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쟁점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3164 선고일 2021.12.22

청구인이 제재기간 이후의 쟁점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고,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서 회피된(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 외에 청구인에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배당소득 종합과세 누락에 따른 관련 종합소득세 000원 및 청구인이 201x.xx.xx.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명의이전한 것을 우회증여로 보아 관련 증여세 000원을 각각 경(결)정‧고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7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OOO(이하 “OOO”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후 2000.7.11. OOO에서 제관 및 철구조물 등을 제조․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AAA(1998.11.25. 설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AAA(40%)과 BBB(10%)의 지분을 인수하여 그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쟁점법인은 2004년경 (주)BBB로, 2005년경 ㈜CCC로 법인명을 각각 변경하였다. 쟁점법인은 2000년 이후 공격적인 경영 등으로 외형이 급성장하던 중인 2004년 4월경 OOO에게 회식비OOO원을 제공한 사실이 OOO 감사팀에 적발되면서, 2004년 5월경부터 부정당행위에 대한 5년간의 제재(모든 계약해지, 향후 입찰정지 및 출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되었다. 쟁점법인은 위 부정당행위 제재 이후인 2010년경 CCC 지분 OOO주와 DDD 지분 OOO주 합계 OOO주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 동서 EEE 및 처조카 FFF에게 각각 OOO주씩, 2016년경 GGG 지분 OOO주가 HHH 및 CCC에게 각각 OOO주씩, 2017년경 EEE 지분 OOO주가 HHH에게 OOO주 및 CCC에게 OOO주 각각 명의이전된 것으로 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처분청(OOO서장)에 제출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1.16.부터 2020. 12.25.까지 청구인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명의신탁 등 혐의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0년경, 2016년경 및 2017년경 위 가.의 CCC, DDD, GGG, EEE 등의 지분에 대한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EEE, FFF, HHH, CCC 등에게 (재차)명의신탁(이하 “쟁점명의신탁”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도록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EEE 등에게 2010.10.20. 외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면서, <별지>와 같이 청구인을 EEE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각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4. 및 2021.5.26.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등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명의신탁 후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및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참조)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조심 2020서95, 2020.8.26. 참조)로 각각 판시 또는 결정하고 있다. 한편 주식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분산하여 배당이 있을 때 실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주식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주주가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 3가지가 있다.

(2) 쟁점법인은 2000년 이후 공격적인 경영 등으로 외형이 급성장하던 중인 2004년 4월경 OOO에게 회식비 OOO원을 제공한 사실이 OOO 감사팀에 적발되면서 2004년 5월경부터 부정당행위에 대한 5년간의 제재(모든 계약해지, 향후 입찰정지 및 출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되었고, 이후 OOO와의 거래가 끊김에 따라 매출액이 급감(2003년경 OOO원에서 2007경 OOO원으로 약 28%로 축소)하자 직원들에 대한 감원 뿐 아니라 사업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위 제재처분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는 경우에도 부정당행위 동일인으로 간주하는 약관 및 OOO의 거래처 재등록 시 제출하는 신용평가서 등의 주주내역이 이전의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입찰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될 수도 있었다. 결국 쟁점법인은 2005년경 삼고초려 끝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주주 및 경영자를 교체ㆍ변경하는 방편에 따라 OOO 임원출신인 DDD(현재까지 이사로 재직 중임)를 영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그로부터 5년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모든 권한을 이양하였으며, 그 발행주식은 CCC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 아니라 2004년경 및 2005년경 법인명 및 대표자를 변경하게 되었다. 또한 위 제재가 해제된 이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곧바로 취임할 경우 다시 제재기업으로 인식되는 등 회사에 피해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2010년경 III 지분 OOO주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면서, CCC 지분 OOO주와 DDD 지분 OOO주 합계 OOO주를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의 동서 EEE 및 처조카 FFF에게 OOO주씩, 2016년경 GGG 지분 OOO주를 HHH 및 CCC에게 각각 OOO주씩, 2017년경 EEE 지분 OOO주를 HHH에게 OOO주, CCC에게 OOO주씩 각각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안정권에 진입하던 2016년경 대표이사로 재취임하였다.

