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유로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2015.9.16.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세무조사통지 공문에는 ① 조사 사유의 근거법령으로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을 들고 있는데, 제3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여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②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라고만 기재되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바, 2015.9.16.자 세무조사통지는 처분의 법률적 근거와 사실상의 이유를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구행정절차법제23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대법원도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한다.”라고 판시(OOO 판결)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데에는 위법이 존재한다. 처분청이 구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법적근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통지에서 조사 사유로 “귀하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라고 기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 전에 수입금액 누락 혐의를 확인하였다거나 법인세 신고내용 자체에 대하여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 건 세무조사는 법인세 신고서류만을 근거로 단지 매출신고 누락의 가능성을 추측한 상황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세무조사 후인 2015년 10월경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실제 미터로 산출한 수입금액자료를 제출받아 신고매출과 비교 대사하여 신고 누락한 매출금액을 확정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매출누락은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것으로, 위 조사종결보고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당시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국세기본법제81조의6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① 구국세기본법제81조의6이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국세기본법제81조의6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OOO판결). ②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재산권이나 영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과세관청이 함부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는 위와 같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시될 수 있고, 세무조사 개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OOO판결). ③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과세요건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적법하게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점 역시 피고가 증명하여야한다(OOO 판결로 확정된 OOO법원 2016.7.13. 선고 OOO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 ④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OOO 판결)하였다. (다) 이 건 세무조사는 그 기간이 위법하다. 이 건 세무조사통지 공문에는 조사기간이 2015.9.17.부터 2015.10.26.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실제 위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은 2014사업연도의 OOO원으로 OOO원 미만에 해당되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40일간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구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2항에 위반되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라) 이 건 세무조사는 조사사전통지 흠결의 위법이 있다. 구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세무조사를 하 경우 조사 시작 10일 전에 조사 대상과 기관,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사전통지 절차 생략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전통지를 통해서 납세자는 연기신청을 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 대응을 하는 등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전통지 생략 규정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건 세무조사 통지 공문에는 “세무조사를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하에 대해서는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사실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이유 미제시의 흠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증거인멸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정은 단서 규정의 성격상 세무조사관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구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에 위반되어 이 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마) 이처럼 위법한 세무조사에 이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구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고(OOO 판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도로교통법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는바(OOO 판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인 과다계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다계상급여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구법인세법제67조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매출누락 관련 기사수당인 OOO원(쟁점금액)은 처분청이 이미 운전원들이 가져간 기사수당이라는 이유로 익금산입 매출누락(기사수당) OOO원 “기타”, 손금산입 기사수당 OOO원 “기타”로 소득처분 하였는바, 별도로 익금에 산입(손금불산입)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것은 처분사유 부존재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기사수당인 쟁점금액OOO이 과다계상급여라고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다계상급여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기사 월급제가 아닌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OOO운송회사로서, 운송수입금액 중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모든 사납금초과액에 대해 기사수당으로 장부상 급여로 계상을 하여 왔는바, 처분청도 40여일간의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이를 인정하여 사납금 초과금액으로서 기 계상된 장부상 급여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나) OOO운송업체와 OOO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운송수입액과의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 귀속되는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 국세청 유권해석(OOO, 1994.11.8.)