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재촌·자경하여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2835 선고일 2021.11.23

청구인의 AAA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자료와 미니스톱 BBB에서의 사업소득 발생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사업을 주업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농지는 밭이고 상당한 규모의 면적으로 상시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의 1/2 이상의 노력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친 AAA로부터 1990.4.18. 상속받은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9.8.29. (1/2지분)과 2020.1.21.(1/2지분) 2회에 걸쳐 BBB에게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019.9.26. 및 2020.3.31. 양도소득세 신고시 각 OOO원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6.8.부터 2020.6.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20.9.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원 및 2020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3년 당시 27세에 OOO에 위치한 OOO에 입사하기 전까지 OOO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속 거주하였고, 농사를 짓길 원했던 아버지의 권유로 다섯 형제 중 유일하게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어머니는 1979년도에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1918년생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업 농민으로 살았다. (가) 처분청은 농지 면적만을 단순 계산하여 시간이 부족하였다 하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고 실제 청구인은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농사를 배워 아버지와 농사를 지었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시간을 역산해도 청구인이 해명한 편의점 출퇴근 시간에 대비하였을 때 충분한 시간이 나온다. (나) 청구인이 2009년 OOO을 획득한 것은 사실이나 OOO에 이주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1995․1996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과 관계없는 시기이지만 청구인이 농사관련 참고자료로 제출한 농업경영체등록증에 대해 처분청은 OOO에 이주한 기간에 등록되었다고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면서 청구인의 해 당 기간에 금융계좌상 농사관련 지출 등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96년 작성된 농지원부에 대해서는 농사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그 기간에 신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서류임에도 신청의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농지원부는 신청만으로 만들어진 자료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황당한 의견이다. (다) 조작된 증거와 관련한 청구인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해 처분청은 그 어떤 소명도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이후 행정소송단계에서 해당 증거물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였는지 심판단계에 와서 갑자기 청구주장에서 모두 제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처분청은 재촌․자경의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성실히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인 최근 심판례(조심 2019중577, 2019.7.31.)를 참고하면 과거 25년 전의 쟁점농지의 자경 여부까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과세처분의 기본이 근거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그 어떤 근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듯 주장하고 있고 관련증거를 서슴없이 조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수많은 거짓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반박하자 심판단계에서는 청구인이 지적한 부분을 수정하고 제시된 증거물에 대해서는 갑자기 모두 제외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 1995년 귀속 소득세는 1996년 5월에 신고하는데(편의점 폐업 1996년 8월) 이 기간은 청구인이 거주기간 및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으로서 ㈜AAA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신고하지 않았음이 이의신청 과정 중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를 하였다고 답변서에 거짓으로 기재하고 있고,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상 OOO의 근로소득은 합산되어 있으나 AAA가 제외되어 신고된 것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에 대해 알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중이던 ㈜AAA를 인수하였다는 답변을 한 적이 없음에도 사실확인 사항에 기재하였다가, 청구인의 해당진술 여부에 대해 삭제하였다. (다) 당초 처분청은 편의점 운영자에게 기거할 수 있는 방이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방이 존재할 수 없고 개조할 수 없다고 답변받았다고 기재하였다가, 해당 편의점 운영자는 세무서에서 전화받은 적도 해당진술을 한 적도 없었다고 청구인이 항변하자, 이후 처분청이 내용을 삭제하였다. (라) BBB은 제출된 확인서처럼 답변하였으나 진술내용을 편집․조작하였다가 이후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다. CCC의 자필확인서로 되어 있으나 추후 고령이라 공무원이 대필하였다고 번복하였고, 내용도 사실이 아니자 처분청은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다. (마) 이외에도 청구인이 OOO을 얻은 것을 이주한 것으로 기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하지 않았음에도 합산신고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런 행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며 25년이나 지난 과거일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인하여 제출하였으며 누가 거짓을 주장하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라며 재조사를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밝혀 주길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거주지와 쟁점농지가 가깝고 OOO의 작은 토지라 편의점을 운영하면서도 자경을 할 수 있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1995년 9월부터 1996년 10월까지 OOO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실거주를 주장하나, 동 주소지는 청구인이 1995.6.9. 