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작성한 문답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AAA이 쟁점농지에서의 기계작업을 해주고, 쌀 수확물을 처분한 후 정산차익을 매년 지급받았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쟁점농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작성한 문답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AAA이 쟁점농지에서의 기계작업을 해주고, 쌀 수확물을 처분한 후 정산차익을 매년 지급받았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쟁점농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에서 목장일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몸이 쇠약해져 축산일을 하기가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OOO에 소재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OOO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2. 청구인은 OOO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거주확인서, OOO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OOO 주택의 상하수도 사용료 완납확인원 등을 제시하였는데, 처분청은 “거주확인서의 내용이 청구주장과 다르다” 던지 “상하수도 사용량이 적은 기간은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꼬투리를 잡으며 해당 서류들을 재촌 사실의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14년경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1. 청구인은 몸 상태가 나빠져 2014년경에 타인에게 쟁점농지 대리경작을 의뢰하였는데, 2014년경에 발생한 사건은 쟁점농지의 8년 이상 자경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쟁점농지는 350평 남짓의 논이어서 농작업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없어 청구인은 잡초제거, 농약살포 등을 직접 하였고, 나머지 벼의 탈곡과 처분만 BBB에게 부탁하여 BBB으로부터 정산차액 OOO원을 지급받았을 뿐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농지를 빌려준 대가를 수령한 사실은 없다.
1. 청구인은 2002년에 OOO에 목장용지 2,130㎡를 취득하여 OOO마리를 사육하였는바, “배우자 혼자 OOO에서 거주하면서 목장일을 하였다”거나 “본인이 낮에는 OOO에서 농사를 짓다가 저녁에는 OOO으로 가서 목장일을 도와 주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의 ‘상하수도 사용료 완납확인원’상 상수도 사용량을 볼 때 쟁점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기간 내내 OOO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제시한 OOO 주택 인근 주민 6명의 거주확인서를 보면 “OOO 주택에서 1990년부터 현재(2020년 8월)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4년경 OOO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2017년에 OOO 주택이 파손되어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는바 제출한 거주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신뢰할 수 없다. (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청구인의 문답내용, BBB이 쟁점농지에서 생산한 벼를 처분하고 매년 1〜2회씩 OOO원씩을 이체한 내역 등을 고려할 때 타인이 쟁점농지를 계속해서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농지에서의 쌀 수확량, 쟁점농지에서 사용한 농기계의 소유자, 2014년부터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CCC의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의 OOO 계좌 거래내역에서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BBB으로부터 매년 1〜2차례 OOO원씩 쟁점농지 수확물의 처분대가를 이체받은 사실이 나타났다. 만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했다면 정미한 벼를 본인 소유의 다른 농지에서 수확한 작물과 함께 관리하였을 것인데,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의 처분가액에서 관리비용을 정산한 차액을 BBB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것은 쟁점농지의 자경에 관여한 바가 거의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농사직불금 수령내역 등의 쟁점농지에서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쟁점농지의 실제 사용현황이 농지라는 것과 2014년경부터 쟁점농지를 타인이 대리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다툼이 없다. <표1>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 현황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3) 처분청은 2020.8.10.〜2020.8.2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
(5)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OOO이 아니라 쟁점농지 인근 OOO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OOO 주택 인근 주민들의 “거주확인서”(작성일자 2020.8.5.)는 다음과 같다. <OOO 주택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거주확인서>
2. 청구인은 질병치료를 위해 OOO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OOO병원에서 2020.10.19. 발급한 진단서와 OOO병원에서 2020.10.27.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진단서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OOO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3. 청구인은 OOO 주택의 상하수도 완납확인원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청구인이 이용한 OOO 주택 상하수도 이용량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이 2019.10.20.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를 보면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는 1991.4.10.이며 쟁점농지는 2013.8.20. 농지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원장이 발행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상 2009.3.20.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의 조합원으로 OOO 지점에서 농약 등 농자재를 2012.3.2.부터 2019.4.15.까지 구매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거래자별매출내역의 구매물품내역은 OOO, OOO, OOO, OOO, OOO, OOO 등 비료 및 농자재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사실확인서(2020.10.2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7.4.부터 2014년경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이 아닌 OOO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반박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들의 거주확인서상 “청구인은 2020.8.5. 확인서 작성일 현재까지 OOO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2019년 3월 당시 OOO 주택이 파손되어 거주가 불가능한상태였다는 의견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에서 조회한 “OOO 주택 사진”을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은 상수도·물·전기 사용량을 볼 때 OOO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래 <표5>와 같이 OOO 주택의 상수도 이용량 등을 제시하였다. <표5> OOO 주택의 상수도·물·전기 사용량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을 통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을 타인에게 의뢰하였고, BBB은 벼를 수매한 정산차익 OOO원을 매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의견으로 청구인의 OOO계좌에 기재된 BBB의 입금내역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6> BBB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와는 달리 보유하고 있는 다른 농지에서 농사직불금을 수령하였다”며 청구인의 직불금 수령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7> 청구인의 농사직불금 수령내역 (라)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문답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재촌농민으로 인정되는 요건 중 하나인 통작거리를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 경우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이내’의 의미는 해당 농지로부터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지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OOO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2년 7월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이상 떨어진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OOO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농지와는 달리 쟁점농지에 대해서는 농사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BBB이 쟁점농지에서의 기계작업을 해주고, 쌀 수확물을 처분한 후 정산차익 OOO원을 매년 지급받았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쟁점농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금액이 청구인이 실제 경작한 농작물의 처분가액을 정산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