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이 사건 재조사처분은 사실상 당초처분과 동일한 처분으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봉사료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⑦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 연료, 그 밖의 물품을 매입ㆍ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들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들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들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개별소비세법(2018.12.31. 법률 제16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⑤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교육세법(2018.12.31. 법률 제1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제9조(신고ㆍ납부) ② 제3조 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은행계좌의 입ㆍ출금내역,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결정서, 이 사건 재조사 종결보고서, 청구인이 제출한 DDD 등의 확인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이 사건 당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은행계좌(아래 <표3> 참조)로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액을 입금받아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된 총금액에서 사적거래 및 카드대금 입금액 등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과 무관한 금액을 제외하여 아래 <표4>과 같이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을 산정하였다. <표3> 이 사건 은행계좌의 상세내역 OOO <표4> 청구인 등 계좌를 통한 현금매출 누락액 (단위: 백만원) OOO (나) 조사청은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이 전부 쟁점유흥주점OOO(사업영위기간: 2008.2.12.∼2019.5.10.)의 매출이라고 보아 관련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는 한편, 2019년 6월경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을 기준으로 포탈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검찰이 청구인을 기소하자, OOO은 2019.12.13. OOO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및 벌금 45억원에 처한다고 선고하였는데, 청구인이 2019.12.18. 항소함에 따라 현재 OOO이 심리 진행 중에 있음].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①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 중 아래 <표5>의 입금액은 쟁점유흥주점OOO 등의 매출과 무관하므로 제외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이 전부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매출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표5> 신고누락매출액 관련 청구주장 및 처분청 감액경정내역 (원, 공급대가) OOO (라)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위 <표5>와 같이 주장하자, 이를 일부 받아들여 청구인들이 주장한 금액 OOO원 중 OOO원(위 <표5> 참조)을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과 무관하게 입급된 금액이라고 보아 <별지>와 같이 이 사건 당초처분을 일부 감액ㆍ경정하였다. (마) 우리 원은 청구주장 중 부정한 행위에 대한 주장을 기각하였으나 나머지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아래 <표6>과 같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조심 OOO]을 하였다. <표6> 조심 OOO 결정서 주문 및 이유 OOO (바) 조사청은 2020.12.21.부터 2021.1.9.까지 이 사건 재조사(현장조사일수 13일, 사무실조사일수 7일)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누락매출액을 OOO원(공급가액)만큼 추가 감액경정(위 <표5> 참조)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유흥접객원들(CCC 외 29명)의 확인서를 근거로 OOO원(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로 인정하였으며,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었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별지>와 같이 이 사건 재조사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처분청이 CCC 외 29명의 유흥접객원들이 지급받은 금액 OOO원(공급대가)을 필요경비 및 봉사료로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된 다른 금액(OOO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되고, DDD 외 26명의 유흥접객원들이 봉사료 명목으로 OOO원(공급대가)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한편, 조사청은 쟁점유흥주점OOO과 이 사건 일반음식점의 매출액 기준으로 이 사건 재조사신고누락매출액을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일반음식점의 신용카드매출내역 중 일반음식점의 매출로 볼 수 없는 것(아래 <표7> 참조)이 있으므로 기 신고된 신용카드매출액으로 신고누락매출액을 안분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7> 이 사건 일반음식점 중 ‘OOO’의 신용카드매출액 (단위: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재조사처분이 이 사건 당초처분과 사실상 동일한 처분으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및 제81조의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44455 판결 같은 뜻임), 우리 원은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 중 이 사건 일반음식점의 매출액 등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액과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에서 OOO원(공급가액)을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보아 차감[처분청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 전 직권으로 감액한 OOO원(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당초신고매출누락액에서 합계 OOO원을 차감하여 이 사건 재조사처분을 하였음]하고, CCC 외 29명에게 지급된 OOO원(공급가액)을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OOO원을 감액한 이 사건 재조사처분을 한 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재조사누락매출액에서 이 사건 일반음식점의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조사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조사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종업원지급액 및 봉사료인정액 외 유흥접객원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함께 구분하여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OOO을 운영할 당시 종업원의 봉사료를 매출액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DDD 외 26명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 외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종업원지급액 및 봉사료인정액 외 추가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경비 및 봉사료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