개업하여 1996.8.28.까지 운영하던 OOO으로 사업장 특성상 상시 거주하기 적합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외 실거주로 주장하고 있는 OOO 소재 본가도 제시된 입증자료(본가 사진,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경의 증빙으로 2013.11.28. 최초 등록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인우보증서 2매는 청구인이 OOO한 이후에 등록되었고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는 자료이며, 1996.4.19.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는 신청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을 하였는지 판단할 수 없다. (나) 1995년과 1996년에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BBB㈜, ㈜AAA로부터 받은 급여와 OOO의 수입금액으로 ㈜AAA로부터 받은 급여는 해당업체 근무자 중 가장 많았고 1995〜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기장 및 외부조정으로 OOO의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자진신고한 근로소득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농지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4개동에서 방울토마토, 고추, 상추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제공한 작목별 10a(1,000㎡) 면적에 투하되는 노동시간을 보면 방울토마토는 650.2시간, 고추 573.3 시간, 상추 408.0 시간으로 일반적인 벼농사(16.1시간)에 대비하여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쟁점농지가 OOO의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잠시 짬을 내서 자경할 수 있는 규모를 넘는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밤에는 OOO에서 일하고 낮에는 전기기술자로 근로한 후 남은 시간에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세무조사 과정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발생처, 경작면적과 경작과정 등을 종합한 결과로 청구인이 OOO 거주를 주장하는 1995〜1999년까지의 실거주지가 OOO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소득과 소득발생처, 경작면적 및 과정 등을 비추어 농작업의 1/2 이상를 자기 노동력으로 투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상 인우보증서의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상속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경작하였다고 작성된 내용으로 신빙성이 없었음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인우보증인 CCC의 증언이 과세근거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과세근거에도 볼 수 있듯이 인우보증인의 확인은 단순 사실확인으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가 공개되어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나, 불복청구시 처분청의 과세처분의 근거를 사실과 다르게 적시하고 사실관계를 흐리고 있다. (다)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규정(조특법 집행기준 69-66-7)과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이라는 판결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함에도 자경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왜곡하여 작성된 청구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재촌․자경하여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 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는 과거 벼농사를 하다가 비닐하우스 농사 및 과실나무를 식재하였던 농지로 전환되었고, 항공사진 및 청구인의 주장에 의해 피상속인은 벼농사를 지었고 상속 이후 벼농사 및 비닐하우스(1996년 항공사진에 비닐하우스 4개동이 존재) 농사에 사용되다가 양도일 현재는 감나무와 매실나무를 식재하였던 농지로 확인된다. OOO (나) 청구인은 2019년과 2020년 2회에 걸쳐 쟁점농지를 BBB에게 양도하고, 각 OOO원씩 합계 OOO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OOO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CCC)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2009.6.25. OOO 이주 전까지 취업과 혼인 이후 4년 4개월을 제외하고 OOO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아래 <표2>와 같이 근무처가 OOO로 줄곧 OOO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 및 가족의 거주내역 OOO

2. 청구인은 OOO 운영당시에는 실거주지가 OOO 사업장이 맞고, 그 외에는 본가인 OOO에 기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문답한 내용과 추가 답변서는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조사당시 청구인 소유의 ‘OO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상시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편의점 사업장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임을 주장하였다. 이후 불복청구시에는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1995년 3월에 BBB(주)를 퇴사한 후 ‘OOO’ 소재의 ㈜AAA에서 전기기술자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OOO’ 소재의 ‘ OOO’을 운영하였으며, 1996년에도 ㈜AAA 근무와 함께 ‘OOO’을 운영하다 1996년 11월 ㈜AAA를 인수하여 CCC(주) 명칭으로 개업하여 전기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표3>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 OOO

5. 청구인은 1996년에는 ‘OOO’을 7월까지만 운영하다 폐업하고 1996년 11월말부터 ㈜AAA를 인수받아 현재까지 상호를 CCC(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AAA와 CCC(주)의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처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답변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

6. 쟁점농지에 벼농사를 하다 방울토마토 비닐하우스 농사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함에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문답한 결과, 벼농사는 기계가 없던 시기라 수작업으로 모내기, 물대기, 수확 등을 동네주민들과 같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비닐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 고추, 상추를 재배하여 판매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제출된 증빙은 없다.

