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되어 쟁점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되고 쟁점조정조서에 따르면 분양대행 권리를 포기한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단법인에 출연한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되어 쟁점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되고 쟁점조정조서에 따르면 분양대행 권리를 포기한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단법인에 출연한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이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업약정서와 합의서를 근거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급받게 된 투자원금이고, 사업약정서의 OOO원은 투자원금이지, 쟁점재단법인에 무상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다. 2009.1.21.자 청구인과 AAA 간에 작성된 사업약정서 전반을 살펴보면, 납골당사업에 대한 청구인의 투자금 및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분, 담보에 관한 약정으로서 청구인이 투자자로, OOO원이 청구인의 투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0.1.26.자 합의서 는 위 사업약정서를 수정ㆍ보완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공사 준공을 앞두고 사업약정서에서 정한 약정금의 변제방법과 투자금액 보유기간 동안 분양대행계약 지분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합의서 제3항 나목 후단에 “약정금 지급시 청구인은 자신의 지분 40%를 모두 포기한다.”와 같은 항 라목 “청구인이 금원을 모두 변제받으면 청구인과 청구인이 추천한 이사는 모두 재단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를 사임한다.”와 제4항 단서 조항에 “청구인에 대한 투자약정금 변제가 완료된 후에는 재단법인의 의결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여 합의서의 분양대행계약 지분(40%)은 청구인에 대한 투자약정금의 변제와 동시에 소멸하도록 상호 간에 합의하였다. 청구인이 2018.9.3. OOO법원에 제기한 조정신청은 ‘약정금청구의 소송’으로 2010.6.21.경 추모관이 준공되어 AAA가 OOO 분양을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AAA와 aaa을 상대로 사업약정서와 합의서에 근거한 사업투자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aaa 등과의 투자약정에 대한 계속된 변경내용과 민사소송에서 최종 조정금액을 쟁점금액으로 결정한 기초가 결국 청구인의 투자금인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금액의 실질은 명백히 청구인의 투자원금에 대한 회수라 할 것이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라 볼 수 없다. 처분청은 당초 이러한 약정금이 발생하게 된 기초사실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쟁점재단법인에 OOO 및 같은 동 OOO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하게 되었으니 무상출연으로 청구인의 투자금과 쟁점금액은 무관하다는 취지이나, 청구인과 aaa 간의 작성된 모든 약정서와 합의서에서 이 건 부동산 및 금전을 투자금으로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고, AAA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쟁점재단법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하였으며, 합의서에 의한 약정금 미이행으로 투자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고액의 자산을 쟁점재단법인에 무상으로 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을 뿐더러 본인의 전 재산에 가까운 고액을 이유 없이 증여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재단법인에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였다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재단법인의 분양대행계약 지분 40%를 받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투자원금(OOO원)의 회수액이고, 설령 해당 투자금이 ‘권리’로 그 자산 형태가 바뀐 것이라면 해당 권리의 양도대가는 OOO원이다.
(2) 쟁점금액이 권리양도의 대가라 할지라도 필요경비는 OOO원으로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소득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 은 AAA 또는 aaa과 분양대행계약 지분(무체재산권)을 사업투자금과 별도의 독립적인 매매 대상으로 재산권과 관련한 계약을 맺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대방인 AAA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사례금(합의금)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분양대행계약 지분을 무체재산권의 취득으로 처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OOO 분양계약지분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거래된 것이 아니라 ‘사업투자 약정금 청구 소송의 결과’로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투자금 소멸과 함께 부수하여 소멸되는 성격의 것이다. 법원은 청구인의 ‘투자약정금 청구의 소’ 라는 소송의 주요 목적물과 합의서의 ‘투자금 현금 회수시 분양대행지분 포기(회수)’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조정조서 제1항에서 청구인에게 투자 약정금 지급과 분양대행지분 권리포기를 결정하고 제5항에서 당사자 간 채권ㆍ채무관계를 완전히 종료시키는 조정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분양대행지분을 매매대상으로 계약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조정결정문에서도 분양대행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으므로 ‘투자약정금 회수와 동시에 이행된 분양대행계약 40%의 포기ㆍ소멸’은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권리의 양도’라 할지라도 권리양도에 따른 대가가 OOO원(쟁점금액)이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 OOO원에 해당한다.
(3) 만일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라 할지라도 그 수입시기는 2028.3.31.임에도 법원의 조정판결일(2019.1.8.)을 수입시기로 보아 미수령 금액까지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에서 무체재산권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법원 판결일 2019.1.8.은 약정금청구의 소송 결과 청구인이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일 뿐임에도, 해당 판결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9년 후인 2028.3.31.에 받게 될 미수령 금액까지 포함하여 쟁점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쟁점금액 청산일은 2028.3.31.이고, 과세대상으로 보는 무체재산권(분양대행계약 지분)은 청구인이 소유 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한 사실 없이 AAA가 처음부터 권리를 모두 행사하고 있어 청구인이 AAA에게 무체재산권을 인도한 사실이 없으나 굳이 권리의 인도일을 따지자면 대금청산과 권리인도가 동시에 발생되므로 대금청산일인 2028.3.31.이라 할 것으로 이 건 조정결정일을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과 AAA 간에 2009.1.21. 작성한 사업약정서의 제7조(재단법인의 설립) 제4항에서 청구인이 재단에 출연한 투자금(OOO원)을 현금으로 모두 회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재단에 출연한 투자금”이라는 표현은 출연금을 투자금이라고 혼동하고 있다. 사업약정서 제8조(출연금 운영)에서 보듯이 재단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일관되게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전은 쟁점재단법인에 출연한 것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출연금으로 판단되고 이 건 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이 확인되므로 투자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에 의하면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조정조서 에 따르면 분양대행에 관한 권리포기에 대한 합의금 OOO원은 2019년 1월에 확정된 것이므로 해당 시기에 권리를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쟁점금액을 2019년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은 투자원금의 회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라 할지라도 관련 필요경비(OOO원)가 쟁점금액을 초과하므로 과세대상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쟁점조정조서 상 조정성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중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 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그 지급을 받은 날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중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투자원금의 회수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서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은 2009.6.25. 등기부등본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되어 쟁점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점, 사업약정서 및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재단법인에 토지 및 건물 등 OOO원을 출연하여 투자하고 쟁점재단법인의 OOO 분양대행회사인 AAA의 지분을 청구인과 aaa이 각각 4: 6으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쟁점재단법인 출연금을 투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조정조서에 따르면 AAA 및 aaa은 연대하여 쟁점재단법인의 분양대행에 관한 권리포기에 대한 합의금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투자금의 회수라기보다는 분양대행 권리를 포기(이전)한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라 할지라도 쟁점재단법인에 대한 투자(출연)금액 OOO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재단법인에 소유권이전되어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쟁점재단법인 설립시 출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단법인에 출연한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쟁점조정조서 상의 조정이 성립된 2019년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조정조서에 따라 쟁점재단법인 분양대행에 관한 권리를 포기(이전)한 합의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다고 2019.1.8.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조정조서 상의 조정성립일을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