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주주들에게 반환된 내역이 확인되어 가장납입대금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간이평가액이 0원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양도대가가 12억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12억원) 중 560백만원(쟁점금액)은 쟁점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주주들에게 반환된 내역이 확인되어 가장납입대금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간이평가액이 0원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양도대가가 12억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12억원) 중 560백만원(쟁점금액)은 쟁점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홀딩스의 대표 복○○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12억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 박□□이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주식양도계약서가 없고 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가 신고 되어 있지 않은 점, 주식회사 정△(이하 “정△”이라 한다)의 대표인 양○○이 박□□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2020형제○○○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지분 209%에 대한 양도대금은 3억원이고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18억원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본 점, 복○○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장(광주지법 2020가합6○○○)에 ,'복○○이 입금한 금액(12억원) 중 560백만원은 지사권(영업권)의 대가이고 140백만원은 돌려받았으며, 채무로서 500백만원만 돌려받을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4.12.31.(유상증자 전) 기준으로 자산 75,890,836원, 부채 101,143,258원, 자본금 10,000,000원(자본총계 △25,252,422원), 영업손익 △35,257,244원, 당기순손익 △35,252,422원으로 1주당 비상장주식간이평가액이 0원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상장주식 대가(가치) 12억원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560백만원은 개인 박□□의 청구법인 지분 양도가 아닌 쟁점영업권 양도에 따른 수익금액에 해당된다.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익음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나] (단서 생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처분청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중 560백만원(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쟁점영업권 양도대가로 본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지방검찰청은 2020.11.18. 청구법인의 납품업체인 정△의 대표 양○○이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 박□□(피의자)을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2020년 형제3○호)하였는바,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청구 법인의 대표 박□□은 정△으로부터 받은 3억원이 지분 20%에 대한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였고, 투자금 20억원 중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 (2015.10,27. 5억원, 2015.11.18. 7억원)된 12억원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피의사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피의자는 2015.10.27.경 청구법인 소유인 수도권가맹지역본부 지사권(영업권)을 복○○이 운영하는 ○○○홀딩스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후 위 투자금 20억원 중 8억 6,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툼없이 인정되는 사실] ㅇ청구법인과 ○○○홀딩스 사이에 2015.10.27.경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사실, 피의자가 위 투자금 중 3억원을 고발인이 운영하는 정△ 계좌로 송금 받아 사용한 사실, 고발인이 2015.12.14. 피의자의 아들 박ㅇ명 명의 농협계좌로 75,046,956원, 피의자의 처 김○란 명의 농협계좌로 70,003,000원, 2015.12.16. 피의자 명의 ○○은행 계좌로 310,000,000원, 2016.8.1. 청구법인 서울본부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의자(청구법인 대표 박□□) 주장] ㅇ 피의자는 정△을 통해 받은 3억원은 피의자 자신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지분 209%를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복○○에계 양도한 대가이고, 나머지 5억6,000만원은 2015.12.14. 이루어진 유상증자에 따라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했던 증자대금을 2015.12.16. 반환받은 것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 당시 가장납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복○○이 32015.11.18. @정△ 명의 계좌로 송금한 3억원의 귀속수체]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5.10.27. 5억원, 2015.11.18. 7억원 합계 12억원이 투자금으로 청구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협약 투자금 20억원 중 청구법인에 12억원이 귀속되고, 지사설립 비용으로 5억원이 사용되었으며, 지분양도대금으로 3억원을 피의자가 사용하였다 할 것이다. 피의자가 위 3억원을 고발인으로부터 재차 송금받아 사용한 것 을 두고 청구법인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낭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2015.12.16. 고발인 계좌로 송금한 560백만원의 성격] 설립 당시 자본금 1,000만원, 총 주식수 2,000주였던 청구법인이 2015.12.14. 유상증자를 거쳐 총 주식수 71100,000주, 자본금이 710백만원으로 증가한 사실, 2015.12.14. 고발인을 포함한 피의자 측에서 560백만원, 투자자인 복○○ 측에서 140백만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살피건대, 위 증자이후 2일만에 2015.12.16. 복○○ 측에 140백만원이 차입금상환명목으로 반환되고, 고발인(양○○)의 계좌로 증자금 중 피의자 측에 서 납입했던 560백만원이 같은 명목으로 반환되어 증자대금으로 납입했던 금액과 같은 금액이 양측에 반환된 사실이 인정되고 증자대금이 납입되었다가 반환된 시간적 간격, 납입한 금액과 반환된 금액이 동일한 점, 피의자 측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복○○측에도 같은 날 증자대금과 같은 금액이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2015.12.16. 청구법인 계좌에서 고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560백만원은 가장납입 대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돈을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의자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청구법인 계좌를 살펴 보터라도 피의자가 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볼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복○○(원고)이 청구법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 관련 소장(○○지방법원 2020가합6○○, 2020.11.17. 제기하여 사건진행 중)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원인에 '복○○이 입금한 금액(128억원) 중 560백만원은 지사권(영업권)의 대가이고 140백만원은 돌려받았으며, 채무로서 500백만원만 돌려받을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 원고는 피고 청구법인이 영업 중인 □□치킨 프랜차이즈 수도권 지사권 계약을 위한 매매대금으로 2015.10.26. 5억원, 2015.11.18. 5억원 및 2억원, 총 3회에 걸쳐 총 12억 원을 피고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 금원은 세부적으로, 피고측이 중계한 지사권 서울, 경기북부, 경기남부 매매대금이었다. 피고회사의 수도권지역 지사권은 서울. 경기북부, 경기남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역별 지사권은 서울과 경기북부를 합쳐 대략 7억원, 경기 남부 8억원 정도에 매매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여 세 차례에 걸쳐 총 12억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계약의 일부변동으로 경기북부지사권에 포함된 가장 큰 남양주 지역을 제외하기로 하여 최종 5억 6천만원에 매매가 완료되었고 남은 차액인 1억4천만원을 2015.12.16.경 피고가 원고에게 먼저 반환하였다. 남은 지사권인 경기남부지역은 최종 거래가 무산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남부 지사권 명목의 5억원을 반환하였어야 했을 것이나, 당시 피고측에서 몇 달만 융통해달라고 부탁하여 대여해 준 금원이다 (다)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간이평가(2014.12.31.기준)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2.31.(유상증자 전) 기준으로 자산 75,890,836원, 부채 101,143,258원, 자본금 10,000,000원(자본총계 △ 25,252,422원), 영업손익 △35,257,244원, 당기순손익 △35,252,422원으로 1주당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액이 0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 청구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의견을 정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3) 청구법인은 '법인에 지사설립하는데 15억원을 넣기로 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 박□□과 한◯◯의 전화통화(2015.10.7. 및 2015.10.24.) 녹취록 외에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12억원이 주식양도 대금이라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을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무상양도에 해당하며, 복○○으로부터 입급받은 금액은 주식매매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및 복○○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 관련 소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흘딩스에게 수도권가맹지역본부 지사권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올 체결하여 ○○○홀딩스의 대표 복○○이 그 금액 중 청구법인의 계좌로 12억원을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에 귀속된 12억원 중 1억 4천만원은 다시 복○○에게 반환, 5억원은 대여금 청구소송 중에 나머지 560백만원이 지사권(영업권)의 대가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계좌에서 양○○에게 출금된 560백만원이 쟁점영업권의 대가(560백만원)와 일치하나,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주주들에게 반환된 내역이 확인되어 가장납입대금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주의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간이평가액이 0원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양도대가가 12억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12억원) 중 560백만원(쟁점금액)은 쟁점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