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매출처의 실사업자인 ***이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한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결과 등에 의해 확인된 점, 이 건 구조물의 경우 실질적인 이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처,매출처의 실사업자인 ***이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한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결과 등에 의해 확인된 점, 이 건 구조물의 경우 실질적인 이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은 2015.1.5. 개업한 태양광구조물 제작 및 시공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쟁점매출처는 OOO로부터 공사용역을 수주받아 시공하는 OOO 일대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구조물(지지대)를 2019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청구법인과 OOO로부터 공급받아 2019년 12월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2019년 9월부터 10월경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구조물(지지대)을 공급하기 위하여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조물(지지대)을 자체 생산하거나 또는 보유분을 납품하지 않고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쟁점매출처에 납품하였다. 실제 해당 구조물이 이동되어 납품되었고, 최종적으로 해당 공사가 완공되었으며,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수수되었으므로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이유가 없다.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그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 합의가 있다면 이를 실물거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조물(지지대)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하기로 한 구속력 있는 합의의 존재가 관련 자재공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계약서상 납품장소·제작기간·제작내역·계약금액과 그 지급 방법 및 제작 수량에 대한 약정내용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그 매입계약서 및 매출계약서상 계약시기·장소·계약금액 등이 달리 정해져 있다. 청구법인은 지지대를 직접 제작하기보다는 쟁점매입처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납품시 제작비용과 납품기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가격 측면 등에서 서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므로 위와 같은 거래행위를 실제로 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자의적인 시각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구조물을 공급한 쟁점매출처 관련 공사현장인 OOO 일대의 태양광발전소는 2019년 12월말경 완공되었으며, OOO로부터 사용전 검사도 이루어졌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등과 그동안 꾸준히 거래를 하여온 사이였기에 서로 신뢰하여 위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거래는 상관행상 정상적인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자재를 구매하여 쟁점매출처에 납품한 지지대의 대금을 발주처인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아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된다.
(1) 조사청은 세무조사 착수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대하여 일시보관을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작성한 ‘자재공급계약서’만 있었고 그 외에 해당 태양광 구조물의 제작 또는 매매와 관련된 서류나 증빙을 일체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는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고,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실제 대표자는 OOO으로 동일하며, 위 자재공급계약서는 쟁점매입처의 사무실에서 OOO과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OOO이 작성한 것이고, 동 계약서상 “별첨 공사계약 일반 조건, 특약조건,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이 공사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한 사실이 없으며, 그 거래대상의 정확한 품목이나 수량, 단가가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위 자재공급계약서를 구속력 있는 합의서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OOO에 대한 조사청의 심문조사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태양광 구조물을 쟁점매출처에 어떻게 공급하였는지 질문하였으나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였으며, 동 구조물을 공급받을 때와 공급할 때 거래 명세서나 인수증 또는 인계증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태양광 구조물 에 대한 위험과 효익 등 통제권이 실제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매입처가 제작한 위 태양광 구조물은 쟁점매입처의 공장에 보관되어 있다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쟁점매출처로 공급되었고, 청구법인이 그 구조물에 추가로 작업한 내역 및 운송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기 구조물에 대한 인수 및 공급 책임을 지었다고 볼 수 있는 견적서·거래명세서·인수증·인계증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조사청은 그 실행위자 OOO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청구법인 및 동일유형의 조세범칙혐의가 있는 OOO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였다.
(4) 쟁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자가 2020.1.10.로 동일하고, 그 작성일자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9.12.9. 관련 재화를 공급받아 2019.12.2.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것이 되는바 이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20.1.15. 11시 36분 52초에 쟁점매출처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후, 11시 39분 54초에 수수료로 보이는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쟁점매입처에 즉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상기 금융거래내역은 허위거래를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5)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다.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함은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에 과실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OOO에 대한 조사청의 심문조사시 “OOO(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실제 대표자)이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매출처에 구조물을 납품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청구법인에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하여 쟁점매출처로 공급해달라고 해서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전술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은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실지거래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3)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징구한 심문조서를 보면, OOO이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매출처로 자기회사 간에 거래를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OOO에게 하청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쟁점매출처에 납품을 해달라 하여 이 건 거래를 하게 된 것이고, 그 매입·매출시 물품 인수인계서나 입고확인서 또는 제품수불부 등이 없으며, 완성된 구조물 제품에 대하여 책임이 없고, 태양광 구조물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모르며, 이를 출하할 당시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별도로 청구법인이 임가공 처리를 한 부분이 없다고 답변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간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간의 이 건 자재공급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은 위 계약서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건 구조물을 촬영하였다는 사진 및 OOO이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고서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2021.2.4.)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의 실사업자인 OOO이 자신의 회사들 간에 구조물을 거래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청구법인과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한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결과 등에 의해 확인된 점, 재화의 공급은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의미하나, 이 건 구조물의 경우 청구법인과 그러한 실질적인 이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이를 인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