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지구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000시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신탁등기한 것을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지구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000시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신탁등기한 것을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는 아파트가 건축된 전체 부지 면적의 10% 정도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에서 청구인은 행정적 절차를 단순화하고 쟁점토지 지분소유권자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에 해당한다.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해지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5항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를, 같은 법 시행규칙(2009.4.23. 기획재정부령 제7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의3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는 수용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위반하여 사유재산 처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청구인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지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세법상 과세형평(衡平)과 합목적적 해석 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2) 쟁점신탁 해지 후 대체 부동산을 매수하여 신탁계약을 한 것은 신탁의 연장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법 규정을 축소해석한 것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을 규정한 상증세법 제52조의2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로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고, 청구인의 동생과 공동(청구인 지분 100분의 65.7)으로 OOO 소재 부동산을 OOO원에 대체 취득하여 취․등록세로 OOO원을 납부하였는바, 위 취득가액 및 취․등록세액 합계 OOO원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인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종류의 신탁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신탁을 해지한 후 대체부동산을 신탁등기한 것은 쟁점신탁을 연장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장애인이 토지를 증여받고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과세가액불산입 받은 후 수용 등에 의해 처분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보상금 전액으로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OOO의 서면질의․답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은 영 제45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처분’을 ‘수용’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수용으로 양도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으로 본 것은 위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추 및 축소해석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다) 상증세법 제52조의2는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자익 신탁)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타익신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탁 수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워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생계 보장을 지원하는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장애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조부모나 독지가 등이 장애인을 위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데 따른 세 부담을 없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2009년 및 양도당시인 2017년의 위성사진을 보면, 2009년 이후 개발로 인한 수익이 없이 신탁비용만 발생하여 오다가 2017년에 비로소 민간임대아파트로 개발되어 쟁점토지를 양도한 수익으로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보유하여야만 과세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관련 제도의 각종 규제 조항이 차츰 완화되어 가는 추세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3)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신탁 해지 후 양도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 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두10987 판결 참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수용’만을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잔액의 전부를 대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고 쟁점토지 신탁해지 후 1개월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신탁한 이상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에 따른 신탁기간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하고 하는 사정이 있어 청구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은 2021.7.5. 제출한 항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가 등이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361세대 임대아파트 부지에 편입되었고, 청구인이 협의로 처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실질적으로는 ‘수용’과 동일한 것이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항 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한 BBB㈜의 임대아파트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소유권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수용’이 아닌 일반매매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수용 등’에는 ‘수용에 준하는 사유’가 포함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거래형태인 협의매수가 ‘수용에 준하는 사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개개의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해 침해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상하는 성격으로 세법에서는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하겠다.
2.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침해된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는 조특법 제77조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양도시 수용뿐만 아니라 협의매수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규정된 “수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처분한 것도 공익목적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득이하게 협의매수로 양도한 것이고, 이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규정된 “수용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5항은 법 제5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은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회사가 감독기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이 된 때에는 신탁회사가 신탁해지의 주체가 되나,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되어 신탁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신탁해지의 주체는 신탁회사뿐만 아니라 위탁자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특히 수용 등의 경우는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신탁해지일(2017.5.17.)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7.6.13. 청구인이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상증세법 제52조의2에 따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이 2017.5.17. 쟁점토지를 BBB㈜에 양도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이용계획에 관한 법률등과 같이 개개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것이며, 이러한 수용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침해된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9항은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로 제3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종전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의한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용 등’의 의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의해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강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에 따라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협의매수로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 실질은 수용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도지사가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어야 하는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촉진지구로 지정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였던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관련 법률에 의거 국가 등에서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인 ‘수용’과는 무관한 것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4항 에서 “그 밖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수용에 따른 절차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조세법령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1.3.15. 선고 2000두7131 판결, 조심 2014서89 2016.8.19. 참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법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고, 명시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쟁점토지 신탁해지 후 1개월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에 따른 신탁기간 연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탁기간의 연장으로 보는 것은,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조세법령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가 매매로 처분된 이상 이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른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신탁해지를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신탁해지 및 매매, 양도소득세 신고 등에 대하여 법률 및 세무전문가등의 조력을 받았던 사실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을 몰랐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① 장애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신탁해지 및 1개월 후 재가입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나)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④ 법 제5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⑤ 법 제5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
⑥ 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2조의2 제2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호의 가액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수익자를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나)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⑨ 법 제5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종전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신탁재산의 변경】영 제45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7.1.17. 법률 제145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① 시ㆍ도지사는 부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서 그 부지 면적 중 유상공급 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준주택은 제외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시행자】①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촉진지구 조성사업 및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건설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기업형임대사업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①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자가 시행자인 경우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재결신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를 확보한 후에 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6)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군수가 발급(2020.10.27.)한 복지카드상 청구인은 장애정도 중증 장애인이고, 좌측 대퇴부 근위부 골육종 진단을 받고 1995.4.25.부터 2017.8.25.까지 OOO 병원에 20여회 입원한 사실 등이 입․퇴원 기록지 및 2003.8.25.자 진단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모 AAA는 2009.5.7. OOO 소재 쟁점토지 지분 2,827분의 1,780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2009.5.26. 청구인의 지분 전부를 ㈜AAA에 신탁(기간: 2009.5.25.∼청구인 사망시)등기한 후 2009.6.9. 증여재산 가액 OOO원을 상증세법 제52조의2에 의한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5.17. ㈜AAA에 대한 쟁점토지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 전부를 BBB㈜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17.6.7. 취득가액 OOO원(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6.13. OOO 소재 토지 236.3㎡ 및 건물 4개 층 494.3㎡를 청구인의 동생 BBB과 공동(청구인 지분 100분의 65.7)으로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청구인의 지분 전부를 ㈜AAA에 신탁등기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BBB㈜이 쟁점토지를 포함하는 인근 17,235.6㎡에 ‘OOO’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였는데 쟁점토지 1,780㎡는 그 중 약 10%의 면적으로 청구인이 이를 임의로 양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에 따라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에서 행정적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쟁점신탁을 해지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쟁점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2007년, 2017년, 2019년), 쟁점토지에 아파트 건축이 완료된 사진(2021년), OOO 분양공고서(분양신청일 2017.7.7.∼2017.7.10.)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BBB㈜ 간 체결된 매매계약서(2016.11.17., 아버지 CCC가 대리하여 기명날인)에 의하면, “청구인과 BBB㈜은 쟁점토지와 전체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양도대금 OOO원(계약금 20%, 잔금 80%)을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 2개에 입금하며(제1조), 청구인은 BBB㈜에게 계약금의 수령시 공동주택사업승인 심의용으로 사용할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며(제5조), 청구인은 잔금수령이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기로 한(제10조)” 것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증여세 결정 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민간임대아파트 부지에 편입되어 청구인이 협의매수로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에 따라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실질적으로 수용과 동일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로 쟁점토지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 해당하여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쟁점토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지구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2017.5.17.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고 같은 날 BBB㈜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은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인 “신탁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2017.6.13.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OOO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AAA에 신탁등기한 것을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신탁을 해지한 날에 쟁점토지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주택 건설부지에 편입된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수용하기 전에 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양도한 것이고 이를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로 해석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부가세적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능력, 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여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부과·징수하게 되고,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48조 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고,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