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2396 선고일 2021.11.03

청구인은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7.20. 청구인을 유한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유한회사 AAA(화물주선 알선업 등, 이하 “유-AAA” 또는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2020.7.20. 유-AAA의 주주인 청구인(지분율 40%)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AAA은 2002년 유-AAA를 설립하였으며, 당시 청구인(OOO년생)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대로 인감도장을 전달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 유-AAA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청구인의 동생이자 대표이사인 BBB(OOO년생)이다. BBB은 자료상 조사시 “유-AAA의 사업 및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자료상 행위 등 모든 사업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주주명부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9사업연도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유-AAA 발행주식 총수(OOO주)의 40%(OOO주)를 보유한 주주이자, 법인의 등기이사이다.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BBB에 대한 범칙 심문조서와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지만 그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 주주가 아님을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유한회사의 사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국세행정시스템에 등재된 유-AAA의 주주명부를 근거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지분율 40%)과 청구인의 아버지 AAA(지분율 60%)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하였다.

(2) 유-AAA의 주주(지분율)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OOO

(3) 청구인은 유-AAA(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며, 다음과 같이 동생 BBB에 대한 범칙 심문조서와 확인서 및 아버지 AAA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범칙 심문조서(2020.4.6.)에는 BBB이 “유-AAA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BBB의 확인서(2020년 8월)에도 “2008년부터 1인 회사나 다름이 없는 유-AAA를 경영하였고, 아버지와 누나(청구인)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경영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나) 또한, AAA의 확인서(2020년 8월)에는 “유-AAA를 설립할 2002년에는 상법상 출자사원이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배우자(CCC)와 차녀(청구인)를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건강상 문제로 2008년에 장남 BBB에게 대표이사 직과 지분을 이전해주면서 자신과 누이(청구인)의 지분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 당시 그렇게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21.9.28.)에 출석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서,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버지 AAA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출자자 수를 맞추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또한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은 있으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청구인의 나이와 경력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으며, 유-AAA는 사실상 1인 회사로서 2008년 이전에는 아버지 AAA이, 그 이후에는 동생 BBB이 단독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