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2978 선고일 2021.09.0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시 AAA에게 자신들의 신분증 등 서류를 교부하고. 쟁점법인 설립일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약 ○년간 동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인등기에 사내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3.1.21. 설립되어 인력공급업, 경비업 및 청소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16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결과, 그 재산 등으로 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고,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그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21.3.11. 및 2021.3.25.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 중에서 각각의 지분(20%, 30%)에 상당하는 2016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하고, 세부내역은 <별지> 참조)에 대하여 각각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및 그 스스로가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다만 주주의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설립 후 어떠한 배당 등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동 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일도 없고 그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는 등 쟁점법인의 보유주식수 또는 출자총액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 (가) 청구인 AAA은 2015년경 청구인 BBB가 쟁점법인의 대표자 CCC과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고 있었는데, 2013년경 청구인 BBB로부터 쟁점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사회초년생으로서 그 사용처 등을 알아볼 생각도 없이 자신 명의의 서류 등을 건네 준 것이 전부이다. 이후 청구인 AAA은 쟁점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소집된 바가 없고, 급여 또는 배당 등을 지급받지도 않아서 동 법인의 존재 자체를 까마득히 잊고 지내다가 2021년 3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부통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발급해 준 서류 등에 대한 사용처를 알게 되었다. 청구인 AAA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휴대폰 판매점인 BBB(현재, OOO)에서 오전 10시경 출근하여 밤 10시경 퇴근하는 등 휴일이 거의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2017년경 출산으로 1년간 육아휴직을 한 후 2018년 3월경 다시 그 판매점에 복귀ㆍ근무를 하였으며, 2020년경 둘째를 출산하면서 현재까지 육아휴직인 상태에 있는 등 출산과 육아를 반복하고 있고, 남편이 서울에서 근무하다 보니 쟁점법인의 경영 등에 대하여 관여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나) 청구인 BBB는 2013년경 오랫동안 지인으로 지내고 있던 CCC으로부터 지역 연고가 없다는 사정 얘기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할 일도 없을 거라는 말만 믿고 무슨 사업인지 모른 채 쟁점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 및 날인 등을 해 주었으며, 법인설립 시 직접 출자를 하거나 그 경영 등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청구인 BBB는 영어강사로서 2011년경부터 낮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학원을 영위하면서 밤에는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였고, 2015년경 CCC라는 상호로 개인교습소를 개원ㆍ운영을 하다가 CCC과 결혼한 후 2016년경 출산으로 휴업을 하였으며, 이후 DDD는 상호로 판촉물사업을 새로이 개업하고 2018년경 자신의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면서 개인교습소도 재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다. 청구인 BBB는 2015년경 CCC과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자신의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그 수입과 지출 등의 재정상태를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생활비, 관리비, 공과금, 자녀교육비 및 월세 등 가사관련 비용의 대부분을 충당해 왔으며, 쟁점법인의 운영, 수입 또는 세금 등에 관하여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소집된 바도 없는 등 경영에 관한 보고나 배당 등을 지급받지 않았다. (다) CCC은 청구인 BBB와 결혼하기 전부터 공연, 기획, 경호 등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였으나, 2014년경 세월호참사 및 이후 코로나 유행 등에 따라 행사 또는 축제 등의 취소로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현재 버스운전 및 청소용역 등의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설립일(2013.1.21.) 이후 현재까지 주주명부(관계, 지분비율) 상 변동내용이 없고, CCC과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으로서 보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국세기본법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의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나) 대법원 1995.1.20. 선고 94누7997 판결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신고 시 제출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며,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유 및 증빙서류의 제출 등을 통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13.1.21. 쟁점법인의 정관상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각각의 기명날인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법인의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한 일이 없는지에 대한 증빙으로 주주총회 참석여부 및 관련 결의서, 당시 결재 관련 서류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따라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 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주주는 CCC, 그 처제인 청구인 AAA 및 그 배우자인 청구인 BBB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소유주식수(지분율)는 OOO주(50%), OOO주(20%) 및 OOO주(30%)로서 그 합계가 발행주식총수(OOO주, 1주당 OOO원)의 100%이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변동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CCC은 2013.1.21. 쟁점법인을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 OOO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DDD로부터 자기앞수표 OOO원 및 현금 OOO원등을 차용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OOO)로 입금한 후, 예금잔고증명을 발급받고서 그 다음날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DDD에게 변제하는 등 이른바 가장납입을 하였을 뿐이고, 청구인들은 그 지분 상당의 금액을 납입한 일도 없다면서 CCC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관련 법령 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재에 필요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그 총회의 개최도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배당 또는 급여를 지급받은 바도 없으며, 각각의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청구인 AAA 명의의 2013.12.31.부터 2020.1.1.까지의 계좌거래내역(OOO) 등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항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CCC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13.1. 21. OOO원이 입금된 후 그 다음날 같은 금액의 현금인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원천이 불분명하여 쟁점법인의 자본금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들은 형식상 차명주주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이 주주총회의 개최없이 임의로 의사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다. (다) 청구인들은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 시 CCC에게 자신들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약 8년간 동 법인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4) 쟁점법인의 정관을 보면, 청구인들은 2013.1.21. 그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각각 기명날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 초과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거나 운영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 참석 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한 자료와 같이 쟁점법인 설립 시 CCC에게 자신들의 신분증 등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일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약 8년간 동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사내이사로도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정관 상 청구인들은 2013.1.21. 그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각각 기명날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소득발생내역 등만으로는 그들이 쟁점법인의 지분 소유 또는 그 운영 등에 실질적인 관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