7.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청구인은 경작증빙으로 인우보증서 2매를 제출하였으나, 보유기간 대부분이 OOO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1989년부터 현재까지 경작하였다는 확인으로 신빙성이 없어 증빙으로 부적정하다.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및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혼인 이후 4년 4개월을 제외하고 OOO에 거주하였다고 초본을 제시하나 청구인은 1983년부터 OOO에 위치한 OOO에 입사하였고, 다음 해인 1984년 OOO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주소를 OOO로 옮겨두었지만 건설업의 특성상 전국의 현장 및 해외출장업무 등이 많아 주소만 OOO으로 해두었을 뿐 결혼이 후 1995년 OOO 퇴직때까지 주말부부를 해왔기 때문에 OOO가 고향인 청구인은 OOO에 대해 잘 몰랐고 정리해고 이후 OOO보다는 고향이자 대도시 OOO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OOO로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거주한 것이므로 혼인 이후 OOO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나) 청구인의 초본상 OOO에 거주한 기간은 1995.9.13.부터 1996.10.12.까지로 1년 1개월이지만 실제로는 1995년 3월 재직중이던 OOO에서 정리해고 대상자에 올라 2〜3개월간의 구직활동기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퇴사처리되어 3월부터 OOO에서 내려와 OOO에 부모님때부터 거주하였던 OOO 소재 본가에서 지내며(1978년도 특별법으로 청구인 앞으로 현재까지 40년이상 보유중) 농사를 지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였고 편의점 개점이후에는 야간 알바생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개조된 편의점 창고에서 잠을 잔적은 있지만 대부분 본가에서 거주하였다. (다) 청구인이 전입신고일인 1995.9.13.부터 OOO에서 거주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편의점 개업일인 6월을 기준으로 하여도 그 이전이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OOO에서 거주한 사실은 금융거래 증빙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처분청은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임의로 편의점에 위장전입 한 것처럼 주장하나, 상속받은 농지의 1년이상 재촌․자경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 규정은 2010년에 최초 개정되어 1996년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규정일 뿐만 아니라 편의점에 방을 만든 것이 아닌 편의점 창고를 개조하여 거주하였다고 당초 세무조사 문답서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 소유의 본가가 편의점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 위장전입 할 이유가 없으며 더 나아가 OOO에 살았다면 편의점까지 왕복 180km가 넘고 당시 도로상황도 좋지 않아 왕복 4〜5시간 걸렸던 OOO까지 매일 출퇴근을 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OOO 거래내역에 대해 한달에 3〜7회 방문의 횟수가 적다고 지적하며 OOO에 거주한 사실을 부인하나 OOO은 편의점 바로 옆 건물이며 당시에는 인터넷뱅킹이 없던 시절이라 청구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연간 수십회의 OOO에서의 거래내역을 부인할 수 없으며, OOO에서 거래내역을 지적하는데, OOO 거래는 1995년도 1년간 단 이틀에 불과하며 1996년도는 1년간 22일에 불과하고 이 또한 편의점 폐업이후에 몰려있으며 폐업이후에도 OOO 거래가 더 많다. 이는 주말부부로 배우자 및 3살의 어린 아들이 OOO에 거주하는 이상 당연히 가장으로서 OOO에 방문시 이용한 것이고 OOO보다 횟수도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거래는 인정하지 않고 OOO에서의 거래만 강조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마) 청구인 또한 거주에 대한 증빙을 위해 OOO에 전기사용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2000년 이전의 자료는 전산확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처분청은 마치 전기사용량이 없었던 것처럼 거짓주장을 하고 있고, 청구인이 거주한 당시 본가 건물은 거주동이 총 3동 창고 2동으로 대주택이며 아래채에는 OOO에 다니던 막내동생부부가 1989년도부터 1996년까지 거주하다 이사를 갔으며 본채동에는 아버지가 거주하셨으나 아버지는 1989년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 본채동에 생활하시던 가전․가구 주방집기 등이 전부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 본인거주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1995년〜1996년은 동생 부부도 아래채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OOO 주택은 폐가가 아닌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폐업이후 2〜3년간 더 OOO에 거주한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나 편의점 폐업이후 2〜3년간 청구인이 OOO에 있었다는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로 된 전기공사 실적명세서가 있다. (바) 쟁점농지는 상속이전부터 벼농사를 지었으나 쟁점기간의 위성지도와 같이 비닐하우스 농사만 지었고 비록 쟁점기간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면서도 2003년경 하우스를 철거하고 2006년에 청구인이 감나무와 소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한 사실은 금융증빙 및 다음 로드뷰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편의점은 직선거리로 8.4km로 차로 10〜15분 거리에 불과하며 더욱이 청구인이 40년이상 보유중인 OOO 본가에서 쟁점농지와의 거리는 660m로 도보로 10분도 걸리지 않는다. (사) 청구인은 편의점을 하며 농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닌 OOO에서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구직활동을 하던 중 편의점 창업에 대해 알게 되어 창업하게 된 것이고 당시에도 편의점은 현재와 거의 비슷하였는데 “pos시스템으로 물품 발주 및 재고관리 회계관리까지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받아 농사짓는 것과 병행하여도 전혀 부담없다고 하여 편의점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조사중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일반적인 경우에 일정은 오후 2시에서 아르바이트 교대시간인 오후 