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사건 재조사처분은 사실상 당초처분과 동일한 처분으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2913 선고일 2021.12.09

처분청은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에서 〇〇〇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보아 차감하고, AAA 외 29명에게 지급된 〇〇〇원을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〇〇〇원을 감액한 이 사건 재조사처분을 한 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재조사누락매출액에서 이 사건 일반음식점의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조사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조사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OOO에서 AAA 및 BBB 등의 명의로 아래 <표1>의 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이다. <표1> 청구인이 차명으로 운영한 사업장 OOO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21.부터 2019.5.1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당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흥주점 ‘OOO’(이하 “쟁점유흥주점OOO”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을 타사업장의 매출로 분산·신고하였고,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액 OOO원(공급가액, 이하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이라 한다)을 위 <표1>의 BBB 등 명의대여자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은행계좌”라 한다)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신고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 등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쟁점유흥주점OOO의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한편 종업원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OOO원(이하 “이 사건 종업원지급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단, 종업원의 봉사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는 제외하지 않았음)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2019.6.14.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상세내역은 <별지> 참조, 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2> 이 사건 관련 처분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에는 위 <표1>의 사업장 매출과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위 <표1>의 ‘OOO’, 이하 “이 사건 일반음식점”이라 한다)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수입금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처분청들은 2020.4.10. 위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신고누락액을 OOO원(이하 “이 사건 경정신고누락매출액”이라 한다)으로 차감·경정하고 위 <표2>와 같이 직권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일부 감액경정(이하 “이 사건 직권감액경정”이라 한다)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0.12.2.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 중 위 <표1> 사업장 매출과 무관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신고누락매출액을 재산정하고, 이를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 및 그 외 사업장 매출로 구분하여 위 <표2>의 과세처분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조사청은 이에 따라 2020.12.21.부터 2021.1.9.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부분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경정신고누락매출액에서 OOO원(공급가액, 쟁점유흥주점OOO의 실장 OOO 등이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입금한 금액 등)을 차감하여 청구인의 신고누락매출액을 OOO원(이하 “이 사건 재조사신고누락매출액”이라 한다)으로 재산정하고, 이 사건 종업원지급액 중 OOO원(공급가액, 이하 “이 사건 봉사료인정액”이라 한다)을 종업원의 봉사료로 인정하여 쟁점유흥주점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며, 이 사건 당초처분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을 차감하여 2021.1.21. 위 <표2>와 같이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합계 OOO원을 환급(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처분청들의 직권감액경정 및 이 사건 재조사 결과에 따른 감액경정 후 남은 위 <표2>의 처분을 “이 사건 재조사처분”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들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사 없이 사실상 이 사건 당초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조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국세기본법제80조 제1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행정청이 기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치는바, 과세관청이 재조사결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재조사만을 거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경우 이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며,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대법원 1995.3.28. 선고 93누23565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 전부를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로 볼 수는 없다는 명시적인 판단과 함께 2020.12.2.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그 의미는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 중 얼마를 이 사건 일반음식점 매출로 귀속시킬 것인지를 재조사하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처분청들은 이 사건 재조사신고누락매출액 중 이 사건 일반음식점의 매출로 귀속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이를 전부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로 보아 사실상 이 사건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다)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재조사신고누락매출액의 합리적인 안분비율에 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전액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재조사신고누락매출액의 전부가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과세처분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된다.

