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638호 개정)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주택법 제80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4.11.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표2>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가) 쟁점부동산의 거래계약신고필증에 실제거래가격은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중 일부 발췌> (나)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쟁점부동산의 건물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 취득가액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매매계약서(건물) 중 일부 발췌>
(2)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은 합계 OOO원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한다. <표3>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납부내역
(3)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들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 소유자의 양도일(2006.4.11.) 현재는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신고가 원칙이던 시기였다(2007년부터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원칙으로 개정).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실제 지급한 거래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조회내역, 임대차인수확인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가) 청구인은 2006.1.27.∼2006.4.14.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합계 OOO원의 수표OOO를 인출하였다면서 금융거래조회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수표의 지급처나 거래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인 지급증빙은 금융기관의 수표보존기간 경과로 2017년에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관련 금융거래조회내역 (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2006.4.18. 기설정된 근저당권 OOO원이 상환되어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6> 쟁점부동산의 금융기관 근저당권 설정현황 (다) 청구인은 2020.12.22.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들에게 임차보증금 OOO원의 승계에 대한 확인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확인 불가로 답변을 받자, 이를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의 1층 임차인 강대부로부터 임차보증금 OOO원의 승계를 확인받은 임대차 인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7> 임대차 인수확인서 상 임차보증금 승계 내역 (라)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임차보증금 인수액 중 1층과 2층의 임차보증금 합계 OOO원은 국세청 전산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나, 공부상 용도와 달리 원룸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 3층의 임차보증금 OOO원은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3층이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원룸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현장 사진(301호∼303호 정문과 입구 사진)을 제출하였다.
(5)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확인서상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다. <표8>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OOO 외 다수), 이 건의 경우, 2006.4.10. OOO이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거래가격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거래가격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금액, 취득세 과세표준과 일치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 관련 매매계약일이 2006.4.10.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매매계약일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가 도입ㆍ시행(2006.1.1.)된 이후이므로 청구인이 관할 시청에 신고한 거래가격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처분청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가격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