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쟁점사원권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없이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2사원권의 명의개서가 없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취득일을 그 명의개서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2000.12.29. (법률 제6301호) 2002.12.18. (법률 제6780호) 2003.12.30. (법률 제7010호) 2015.12.15. (법률 제13557호)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9조(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후단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은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사원권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5.8.21. OOO 소재의 임차사업장에서 ‘유한회사 OOO’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6.2.1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면서 OOO소재의 자가사업장으로 이전하였고, 그 대표이사가 설립 당시의 AAA를 거쳐 2016.11.3. DDD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5사업연도에는 OOO원 상당의 차기이월 미처리결손금이 발생하였다가, 2016사업연도에는 OOO원의 당기순이익으로 OOO원의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출자 당시 사원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된 것) 및 각 거래당사자의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쟁점법인이 2015.8.17. (설립일인 2015.8.19. 전) 사원권 3,000좌를 발행하여 AAA 및 청구인이 각각 1,800좌 및 1,200좌(쟁점1사원권)을 취득하였다가 2015.9.17. 각각 400좌 및 그 전부를 BBBㆍCCC(각 800좌)에게 양도하였고(쟁점1사원권은 BBBㆍ CCC에게 각각 800좌 및 400좌씩 양도되었다), ② 쟁점법인이 2015.11.3. 97,050좌의 균등유상 증자시 BBB이 쟁점2사원권을 취득(배정)받았다가 2016.1.15. 청구인을 거쳐 2016.10.31. EEE에게 각각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1사원권의 취득(쟁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원명부는 있으나 쟁점2사원권의 취득에 관한 것은 없고, 쟁점사원권의 매매당사자가 각 매매 당시에 증권거래세의 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표> 쟁점사원권 등 쟁점법인의 출자지분(사원권) 양도 흐름 OOO (라) 쟁점법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체납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BBB은 2019년 6월 조사청에게 ‘평소 친분이 있었던 AAA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로 병원 건물 등의 경락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들에게 조언을 해 주었고,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신용상태가 좋은 CCC 자신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이들의 요청에 따라 쟁점1사원권의 일부(800좌), 2015.11.3.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2사원권(25,800좌)을 명의수탁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그 붙임서류에 쟁점사원권의 매매계약서 사본 2매가 첨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9.6.25. 조사청에게 ‘신탁자인 AAA가 경찰수사로 구속될 위기에 있어서 쟁점법인에 투입된 비용보다 더 많은 대가로 포괄양도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사원권의 명의신탁 당시에는 과점주주인 AAA가 쟁점사원권의 양도로 차익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사원권을 명의신탁한 이유는 쟁점법인이 부동산(병원용 건물 및 토지)을 경락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2015.11.13.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했음에도 쟁점사원권 등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차익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쟁점법인이 출자지분 양도 후 무신고하였으나 명의수탁 사실이 확인되어 결정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AAA가 성실한 납세신고를 하였고 AAA가 쟁점법인을 영위한 기간 중 쟁점법인이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AAA의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2015사업연도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한 법률의 개정이력은 아래와 같다. (가) 상증법이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일부개정될 때, 제41조의2 제2항에서 주식 등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개서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표2> 관련한 개정요강 OOO (나) 상증법인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일부개정될 때 종전의 제41조의2가 삭제되고 제45조의2가 신설되었는데, 그 신설된 같은 조의 제4항에서 중소법인에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등이 없는 경우가 있고 법인 설립시 제출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명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타인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주주명부 등 상의 명의개서가 아니어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음을 감안하여 해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주식 또는 출지지분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표3> 관련한 개정요강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탁자인 AAA가 조세회피의 목적과 무관하게 쟁점법인의 투자수단(유한회사의 설립에 2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관행, 병원용 부동산의 경락을 위한 용역대금의 담보 및 해지 등)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사원권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에 따른 단일세율(10%)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법 제7조 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체납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지분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원권의 명의신탁에 이러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예컨대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의 목적 중 쟁점법인이 용역대금의 담보를 위해 용역주체인 BBBㆍCCC 명의로 쟁점1사원권을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균등유상증자의 목적 달성으로 해당 담보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해당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재차 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했으나 재차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2사원권 변동과 관련한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당연히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17.3.24.)을 명의개서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6.11.1. 쟁점사원권을 양도하여 위 제출일에는 쟁점2사원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법 제41조의2에 의해서는 사원명부에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있어야만 하고,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사원권이 변동된 상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명세서를 사원명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서 그 변동된 상황대로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웠으나, 2003.12.30. 상증법 개정시 위 조문 (제45조의2으로 조문 번호가 개정됨) 제3항(현행 제4항)에서 사원명부 등이 없는 중소법인이 있고 이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사원권 등이 타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그 발행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로 명의신탁 주식 여부를 판정하기로 하였는바, 쟁점법인이 2017.3.24.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종전 소유자인 BBB이 2016.1.15. 청구인에게 쟁점2사원권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BBB의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해당 명세서에 첨부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 명세서’를 통하여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이 2017.3.24.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쟁점2사원권 취득일인 2016.1.15.’에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2사원권을 명의신탁할 목적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사원권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 외 본문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