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1전062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2.8. 청구인에게 한 2019.8.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신고 당시 연부연납 불허가(거부)통지와 관련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8.6. 그 배우자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20.2.18.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다[납부세액 OOO원,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 OOO원(2020.2.27. 신청)].
- 나. 처분청은 2020.6.2. 위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물이 그 담보로서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연부연납 불허가(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15.부터 2020. 11.1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세표준은 사전증여가액 등 OOO원을 가산한 OOO원으로, 산출세액은 OOO원으로, 결정세액은 OOO원으로, 총결정세액은 OOO원[증여세액공제 OOO원 및 신고세액공제 OOO원 공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가산]으로 결정한 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2.8. 청구인에게 2019.8.6. 상속분 상속세 OOO원(기납부세액 OOO원 차감, 쟁점가산세 가산)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쟁점가산세에 한함)하여 2020.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병원 소재 피상속인 지분 상당의 토지 및 건물을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물로 제공하였음에도 그 평가실시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불허가(거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신청한 조사시기보다 3개월이나 늦게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인 쟁점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쟁점가산세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조사청 및 처분청으로부터 필요한 처분 등을 받지 못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당시의 연부연납신청을 불허가(거부)하였을 뿐, 납세고지서를 즉시 발부하지 않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의 납부기한까지 재차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할 수 없었고, 미납부 시 쟁점가산세 상당액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등의 안내도 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막중한 상황에서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병원과 피상속인의 지분정산금과 관련한 소송 진행중에 있고, 그 장기화로 인한 비용과 생활비 부담 등으로 상당한 자금경색과 정신적인 압박 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한 청구인은 2020년 12월경 조사청 및 처분청의 상속세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그 납세고지서를 수취한 후, 비로소 OOO원 상당의 쟁점가산세를 추가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6〜7월경에 실시해 줄 것을 조사청에 신청하였는데, 이는 6월경 조사착수 시 그 마무리 시점과 상속세 신고 당시의 연부연납허가신청에 대한 결정통보시기가 맞물릴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신청시기보다 3개월이나 늦은 9월경에 상속세 조사를 착수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착수 전인 2020.6.2. 연부연납 불허가(거부)통지를 하였다.
(2) 상속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가) 청구인은 쟁점병원과 지분정산금과 관련한 소송 결과가 확정되는 시점에 과세당국과 상속세 적정 신고여부 등에 대하여 다툴 계획이면서도, 관련 가산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신고 시 OOO원 상당의 지분정산금 예상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였다. 만약에 청구인이 쟁점병원으로부터 선(先) 지급받은 지분정산금 OOO원(상속세 조사 결과, 쟁점병원 관련 고정자산 및 영업권의 평가액이 OOO원으로 결정되어 미수취 지분정산금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임)만을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및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였더라면 쟁점가산세의 부담은 줄었을 것인데, 성실신고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인 세부담을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쟁점병원 소재 피상속인 지분상당의 토지 및 건물 등을 납세담보물로 제공하였는바, 처분청은 그 담보실익을 정확히 따져보고 연부연납 허가를 하였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세담보물 제공에 대한 보정요구 및 담보물의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쟁점병원의 관련자 등에게 그 부동산의 담보부채 및 상가임대차 계약내용 등을 협조문 발송 등으로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수취하지 못하였다. 결국 쟁점병원의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청구인은 주요 상속재산인 쟁점병원 소재 피상속인 지분 상당의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상속재산으로는 OOO원 상당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을 충족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국심 2001전627, 2001. 7.4., 대법원 1996.2.9. 선고 95누3596 판결 등, 같은 뜻임). 상속재산의 대부분은 쟁점병원 소재 부동산 및 영업권으로, 현재까지 그 지분정산금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액의 상속세를 즉시 납부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며,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결과, 고지세액에 대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유하던 현금성 자산을 모두 해지․납부하였는바, 쟁점가산세 에 한하여는 그 납부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연부연납 불허가(거부)통지는 청구인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조사청은 상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세 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하고 그 결정세액에 상속세 신고 당시 미납부한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과 관련한 쟁점가산세를 적용․과세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사청으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납세담보물의 채권ㆍ채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그 담보로서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기한인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0.11.30.) 내인 2020.6.2.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연부연납 불허가(거부) 결정 및 서면통지를 하였다. 법원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연부연납의 허가는 원래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세의무와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 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연부연납허가신청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두3570 판결 참조)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신청시기보다 3개월이나 지나 조사착수한 것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상속세 조사시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청구인이 그 시기를 2020년 6월∼7월경으로 신청하자, 최대한 일정 등을 조율하여 2020. 9.13.부터 2020.11.13.까지 그 조사를 실시하고 법정결정기한(2020.11. 30.) 내인 2020.11.27. 그 결과통지를 하였다.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일 뿐이고, 상증세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위 법령이 상속세 납세의무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의 훈시규정이고 가산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OOO행정법원 2012.2.3. 선고 2011구합28509 판결 참조)하였다.