6시 사이 편의점으로 출근하여 바쁜 시간인 새벽 1〜2시정도까지 야간 알바와 같이 근무 후 청구인은 OOO 본가에 가서 자고 새벽시간과 낮 시간에 비닐하우스를 관리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평일 OOO 이용시간대를 봐도 확인 가능한 부분이고 쟁점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은 1995년도 OOO원, 1996년 OOO원에 불과하여 편의점 소득 또한 얼마 되지 않는다. (자) 쟁점농지는 OOO으로 하우스 규모로 매우 작고 당시 OOO이 OOO에 진출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확장에 공을 들이던 시기여서 신규 개점한 청구인의 매장에 본사차원의 지원이 많았고 편의점의 구조상 아르바이트생을 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고 거리도 가까워 농사짓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농민이었던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많이 지었으며 본가에 농기구가 그대로 있어 넓지 않은 땅에 농사짓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전혀 없었고, 특히 쟁점기간에는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여(기계설비 없는 소형 비닐하우스 4개동) 방울토마토 농사를 하였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지 않아 더더욱 시간이 많이 남았으며 당시 청구인은 본가에서 거주하고 오후에 출근했기 때문에 집 바로 앞에 위치한 쟁점농지에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 볼 수 있었다. (차) 청구인의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은 쟁점기간내인 1996.4.19.로 청구인이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 와중에 동네주민께서 농지원부를 만들어 두면 혜택이 있다고 하여 신청하게 되었고, 1996년 당시 청구인이 OOO에 살며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건설회사에 다니던 청구인이 쟁점기간에 들어서 갑자기 농지원부를 신청할 이유도 없으며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만 발급되는 농지원부의 발급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거주지와 거리가 멀면 농사짓는 게 힘들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본가와 쟁점농지가 660m로 도보로 10분 이내이고, 본가에 있는 창고건물에는 부친이 가지고 있던 농기계 등이 모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으며 이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소나무 및 감나무를 심어 관리할 때 쓰던 농기계들도 현재까지도 그대로 창고에 보관중이다. (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고 OOO에 위치한 AAA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으며 회사를 다니는 동시에 OOO에 있는 편의점인 OOO을 운영하였다 주장하고 있다. 당초 세무조사시에도 진술한 것처럼 AAA에서는 당시 실직자인 청구인이 건설업 구직과정에서 ㈜AAA 대표가 도와달라 하여 필요시마다 2〜3번 현장에 나가는 아르바이트를 정도의 업무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사실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때 사실대로 진술한바 있으며 매주 2〜3회 출근한 것이 아니며 총 기간도 2달도 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실비정도 받은 적은 있으나 OOO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OOO에 있는 AAA에 계속 출퇴근을 할 수도 없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월급을 수령한 적도 없을 뿐더러 신고 된 급여소득에 대한 금융증빙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받았다는 총급여액을 보아도 청구인이 OOO에 재직당시에 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편의점을 운영하며 왕복 4시간 이상 거리인 OOO에 있는 건설회사에 최대 급여를 받으며 상시 근로자로서 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AAA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시 문답서에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인 DDD의 확인서에도 해당내용이 진술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편의점 폐업이후 근로중이던 ㈜AAA를 인수받아 CCC의 대표로 전기사업을 시작하였다고 답변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 진술을 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고 있으며 편의점 폐업은 7월에 이루어졌고 11월 말경에 ㈜AAA를 인수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중에 인하였다는 답변을 한 적이 없고 문답서에도 없는 내용이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BBB과 CCC의 진술을 보면 처분청은 “BBB이 청구인이 OOO를 오가며 농사를 지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면서 실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BBB에게 직접 진술내용을 문의한 결과, BBB은 OOO 직원과 2020.8.7. 전화로 통화한바 있고 진술한 내용은 쟁점기간에 대한 질문이 아닌 공무원이 청구인의 농사 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청구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에는 (쟁점기간은 부친 사망 7년후) 청구인이 OOO을 오가며 벼농사를 지은 것을 아버지에게 들었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본인이 초등학교 교사로 OOO 타지역에 근무할 시절이고 오래 되서 잘 모르겠다”라고 세무서에 진술했다 하였으나 BBB의 실제 진술내용과 달리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가 편집되어 있으며 이 진술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BBB의 진술서 및 근거서류를 처분청은 현재까지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주장에 대해 실제 진술한 내용과 다름을 BBB 본인의 자필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한다. (파) 처분청은 추가로 CCC의 자필확인서를 과세근거로 제시하는바 내용 중 “비닐하우스 농사는 날마다 지켜봐야 하는 농사라 인부를 사서 지었다”라는 진술에 대해 당시 30대의 실업자인 청구인이 집 바로 앞에 위치한 OOO에 불과한 농지의 농사를 위해 인부를 매일 사서 지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매우 상식에 벗어난다. 