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OOO 사납금제를 운용하는 OOO운송업체로서 운전기사에 귀속되는 운송수입금액인 모든 사납금초과액을 장부상 급여로 계상하여 왔고, 장부상 급여는 세법상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연말정산이 이행된 금액으로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운전기사가 가져간 모든 사납금초과액에 대해 장부상 급여로 계상을 하여 왔고, 사전에 OOO과의 단체협약에 의해 협정된 금액으로 운전기사의 4대 보험료로 처리해야 할 금액을 장부상 급여로 계상해 왔는바, 조사결과 장부상 급여로 계상된 사납금초과액이 실제 사납금초과액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사납금초과액인 기사수당인 쟁점금액OOO이 장부상 급여로 계상이 안 되고, 그 금액만큼의 가공급여가 장부상 급여로 계상된 것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당연히 장부상 급여에 계상될 기사수당이 있음에도 굳이 가공급여로 계상하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라) 기사수당인 쟁점금액OOO은 운전기사가 직접 가져간 다른 사납금 초과액과 동일한 기사수당으로서 따로 구분이 안되는금액인데, 운전기사가 직접 가져간 다른 모든 사납금 초과액을 장부상 급여로 계상하면서 쟁점금액만 따로 분리하여 장부상 급여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 처분청이 기사수당인 쟁점금액OOO을 장부상 급여로 인정한 조사결정 이후 청구법인에게는 장부상 급여에서 가공급여로 바꿔야 할 어떠한 사정변경도 없었는바,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40여 일간의 법인세 통합조사 끝에 이루어진 엄정한 세무조사 결과를 어떠한 조사나 확인절차 없이 변경(경정결정)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입증이 되지 않는 한 이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통지이유 제시의 하자, 사전통지생략의 흠결,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하자, 세무조사기간의 위법 등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에 해당하여 조사선정을 한 것이고, 같은 법 제81조의7 단서조항인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므로 세무조사 통지서의 조사사유 및 사전통지 생략 사유로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명시하여 통지한 것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3항에 해당하여 조사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인 과다계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다계상급여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경위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각 차량의 타코미터기에 기록된 금액으로, 그 구성은 운전기사가 실제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금액, 운전기사가 직접 지출한 유류지출액, 타코미터기에 기록된 금액에서 실제 입금한 금액과 유류지출액을 차감한 운전기사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타코미터기에 기록된 금액에 비해 과소신고된 매출누락액 OOO원을 확인하여 당초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시정요구에 따라 매출누락 금액 OOO원을 익금산입 ‘기타’로 변경하여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이 기사수당으로 지급되었기에 손금산입 ‘기타’로 추가 소득처분 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의 급여에 대한 조사결과, 결산서 상 운전기사 총급여 신고금액은 OOO원이나 실제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총급여액은 OOO원으로, 그 차액 OOO원은 과다급여계상분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결산서 상 반영하지 않은 퇴직금 등 부외경비 OOO원이 추가로 확인되므로 과다급여계상분인 OOO원에서 손금 추인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대하여 과다비용계상을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실제 총급여액 계산시 법인세 신고에 반영된 기사수당인 OOO원만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기사에게 실제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전체 기사수당 OOO원을 가산하여야 하고, 그렇게 계산하면 실제 총급여액은 OOO원이므로, 총급여신고금액 OOO원에서 실제총급여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과다급여계상금액이며, 여기에서 손금추인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전체 기사수당 OOO원을 가산하여 실제총급여액을 OOO원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경정에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인 OOO원을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급여 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총급여액(처분청의 처분 포함)은 당초 신고금액 OOO원에 추가로 기사수당으로 인정한 매출누락액 OOO원을 더한 OOO원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실제총급여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과다급여계상금액이 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손금추인한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이 되므로 결국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은 동일해진다. (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신고를 적정하게 하여 매출누락이 없었다고 가정해 보면, 청구법인이 결산서 상 신고한 총급여액은 OOO원이고, 실제로 급여로 신고할 금액은 실제지급액 OOO원과 매출신고에 반영한 운전기사 수당 OOO원을 합하여 총 OOO원이 되므로 급여과다계상액은 OOO원이 되며, 여기에서 손금추인한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이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 되는바, 처분청이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당초 급여를 과다하게 신고한 가공경비에 대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과다급여계상금액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기사수당 지급분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을 