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가업상속인이 상속세신고기한부터 2년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2692 선고일 2021.07.12

처분청이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15. 사망한 OOO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이 OOO소재에서 화물선 운수업 등을 영위하였던 OOO의 재산가액 OOO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2017.5.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가업상속인 OOO이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내에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 제2호 라목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2021.1.18. 청구인에게 2017.5.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업상속인 OOO과 청구인은 남편 OOO의 사망과 전문경영인 OOO의 사임으로 인하여 OOO의 실질적으로 공동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OOO의 매출증대 등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 왔으나, 단지 가업상속인 OOO이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단지 19일 늦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가업상속인 OOO은 피상속인의 아들로 2009.8.10.부터 OOO의 감사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는 전문경영인인 OOO의 전 대표이사 OOO와 현 대표이사인 청구인로부터 경영수업을 1년 정도받고 OOO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2018.10.31.부터는 청구인과 함께 공동으로 OOO의 대표자격으로 업무를 수행(매출관리, 직원 복무관리, 문서처리 및 동업자단체 협의회 참석 등)을 하여 왔다. (2)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일정기간 동안 경영한 중소기업에 속했던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때에 그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상속인이 효율적으로 전수받아 그 원천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영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가업상속공제 조항의 해적․적용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단지 대표이사 취임등기만 늦게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해당 조항의 해석의 합목적성에 맞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업상속인 OOO의 대표자 실질업무 종사 증거자료의 신뢰성 부족, 기한내 OOO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미등재한 내역 및 사업자등록 정정내역 등으로 볼 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가업상속인 OOO은 2019.11.2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자로서 등기하여야 하고, 만약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어 완전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임원 변경등기가 마쳐진 2019.12.19.에 취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을 보면 2019.12.26.에 2019.11.29.로 소급하여 대표자 변경신청․정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 취임일이라고 주장하는 2019.11.29. 이전인 2019년 4월과 2019년 6월 등 결재내역이 확인되므로 신뢰성이 의심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업상속인이 상속세신고기한부터 2년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 라.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마.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⑦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나.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삭제 <2016. 2. 5.>
  •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3) 상업등기법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업등기(이하 “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 제1항 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제시한 OOO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 정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인은 가업상속인 OOO이 상속세 신고기한 2년 내부터 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6.22.부터 2020.7.14.까지 기간 중에 가업상속인 OOO이 사장 또는 대표이사 명의로 결재한 OOO의 내부 결재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상속인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이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가업상속인 OOO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이 되는 2019.11.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어야 하나 그 기한이 경과한 2019.12.19.에서야 등재된 점,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OOO의 대표이사 취임일이 2019.11.29.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