또한 CCC의 진술내용 중 EEE와 FFF가 쟁점농지를 주로 관리했다는 부분을 자경부인의 근거로 삼는바 EEE는 청구인이 조사 당시 문답서에 진술하였듯이 OOO에서 내려와 혼자 농사를 짓고 있어 농사방법 등에 대한 조언 및 도움을 준 것이고 EEE의 아들인 BBB의 자필확인서에도 나와 있듯이 징집후유증으로 장기간 요양하며 투병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신 EEE가 청구인의 농사를 대신 지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EEE가 청구인의 토지를 대신 농사를 지었다면 아들인 BBB이 “청구인이 농사지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들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형인 FFF는 1970년부터 OOO에 근무하고 있었고 쟁점기간 당시에 OOO에서 3시간 거리인 OOO에 OOO으로 보직으로 발령나있으므로 쟁점농지를 대신 관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 세무조사 이후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자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여 8월 7일 불법적으로 세무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고, OOO 편의점주 및 BBB과 CCC에게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였으며 CCC에게는 8월 7일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이며 인우보증인에 단순사실확인이라 하나 세무조사는 정해진 조사기간이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단순 인우보증인 확인이라면 편의점주는 인우보증서와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처분청의 해명과 맞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처분청은 적부심 심리과정 중 BBB의 진술내용을 왜곡하였고 심리단계에서는 증거자료로 대필한 CCC의 확인서 이외에는 답변서에 기재만하고 불법 조사한 내용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출하지 않아 실제 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해명기회를 방해하고 있다.

1. 당초 세무조사에서는 청구인의 재촌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거주한 것으로 최종 결론내었기에 인우보증인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과세예고통지한 것을 처분청의 조사 종결보고서와 인우보증서 검토내용으로 충분히 알 수 있고, 과세예고 이후 적부심단계에 이르러서야 자경근거에 대한 불법 세무조사 및 진술조작 등으로 거액의 세금을 고지하면서 위와 같이 사후적으로 절차를 위반하면서 까지 끼워 맞추기식의 근거를 제출하여 당초 과세처분이 부실과세였다는 것을 처분청 스스로 반증하였다.

2. 청구인의 자경감면요건은 3가지로 1년 이상의 재촌・자경요건 및 소득금액 기준 OOO원만 고려하면 되는데 청구인이 OOO에 거주한 사실은 1년에 100일이 넘는 OOO에 거래내역 및 공사 실적명세서와 쟁점농지 600m거리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본가와 OOO에서 운영하던 편의점만으로도 충분히 청구인이 OOO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에 대해 강조하나 실제로 AAA에서 해당 월급을 받은 적도 없으며 설령 편의점 소득에 처분청이 주장하는 월급까지 감안하더라도 1년 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OOO원이 넘지 않으므로 소득요건 또한 충분히 만족한다.

3.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이 자경했는지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될 것이나 처분청은 어떠한 공식문서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청구인은 쟁점기간에 신청한 농지원부 및 위성사진, 청구인 소유 본가에 현재도 남아있는 농기구들 사진 및 소나무 및 울타리 설치 등에 대한 금융자료 등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근거는 BBB의 조작된 진술 및 CCC의 대필확인서(진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인사기록지로 증명함)를 자경부인의 근거로 삼는바 처음부터 끝까지 세무사의 조력 없이 혼자 세무조사를 받은 일개 개인에 불과한 납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처분 이후 조사절차를 위반하여 추가조사를 하고 사실을 조작하면서까지 과세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거) 청구인이 OOO에 거주한 사실은 충분한 자료로 소명을 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 중 편의점 점주는 진술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BBB은 스스로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자필 확인하였다. CCC의 확인서는 당초 처분청이 말한 자필확인서가 아닌 공무원의 대필임을 밝혀냈고 진술내용 또한 사실이 아님을 청구인이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로 소명하였다. 세무조사과정의 절차위반과 불법행위 및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들의 신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이상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정당한 해명기회를 박탈당하고 심각한 재산상 피해와 납세자로써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최소한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대한 납득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하여 주길 바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자경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는 1995년 및 1996년 기간 동안 쟁점농지에서 직접경작 증빙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 외에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경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AAA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자료와 OOO에서의 사업소득 발생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사업을 주업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농지는 밭이고 상당한 규모의 면적으로 상시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의 1/2 이상의 노력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