(2) 이 사건 종업원지급액 중 봉사료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액이 추가로 존재함에도 조사청은 이 사건 재조사 당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가) 처분청들은 이 사건 당초조사 당시 이 사건 종업원지급액을 청구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도 세법상 봉사료로 인정하지는 않았다가, 이 사건 재조사에서 청구인이 유흥접객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자 CCC 외 29명에게 지급된 OOO원(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봉사료지급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였다. (나) 이 사건 재조사처분으로 보건대 처분청들은 유흥접객원들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는 금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처분청들이 이 사건 당초조사에서 이 사건 종업원지급액 전액을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로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청들은 이 사건 봉사료지급액의 경우 유흥접객원들의 확인서로 그 귀속이 확인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미 확인서가 없는 지급액의 경우도 유흥접객원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바,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된 것이다. (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재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유흥접객원 DDD 외 26명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들은 위 확인서가 이 사전 재조사 기간 이후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적 근거를 두지 않은 처분청들의 독단적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이 추가로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봉사료로 인정되어야 할 금원이 더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고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얼마든지 공격방어방법의 추가가능한 것인바, DDD 외 26명이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 OOO원(공급대가) 역시 이 사건 봉사료인정액과 마찬가지로 봉사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당초조사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이 사건 종업원지급액 외 유흥접객원에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는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유흥접객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봉사료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중에는 이 사건 종업원지급액에 포함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도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 처분청들은 EEE에게 지급된 OOO원 중 OOO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OOO원의 경우 동일인에게 지급된 금액임에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일반인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이와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OOO원에 이른다). (나) 처분청들은 EEE에게 지급된 OOO원과 같이 당초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당초조사에서 개인거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당초조사에서 결코 여유롭지 않은 기간 내에 수천 건에 달하는 계좌내역을 소명하도록 요구받았고, 이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에 맞지 않는 소명을 하는 오류를 범하였을 수 있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금원의 성격을 정확하게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 오류가 영원히 시정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바, 중요한 것은 ‘청구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소명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이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처분청들은 이 사건 직권감액경정 당시 이 사건 일반음식점 매출로 판단되는 금액을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등 하여 이 사건 재조사신고누락매출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재조사신고누락매출액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안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부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액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 중 ‘OOO’ 등 이 사건 일반음식점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OOO’의 메뉴판에 최고가 메뉴가 15만원인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은행계좌 입금된 금액 중 30만원 이하 금액의 합계 OOO원의 경우 이 사건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한 매출로 보아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에서 제외하였다. (나) 조사청은 이 사건 재조사 당시 쟁점유흥주점OOO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으나 장부 등 일체의 서류를 확인할 수 없었고, 영업형태, 구조, 시설 등도 확인하였지만 이들만으로 이 사건 재조사신고매출누락액을 안분할 기준을 찾을 수 없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OOO 등 유흥주점과 이 사건 일반음식점의 매출비율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재조사신고매출누락액을 안분할 것을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OOO’의 기 신고 신용카드매출액을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없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신고매출누락액을 기 신고매출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적으로, 30만원 이하 입금액의 경우 이 사건 일반음식점 매출로 보아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금액의 경우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과 이 사건 일반음식점의 매출로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찾을 수 없었으며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리 이 사건 일반음식점 매출로 배분할 금액을 산정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재조사처분이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의 경우 객관적 증빙이 수반되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종업원지급액 중 이 사건 봉사료인정액만이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지급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봉사료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종업원지급액 전부를 봉사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은 사업자가 음식용역 등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봉사료를 적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또한 수령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한 지급대장 등을 작성하고 수령자가 확인서 작성 및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의 증빙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로 인정할 수 있다(조심 2010서192, 2010.3.22. 