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배우자는 과거 사업실패와 연대보증에 따른 보증채무로 많은 고통을 경험하여 2007년부터 급여 등 대부분의 수입원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여 위탁관리해왔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2) 배우자는 잦은 국내·외 출장으로 본인이 직접 투자상담을 받을 수 없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위탁하였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처럼 결제를 빨리 해야하는 경우는 청구인에게 굳이 위탁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식양도대금 중 쟁점금액만을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이며, 이체한 금액 중 일부는 주식양도관련 소득세로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소송비용이나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3) 배우자는 본인 소유의 금융재산을 포함한 총 재산이 청구인보다 훨씬 적은데 굳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이유도 의도도 없으며,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1) 쟁점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후,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청구인 명의의 채권 투자와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2) 비상장주식의 양도금액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관리하면서, 이를 구분하여 나머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위탁할 이유가 없고,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을 봐도 쟁점금액의 대부분인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단순한 자금의 위탁관리로 볼 수 없으며, 자금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발생의 책임 또한 청구인에 있어 단순한 위탁관리보다는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에 적합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세무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5년∼2017년 재산취득과 자금출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취득재산 및 자금출처 내역 (단위: 백만원) OOO (나)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주식 양도대금 OOO원의 자금흐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식 양도대금의 자금흐름
○ 주식 양도대금 입금 (단위: 백만원) OOO
○ 주식 양도대금 사용처 (단위: 백만원) OOO * 쟁점금액
○ 배우자 OOO 계좌 입금액(A) 사용처 (단위: 백만원) OOO * 쟁점금액 (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OOO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7년∼2019년 귀속 금융소득 내역 (단위: 원) OOO (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위탁관리하였다며 제출한 증빙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이 2020.9.18. 발행한 변제확인서에는 배우자가 CCC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OOO에 2016.12.29. 구상채무금 OOO 중 OOO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배우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따르면, 배우자는 2007년∼2017년 총 53회의 해외출입국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배우자와 관련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에 따르면 배우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OOO)에 대해 2018.8.17.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주식회사 AAA로부터 손해배상 소송(OOO)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4. 2007년∼2017년의 배우자의 급여 수령계좌내역을 보면, 배우자는 주식회사 AAA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면 수령 즉시 전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하고 있고, 2015년 이후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이체받은 급여를 매월 정기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적금과 보험료(청구인 및 배우자 분), 자녀용돈, 부모생활비, 카드대금, 도시가스비 납부 등에 사용하였음이 나타난다.
5. OOO투자증권과 관련한 채권매매신청서 일부에는 배우자가 채권 매매신청을 청구인에 위임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과 배우자가 2020.11.19. 작성하고 공증한 위탁금에 대한 합의각서를 보면 쟁점금액은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증여할 의도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증여세 결정·고지내역 (단위: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부간 재산관리의 일환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같은 뜻임)이지만, 그에 추가하여 지급된 금액이 수증자 개인의 주식·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그와 같은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은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인바, 배우자가 비상장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만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거액의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됨이 없이 다시 청구인 명의의 금융상품 등에 투자되었으며 이에 대한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은 사후적으로 배우자의 자금을 위탁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사전에 쟁점금액의 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