다시 과다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1) 행정절차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0.1.1>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쟁점② 관련>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5년 10월 작성한 청구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를 확인한바, 정액사납금제(OOO운송수입 중 일정금액을 회사에 납부)로 회사를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OOO연료를 회사에서 보조하지 아니하고 운전원이 직접 부담하는 대신 사납금(일일사납금 OOO원, 반일 오전 사납금 OOO원, 반일 오후 사납금 OOO원)을 낮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수입금액을 미터기로 산출한 자료가 있어 이를 신고매출과 비교 대사한바,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신고누락 수입금액 (다) 급여대장을 확인한바, 기준사납금보다 실제 회사에 불입하는 금액이 많은 운전원에게는 초과사납금을 급여로 지급하였고, 기준사납금보다 적게 불입하는 부(-)의 사납금은 이후 지급하는 유류보조금과 부가세 환급금에서 상계처리하고 있어 부의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사납금에 대한 지급액을 아래 <표3>과 같이 급여로 확정하였다. <표3> 급여지급 확정액 (라) 미터기로 확인된 총수입금액에서 운전원이 실제 회사에 불입한 금액과 유류지출금액 차감 후 남은 금액은 기사수당(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합계 OOO원)으로 계산하였는바, <표3>의 급여지급액 OOO원과 아래 <표4>의 기사수당 OOO원을 기사에 대한 총급여액 OOO원으로 확정하고 신고된 급여 OOO원과 비교하여 가공급여를 <표5>와 같이 OOO원으로 확정하였다. <표4> 기사수당 산정액 <표5> 가공급여 확정액 (마) 결산서의 비용계정과 통장지급내역을 상호 대사하여 확인한바, 아래 <표6>과 같이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퇴직금 등 지출액 OOO원(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은 손금추인 대상이다. <표6> 퇴직금 등 지출액 (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변칙적인 사납금제도로 회사를 운영하고 정액사납금을 초과하여 기사들이 현장에서 가져가는 운송수입의 일부를 누락한 후 신고하여,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과다하게 급여를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다계상 급여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경정·결정하며, 수입금액누락 및 과다계상급여로 인한 소득은 대표자 최혜옥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2) 청구법인은 2016.3.2. 처분청에 제출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직권시정 요구에서 아래 <표7>의 쟁점금액(OOO원)은 운전사의 수입금 중 사납금 초과금액으로 동 금액을 운전기사 수당으로 손금인정하여 그 귀속을 운전기사에게 귀속시키고 있음에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7> 처분청의 쟁점금액 소득처분 관련 사항 (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8>과 같이 구성되는바, 청구법인은 사납금 제도로 운영되는 OOO운송업 법인으로 운전기사가 매일 일정금액의 사납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하고 초과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하고 있다. <표8>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내역 (나) 청구법인은 운전기사의 급여로 계상한 급여총액 OOO원에서 쟁점금액과 실제로 지급된 비용(OOO원) 등을 차감한 OOO원을 가공비용으로 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지만, 쟁점금액은 운전자의 수당으로 이미 비용에 반영되었으므로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기타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급여총액(OOO원)에 매출누락한 쟁점금액(OOO원)을 합한 OOO원에서 인건비 등 손금산입 합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가공으로 계상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매출누락분인 기사의 수입금액(쟁점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세무조정하였음에도 다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이 부분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직권시정할 사항이 없음으로 회신하고, 매출누락의 처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조사시에 급여 과다 계상액에서 차가감하여 순액으로 처리한 내용을 정정하여 총액으로 결의서를 정정하여 결정하고자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의8 제3항에서는 제2항(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이내로 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나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세무조사 통지이유 제시의 하자나 사전통지의 흠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세무조사기간의 하자 등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통합조사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누락과 과다인건비 계상을 한 혐의가 있어 이루어진 것으로 같은 법 제81조의8 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에 제한 등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미터기 등 실제 매출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를 통해 조사가 진행된 점,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한 점 등에서 이 건 법인세 통합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사전통지나 조사대상자 선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이미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되어 기타로 소득처분이 되었음에도 동일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추가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은 당초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던 것을 그 귀속이 확인되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대응조정한 것으로, 처분청이 OOO원을 과다계상급여로 본 것은 앞의 대응조정과는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운전기사 총급여신고금액인 OOO원에서 실제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총급여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과다계상액으로 본 후, 여기에서 퇴직금 등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한 OOO원을 차감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과다급여계상에 따른 대표자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