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2015.2.3.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영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3262 선고일 2022.04.25

이 건 개정시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중소기업 요건을 간소화하고 유예기간 적용대상을 관계기업에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은 그 무렵 개정된 위 중기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위 중기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2015.1.1. 전의 중소기업 판정 횟수와 무관하게 그 이후에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도 위 중기법 시행령 부칙과 같이 이전의 중소기업 판정 횟수와 무관하게 2015.1.1. 이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개정취지에 부합하여 보임

[주 문] OOO서장이 2021.4.8.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접대비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1.30.부터 OOO에서 건설업·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가 2008.7.30. 인적분할을 하여 같은 곳에서 설립된 후 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AAA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전부를 취득한 2013.11.30.부터 AAA와 더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중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었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중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이하 “쟁점1조항” 또는 “실질적 독립성 기준”이라 한다) 중 관계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이하 “쟁점2조항” 또는 “유예기간”이라 한다) 및 같은 령 부칙 제4조(이하 “쟁점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으로 2017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시 조특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한도액 이내의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1.26.∼ 2021.1.8. 기간 중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칙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유예기간의 적용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적용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OOO원을 부인하고 재산정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4.8. 청구법인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칙조항의 적용대상이므로 쟁점2조항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2013ㆍ2014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이전에는 중소기업이었으므로 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개정(이하 해당 개정을 “이 건 개정”이라 한다)되기 전의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이하 “졸업기준”이 라 한다)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기준(이하 “규모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쟁점2조항(유예기간)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었지만,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중 AAA와 더불어 관계기업이 됨에 따라 쟁점1조항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편 이 건 개정전에는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바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상황이었다. 한편 이 건 개정 전 쟁점1조항의 전단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한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중기법 시행령 조항에서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소유ㆍ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판단하는 경우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등이 별표1의 기준에 부합하거나(규모기준)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도록(졸업기준)”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1조항의 후단에서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이하 “쟁점관련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졸업기준)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결국 문리해석상 쟁점관련조항이 규모기준과 졸업기준으로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의 독립성을 판단하는데 반하여 쟁점1조항 후단은 졸업기준만으로 그 독립성을 판단한다 할 것이다. 쟁점1조항 후단에서 독립성 기준을 ‘졸업기준’만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관련조항에서 업종별로 종업원수, 매출액 등 세부항목별 기준이 다른 ‘규모기준’으로 독립성 기준을 판단하는 것과 다르게, 쟁점1조항 후단에 따른 독립성 기준의 판단시에는 업종과 무관하게 졸업기준(이 건 개정 전의 졸업기준은 업종에 무관하게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 자기자본이 OOO원 이상, 매출액이 OOO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쟁점1조항 및 쟁점관련조항에 따른 독립성 기준의 세부항목(종업원수, 매출액 등)은 중기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의 각 세부항목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2013사업연도 중 쟁점1조항의 후단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계기업인 청구법인과 AAA의 각 매출액 합계(OOO원 상당)가 졸업기준 중 매출액 기준(OOO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이 건 개정 전 쟁점2조항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하였고, 2014사업연도 중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계(OOO원 상당)가 졸업기준 중 매출액 기준에 미달하여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게 되었다(참고로 청구법인은 2013∼2015사업연도 모두 규모기준에는 부합하였다).

