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은 회계상 부채에 불과한 상환전환우선주이므로 이를 주식으로 보고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광2339 선고일 2021-08-11 조세심판원

[요지] K-IFRS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가 ‘부채’로 평가되는 것은 기업의 재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부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등의 관련 법령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주식으로 보아야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3서04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현 BBB 주식회사, 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는 2002.5.16.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OOO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및 2010.12.22. 유상증자 당시 발행법인의 주식발행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설립 및 유상증자 당시 발행법인 주식발행 현황 (단위: 주, %) OOO
  • 나. 발행법인은 2010.12.22. 기존주주가 아닌 발행법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CCC(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게 고가로 상환전환우선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유상증자 전·후 발행법인 주식의 1주당 가액 및 쟁점주식 발행가액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식 발행 전·후 발행법인 주식 가치 변동내역 (원, %) OOO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13.〜2020.1.17. 기간 동안 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수관계법인이 2010.12.22. 유상증자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고가로 재배정 받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에게 OOO원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2020.7.7. 청구인에게 2010.12.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5.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환전환우선주인 쟁점주식을 보통주식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상환전환우선주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이 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상환전환우선주는 우선주에 상환권이 부여된 주식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이 상환전환 우선주는 보통주와 다른 특성이 있다. (가) 보통주와 상환권, 전환권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는 성격상 아주 다른 점이 많아 평가시에도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상증세법 기본통칙 63-0…3)되어 있고 OOO 예규(OOO)에서도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에 대해서 보통주의 경우와 동일하게 상증세법 제39조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상환전환우선주는 그 실질이 부채와 유사하므로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상환전환우선주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

(2)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제적 실질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을 자본의 증가로 볼 수 없다. (가) 상법상 ‘상환주식’은 주식의 발행시점부터 장차 회사가 스스로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해 이익으로써 상환하여 소멸시킬 것이 예정되어진 주식(상법 제345조)으로, ‘전환주식’은 주주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상법 제346조 제1항)으로 정의되어 있다. (나) 회계처리시에도 상환전환우선주의 구성요소를 식별하여, ① 보유자의 상환청구에 따라 미래의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고, ② 발행회사가 부여한 전환권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상환전환우선주에 부여된 전환권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K-IFRS의 금융부채 판단기준인, 확정 VS 확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환권이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③ 상환전환우선주에 부여된 전환조건 중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화 방지조항을 반영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부여된 전환권에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화 방지조항은 전환권 소유자가 기존 주주들과는 달리 주식가격에 대한 리스크 및 추가 부담없이 추가주식으로 수수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권 소유자가 주식 가격에 대한 리스크가 없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확정 VS 확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금융부채로 처리하고 있다.

(3) 이상과 같이 상환전환우선주와 관련하여 법적형식은 지분증권 즉 주식이지만 실질은 금융부채이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의 존재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금융부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본의 증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식은 주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환전환우선주도 주식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의 쟁점주식 인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K-IFRS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K-IFRS는 2007년에 제정된 새로운 회계기준으로서 기업들은 2009년부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한하여 전면 도입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발행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발행법인의 재무제표는 K-IFRS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내지 제23호를 포함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즉 종전 기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명시되어 있고,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OOO 예규, 심판례 등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비상장주식과 사채, 전환사채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가액, 상환기간 및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발행가액과 비교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여 주식으로 판단하고 있다.

(4) 또한 상법 제344조 제1항에서는 회사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이 상법상 주식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환전환우선주의 실질은 주식이 아닌 부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발행법인은 2010.12.22.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 총 OOO주(1주당 액면가 OOO원, 발행가 OOO원)를 발행하였으며, 발행법인, 청구인,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주식 발행 관련하여 발행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감사보고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증명서 기재 내용 OOO (나) 감사보고서 기재 내용 OOO

(3)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계산에 의하여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주식 인수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가) 발행법인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OOO원으로 산정 ㅇ 계산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 OOO주) (나) 발행법인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OOO원으로 산정 ㅇ 계산식: [(발행법인 증자 전 1주당가액 × 증자 전 주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OOO원×증자주식수)]/(증자 전 주식수 + 증자주식수) (다) 청구인이 분여받은 이익: OOO원 ㅇ 계산식: (OOO) × OOO주

(4) 발행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6.25. 발행법인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특수관계법인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에 의하면, 특수관계법인은 쟁점주식을 상환하거나 전환하지 않고 2013.10.7. 주식회사 DDD에 1주당 OOO원씩 총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환전환우선주는 기업회계기준(K-IFRS)상 부채로 평가되므로, 쟁점주식 역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이 아닌 ‘부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이 ‘주식’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기업회계기준은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나타나도록 제무재표 등을 작성할 때 따라야 할 기준 또는 원칙을 의미하므로, 기업회계기준(K-IFRS)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가 ‘부채’로 평가되는 것은 기업의 재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부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반면 상법 제344조 제1항은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예로 상법 제345조 제1항은 상환주식을, 제346조 제1항은 전환주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등의 관련 법령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주식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3서471, 2013.6.13.,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발행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에 재배정 받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5.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가액)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 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4조 (수종의 주식) ①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제345조 (상환주식) ① 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6조 (전환주식의 발행) ①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3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주식의 수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항의 기간내에는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