(3) 쟁점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를 살펴보면, 배당측면에서 쟁점법인은 먼저, 2010년경 OOO원의 배당을 실시하면서 CCC 및 DDD에게 배당될 OOO원과 OOO원 상당액이 EEE과 FFF에게 각각 OOO원씩 배당되었으나, 2013년 이전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OOO원으로 CCC(OOO원만 초과하여 당시 최고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약 OOO원 정도의 추가 세부담)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거의 변동이 없거나 사소한 금액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2016년경 OOO원의 배당을 실시하면서, GGG에게 배당될 OOO원이 HHH 및 CCC에게 각각 OOO원씩 배당되었으나, 이로 인한 GGG의 종합소득세 절감액이 OOO원인 반면, HHH 및 CCC의 추가납부세액은 OOO원으로서 오히려 OOO원을 더 납부하였다. 다음으로 2017년경 OOO원의 배당을 실시하면서, EEE에게 배당될 OOO원이 HHH 및 CCC에게 각각 OOO원, OOO원씩 배당되었으나, 이로 인한 EEE의 종합소득세 절감액이 OOO원인 반면, HHH 및 CCC의 추가납부세액은 OOO원으로서 오히려 OOO원을 더 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명의신탁으로 인한 세부담은 약 OOO원만큼의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하였고, 쟁점법인 설립이후 단 한 차례의 체납이력도 없었으며, OOO의 부정당행위 제재에 따른 쟁점법인의 존폐 기로에서 쟁점명의신탁을 선택 또는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바, 이를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의제)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2) 조사청은 OOO의 물품구매계약 일반약관 제19조 제4항의 “부정당행위 공급사는 모든 거래의 입찰공급 자격이 취소되고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는 경우에도 부정당행위의 동일인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이 2004.5.21.부터 2009.5.20.까지 OOO의 부정당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제제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명의신탁행위에 대하여는 경영상 다른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고, 조세경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CCC 등에게 명의이전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OOO의 부정당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해제된 이후,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 중에서 일부만을 자신의 명의로 환원처리하였을 뿐, EEE, FFF, HHH, CCC 등에게 쟁점명의신탁을 하였는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쟁점법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차례에 걸쳐 연간 OOO원씩 총 OOO원의 배당을 실시하였고, 명의수탁자 대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또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것 등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회피하여 누진세율의 소득세 부담 등을 회피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 외에 청구인에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배당소득 종합과세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OOO원 및 청구인이 2018.12.14.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명의이전한 것을 우회 증여로 보아 관련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경(결)정ㆍ고지하였는바, 쟁점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한 조세가 없거나, 사소한 경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쟁점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서 회피된(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주주명부 상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실사주인 청구인이 2004년경 OOO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쟁점법인은 2004.5.21.부터 2009.5.20.까지(5년간) OOO의 부정당행위에 대한 제재(모든 계약해지 및 입찰제한 조치)를 받게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 설립 이후 체납이력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외에 청구인에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배당소득 종합과세 누락에 따른 관련 종합소득세 OOO원 및 청구인이 2018.12.14.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명의이전한 것을 우회 증여로 보아 관련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경(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제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2) ‘OOO 물품구매계약 일반약관’ 제19조 제4항은 “부정당행위 공급사는 모든 거래의 입찰공급 자격이 취소되고,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도 부정당행위 동일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그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4.5.21.부터 2009.5.20.까지 OOO의 부정당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됨에 따라 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명의신탁행위에 대하여는 경영상 다른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고, 조세경감이 없었던 것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CCC 등에게 명의이전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재기간 이후의 쟁점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고,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서 회피된(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 외에 청구인에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배당소득 종합과세 누락에 따른 관련 종합소득세 OOO원 및 청구인이 2018.12.14.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명의이전한 것을 우회증여로 보아 관련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경(결)정․고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불복제기 등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