(2) 청구인은 상속세의 성실신고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영업권 등을 적정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병원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지분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점, 상속세 신고 시 영업권 평가와 관련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영업권 평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써 향후 지분정산금에 대한 쟁송에서 불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일뿐이다. (3)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의 쟁점가산세 부과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불허가(거부)된 경우 그 신청세액은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병원의 공동투자약정서(2013.5.29. 공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병원 소재의 토지 및 건물, 그 부대시설 등에 대한 지분 4분의 1을, 병원운영 손익에 대한 지분 20.5%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쟁점가산세[(결정세액-신고납부세액)×경과일수(274일, 2020.3.2.∼2020.12.1.)×이자율(25/100,000)] 를 제외하고는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결정세액 OOO원에서 OOO원을 납부하고 차액인 OOO원에 대한 연부연납허가신청 및 그 납세담보물(상속아파트 OOO원, 쟁점병원 소재 부동산 OOO원)을 처분청에 제공하였고, 처분청은 2020.6.2. 그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 등의 채권ㆍ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가(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쟁점병원 소재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당시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물로 제공한 OOO 외 20필지에는 3건(채권최고액 금 OOO원, 금 OOO원, 금 OOO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세담보물 제공에 대한 보정요구 및 담보물의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쟁점병원의 관련자 등에게 그 부동산 의 담보부채 및 상가임대차 계약내용 등을 협조문 발송 등으로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없었다면서 문자송수신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0.3.17. 조사청으로부터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를 수취한 후, ‘조사받기를 원하는 월(2020년 6〜7월)’에 표시하여 조사청에 회신하였다.
(2) 청구인은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결과통지 및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2020.12.30. OOO원을 납부하고 그 차액인 OOO원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의 기한 내인 2020.12.22. 연부연납허가를 재차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납세담보물(아래 <표> 참조) 중에서 선순위 저당권 및 압류등기사항이 없는 OOO의 평가액이 그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에 대한 채권최고액(OOO)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2020.12.31. 청구인에게 허가결정․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쟁점병원 소재 부동산을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근저당권 설정 및 상가임대차 계약내용 등에 대한 평가 또는 확인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불허가(거부)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4) 상증세법 기본통칙 71-67…2(연부연납과 담보재산) 제2항은 “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신청 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범위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조세심판원 심리담당자가 이 건 심리기간 중에 상속세 신고 당시 제공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물이 그 담보로서 실익이 없었는지를 검토한 원시자료 등의 제출을 처분청(조사청)에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조사청)은 현재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처분청은 그 불허가(거부)통지 시 청구인에게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과소납부한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 상당의 상속세 당연경정․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조사청)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앞선 2020.6.2. 처분청의 연부연납 불허가(거부)통지를 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2020.12.24.)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의 취지는 그 세액이 거액이고, 취득재산을 환가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기 내에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납세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 유예의 편익을 제공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 판결 참조)이다. 한편,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 당시 제공된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물인 쟁점병원 소재 부동산의 근저당권과 관련한 채권 ․채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그 불허가(거부)한 처분이 불합리해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상속세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불허가(거부)통지를 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기본통칙 71-67…2 제2항은 “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신청 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범위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연부연납 불허가(거부)통지서 상에 그 이유가 납세담보물의 채권․채무가 확정되지 않아 그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이 건 심리담당자가 심리기간 중에 그 납세담보물에 대한 검토조서 등의 제출을 처분청(조사청)에 요구하였으나, 현재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청구인이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결정 이후 연부연납허가를 재차 신청하면서 제공한 담보부동산 60개 필지 중에서 57개 필지가 이미 상속세 신고 당시 그 납세담보물로 제공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연부연납 신청 당시 납세담보물이 그 담보로서 실익이 없는지 여부를 제대로 평가 또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 당시 제공된 납세담보물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연부연납허가세액을 결정하였다면 쟁점가산세의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 중에서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보아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20.12.8.)부터 90일 내인 2020.12.24. 이의신청을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당시의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 상당액에 대한 납세의무 이행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가산세를 가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8조(가산세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년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 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