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 스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쟁점특허권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 스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쟁점특허권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당시 다양한 부재료를 이용한 두부제조 방법을 연구하였고, 그 중 곰취나물 추출물을 혼합하여 두부를 제조하는 방법과 관련한 쟁점특허권을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정상적으로 매각하였다.
(2) 청구법인이 거래를 통해 무형자산(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가장거래로 보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경험칙 등을 운운하거나 오로지 자의적 추정사항에 불과한 연구개발부서 운영 등 간접적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어 부당하다.
(2) 청구주장과 달리 대표자는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연구개발을 위해 개별적으로 지출한 내역은 무엇인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다. 쟁점특허권이 두부제조방법과 관련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두부제조업체인 점을 감안하면 시제품 제작에도 상당한 시간, 다양한 실험 및 시행착오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자는 곰취나물 추출물을 혼합한 두부 제조방법에 대한 쟁점특허권을 2015.9.24. 출원(특허 제10-1581647)하여 2015.12.23. 등록하였다. (나) 대표자는 2015.12.31. 청구법인과 쟁점특허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장부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다음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고, 대표자에게 지급한 OOO원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다) 대표자는 이 사건 청구법인인 “㈜AAA에” 외에 “㈜BBB”의 대표이사이기도 한데, 이 사건 처분에 앞서 “㈜BBB”에게도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일을 이용한 두부제조 특허권을 OOO원에 양도하여, OOO서장으로부터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아 불복하였으나 기각(조심 2019소4173, 2021.4.28.)되었는데, 처분청이 이 사건과 본질이 같다는 의견이다.
(2)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대표자 개인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개인 소유의 재산이고, 청구법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개입되어 창출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반면, 대표자 개인이 창작한 것으로 보려면, 대표자가 단순 아이디어 제공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통해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 같은 뜻임)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 증빙은 제출하지 못한 점, 설령 쟁점특허권 창출에 있어, 대표자의 노력이 상당부분 기여된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자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근로소득이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 스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쟁점특허권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