같은 뜻임)는 입장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당초조사시 별도의 봉사료 지급대장 등의 장부를 작성·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었고, 다만,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동일인에게 반복적으로 출금된 금액 중 청구인이 종업원의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금액에 관하여 지급상대방이 쟁점유흥주점OOO 등의 실장 및 종업원으로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그 해당 금액(이 사건 종업원지급액)만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다) 다만, 이 사건 재조사 당시 청구인이 CCC 외 29명 명의로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사건 봉사료지급액)에 대해서는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로 인정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재조사 종결 이후 DDD 외 26인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대상은 재조사 결과로 감액될 수 있는 세액이고, 이 사건 재조사결정은 이 사건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살펴 이 사건 당초신고매출누락금액이 정당한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것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재조사 기간동안 봉사료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재조사 종결 이후 제출된 부분의 경우 이 사건 재조사로 감액될 수 있는 세액이 아니므로 DDD 외 26명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OOO원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당초조사 당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이 사건 종업원지급액 이외에도 추가로 인정받아야할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아 이 사건 종업원지급액을 특정(예를 들어 청구인은 EEE에게 지급된 금액 중 OOO원의 경우 BBB와 친구사이로 개인적 거래라고 소명하였음)하였는데, 이제 와서 당초 소명을 번복할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전액을 봉사료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사건 재조사처분은 사실상 당초처분과 동일한 처분으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봉사료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⑦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 연료, 그 밖의 물품을 매입ㆍ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들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들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들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개별소비세법(2018.12.31. 법률 제16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⑤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교육세법(2018.12.31. 법률 제1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제9조(신고ㆍ납부) ② 제3조 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은행계좌의 입ㆍ출금내역,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결정서, 이 사건 재조사 종결보고서, 청구인이 제출한 DDD 등의 확인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이 사건 당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은행계좌(아래 <표3> 참조)로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액을 입금받아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된 총금액에서 사적거래 및 카드대금 입금액 등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과 무관한 금액을 제외하여 아래 <표4>과 같이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을 산정하였다. <표3> 이 사건 은행계좌의 상세내역 OOO <표4> 청구인 등 계좌를 통한 현금매출 누락액 (단위: 백만원) OOO (나) 조사청은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이 전부 쟁점유흥주점OOO(사업영위기간: 2008.2.12.∼2019.5.10.)의 매출이라고 보아 관련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는 한편, 2019년 6월경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을 기준으로 포탈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검찰이 청구인을 기소하자, OOO은 2019.12.13. OOO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및 벌금 45억원에 처한다고 선고하였는데, 청구인이 2019.12.18. 항소함에 따라 현재 OOO이 심리 진행 중에 있음].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①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 중 아래 <표5>의 입금액은 쟁점유흥주점OOO 등의 매출과 무관하므로 제외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이 전부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매출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표5> 신고누락매출액 관련 청구주장 및 처분청 감액경정내역 (원, 공급대가) OOO (라)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위 <표5>와 같이 주장하자, 이를 일부 받아들여 청구인들이 주장한 금액 OOO원 중 OOO원(위 <표5> 참조)을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과 무관하게 입급된 금액이라고 보아 <별지>와 같이 이 사건 당초처분을 일부 감액ㆍ경정하였다. (마) 우리 원은 청구주장 중 부정한 행위에 대한 주장을 기각하였으나 나머지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아래 <표6>과 같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조심 OOO]을 하였다. <표6> 조심 OOO 결정서 주문 및 이유 OOO (바) 조사청은 2020.12.21.부터 2021.1.9.까지 이 사건 재조사(현장조사일수 13일, 사무실조사일수 7일)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누락매출액을 OOO원(공급가액)만큼 추가 감액경정(위 <표5> 참조)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유흥접객원들(CCC 외 29명)의 확인서를 근거로 OOO원(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로 인정하였으며,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었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별지>와 같이 이 사건 재조사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처분청이 CCC 외 29명의 유흥접객원들이 지급받은 금액 OOO원(공급대가)을 필요경비 및 봉사료로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된 다른 금액(OOO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되고, DDD 외 26명의 유흥접객원들이 봉사료 명목으로 OOO원(공급대가)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한편, 조사청은 쟁점유흥주점OOO과 이 사건 일반음식점의 매출액 기준으로 이 사건 재조사신고누락매출액을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일반음식점의 신용카드매출내역 중 일반음식점의 매출로 볼 수 없는 것(아래 <표7> 참조)이 있으므로 기 신고된 신용카드매출액으로 신고누락매출액을 안분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7> 이 사건 일반음식점 중 ‘OOO’의 신용카드매출액 (단위: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재조사처분이 이 사건 당초처분과 사실상 동일한 처분으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및 제81조의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44455 판결 같은 뜻임), 우리 원은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 중 이 사건 일반음식점의 매출액 등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액과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에서 OOO원(공급가액)을 쟁점유흥주점OOO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보아 차감[처분청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 전 직권으로 감액한 OOO원(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당초신고매출누락액에서 합계 OOO원을 차감하여 이 사건 재조사처분을 하였음]하고, CCC 외 29명에게 지급된 OOO원(공급가액)을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OOO원을 감액한 이 사건 재조사처분을 한 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재조사누락매출액에서 이 사건 일반음식점의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조사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조사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종업원지급액 및 봉사료인정액 외 유흥접객원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함께 구분하여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OOO을 운영할 당시 종업원의 봉사료를 매출액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DDD 외 26명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 외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종업원지급액 및 봉사료인정액 외 추가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경비 및 봉사료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