(2) 2015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쟁점부칙조항의 적용 여부 2015년 이 건 개정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관한 쟁점2조항에서 ‘쟁점1조항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관계기업’도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으로 확대하였고, 쟁점부칙조항에서 쟁점2조항의 개정규정을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규모기준 및 졸업기준의 세부항목(각각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및 ‘이들 항목과 자산총액’)을 단일화(각각 ‘매출액’ 및 ‘자산총액’)함으로써 중소기업 요건을 간소화하였다. 이러한 이 건 개정은 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일부개정(이하 “관련개정”이라 한다)된 중기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쟁점부칙조항은 관련개정의 부칙 제3조에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의 적용에 관한 개정규정을 그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시행인 2015.1.1. 후에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관한 쟁점1조항에서 쟁점관련조항을 적용할 때 종전에는 졸업기준을 적용하여 독립성 기준을 판단하도록 하였으나 이 건 개정으로 규모기준을 적용하여 독립성 기준을 판단하도록 개정되었다(참고로 규모기준은 이 건 개정 전ㆍ후 모두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2015사업연도 중 청구법인과 AAA의 각 매출액 합계(OOO원 상당)가 실질적 독립성 기준의 규모기준 중 매출액 기준(중기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부동산업의 OOO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상황이었고, 이는 이 건 개정 전 쟁점2조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2015.1.1. 개정된 조특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부칙조항에 따라 개정된 쟁점2조항의 유예기간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부칙조항 및 이 건 개정된 쟁점2조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01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칙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2015.2.3. 개정된 쟁점2조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1) 2013ㆍ2014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중기법 시행령이 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시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및 졸업기준을 판단할 때 관계기업간 세부항목(상시근로자수,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을 합하도록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조특법 시행령이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시 쟁점1조항(실질적 독립성 기준 조항)에 중소기업 요건으로 관계기업의 규모기준 및 졸업기준을 도입하였다. 이를 감안하면 이 건 개정 전의 쟁점1조항에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졸업기준)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이 건 개정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매출액 기준’으로 간소화하기 전까지는 중기법 시행령의 위 2009.3.25. 당초 개정의 취지대로 “관계기업 간의 합산을 기준으로 규모기준과 졸업기준을 판단할 때 중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졸업기준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만약 중기법 시행령에서 관계기업의 독립성 판단시 규모기준과 졸업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함에도 청구주장처럼 졸업기준만으로 쟁점1조항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판단한다면 중기법 시행령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어 불합리하다. 이러한 법리를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쟁점1조항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판단하여 보면, 중기법 시행령 제4항에 의하면 관계기업의 주된 업종은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것이고, 2013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과 AAA의 각 매출액은 OOO원 및 OOO원이므로 관계기업의 주된 업종은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인 건설업이나 2014사업연도의 경우 각 매출액은 OOO원 및 OOO원이므로 관계기업의 주된 업종은 AAA의 주된 업종인 부동산업이 된다. 그렇다면 2013사업연도에는 관계기업의 매출액 (OOO원)이 졸업기준(OOO원)을 초과하여, 2014사업연도에는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51.1명)가 규모기준(부동산업의 경우 50명) 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2) 2015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쟁점부칙조항의 적용 여부 2015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과 AAA의 각 매출액은 OOO원 및 OOO원이므로 관계기업의 주된 업종은 AAA의 부동산업이고 관계기업의 매출액(OOO원)이 규모기준(부동산업의 경우 OOO원)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므로 청구법인은 관계기업이 된 2013∼2015사업연도 중 모두 관계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쟁점부칙조항에서 유예기간에 관한 쟁점2조항의 개정규정을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2조항은 쟁점부칙조항의 문리해석대로 ‘2015.1.1.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이는 2018년 3월 국세청이 발간한 ‘중소기업 세제ㆍ세제지원 제도’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법인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적시한 점으로도 뒷받침된다), 청구법인은 관계기업이 된 2013사업연도와 2014사업연도에 쟁점1조항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으므로 2015사업연도 중 개정된 쟁점2조항(유예기간)의 적용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이 건 개정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기획재정부 예규의 사례와 다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개정된 쟁점2조항의 유예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15.2.3.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영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3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AAA가 2013.11.30.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2013사업연도부터 중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이 되었고, 청구법인과 AAA의 주된 업종은 각각 건설업 및 부동산업이다. (나) 2013∼2015사업연도 중 청구법인과 AAA의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는 아래 <표1>·<표2> 기재와 같다. <표1> 청구법인과 AAA의 매출액 OOO <표2> 청구법인과 AAA의 상시근로자수 OOO (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4년 간추린 개정세법 등의 의하면, 2015.2.3. 대통령령 제26070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유예기간)은 중기법 시행령 개정사항(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어 2015.1.1. 시행된 것)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요건을 간소화하고 관계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그 부칙 제4조(쟁점부칙조항)에서 제2항(유예기간)의 개정규정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위 중기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5.1.1.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2015.1.1. 이후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마) 또한, 국세청이 발간한 2011년 개정세법 해설을 보면, 중기법 시행령이 2009.3.25. 개정되어 중소기업 규모ㆍ졸업기준 판단시 관계회사 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특법 상 중소기업 규모ㆍ졸업기준 판단시에도 관계회사 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15.2.3. 조특법 시행령 제2조 개정 전·후의 중소기업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본다.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는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액(OOO원)이 졸업기준(매출액 OOO원 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다가, 2014사업연도에는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액(OOO원)이 OOO원에 미달하여 다시 중소기업으로 되었으나, 2015사업연도에는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액(OOO원)이 규모기준(부동산업 OOO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201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2015.2.3.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쟁점2조항)은 기업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 같은 항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관계기업 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4조(쟁점부칙조항)는 유예기간에 관한 제2조 제2항(쟁점2조항)의 개정규정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개정시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중소기업 요건을 간소화하고 유예기간 적용대상을 관계기업에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은 그 무렵 개정된 위 중기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위 중기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2015.1.1. 전의 중소기업 판정 횟수와 무관하게 그 이후에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도 위 중기법 시행령 부칙과 같이 이전의 중소기업 판정 횟수와 무관하게 2015.1.1. 이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개정취지에 부합하여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으나 2015사업연도에는 이 건 개정된 쟁점1조항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4조(쟁점부칙조항)의 적용대상이 되고, 동 부칙에 따라 이 건 개정된 쟁점2조항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 이 건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중소기업기본법(2015.2.3. 법률 제13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소기업법(2015.2.3. 법률 제131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 나.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후단 생략)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별표 1] 구분 분류기호 규모기준
22. 건설업

F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40. 부동산업 및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②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제7조(매출액) 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제7조의4(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2]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 제1항 관련)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여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중소기업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후단 생략)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구분 분류기호 규모기준
22.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1,000원 이하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평균매출액등 400원 이하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②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별표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 제1항 관련)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기존 중소기업에 관한 특례) ① 제3조 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제3조 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3조(중소기업 간주 범위 변경에 관한 특례) 제9조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있는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이 영 시행 후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