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은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의미하나 청구법인들로의 재화의 이동이나 운송이 없었고 이 건 구조물은 매입처에서 공사현장에 바로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거래단계별로 재화의 인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업무흐름 과정에서 청구법인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재화의 공급은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의미하나 청구법인들로의 재화의 이동이나 운송이 없었고 이 건 구조물은 매입처에서 공사현장에 바로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거래단계별로 재화의 인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업무흐름 과정에서 청구법인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쟁점거래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포탈한 조세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바 없다. (가) 청구법인들은 OOO 건설에 소요되는 구조물(이하 “이 건 구조물”이라 한다)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로 2019년 9월경 쟁점매출처와 자재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쟁점매입처에서 구매하여 쟁점매출처에 납품한바, 이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자체 생산하지 않는 청구법인들은 재고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쟁점매출처에 납품하였다. (나) 법원은 실제 거래인지 여부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공급가액·품목·단가·수량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20도11382 판결, OOO지방법원 2017.11.3. 선고 2017노769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간 계약서에서 납품장소, 제작기간·수량·내역, 계약금액과 지급방법 등에 대한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각 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시기와 금액 등이 결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이 건 구조물을 직접 제작하기보다는 쟁점매입처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납품함으로써 신규 제작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과 납품기일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바 이러한 거래구조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 등이 모두 이득을 취한 점, 실제로 이 건 구조물이 2019년 2월경 쟁점매출처의 공사현장OOO으로 남품되어 OOO가 완공되었고 대금지급이 계약내용대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2) 청구법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출처와 계속하여 거래하여 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 건 구조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이 건 구조물을 구매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것은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거래대금을 쟁점매출처로부터 송금받아 쟁점매입처에 이체한 금융거래 내역은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금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증빙은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 간 작성한 형식적인 자재공급계약서뿐으로 이 외 이 건 구조물의 제작 또는 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서류나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청구법인들의 실사업자 OOO(이하 “OOO”이라 한다) 간 작성된 위 자재공급계약서에는 ‘별첨 공사계약 일반 조건, 특약조건,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이 공사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공급품목·수량·단가가 확인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바 해당 계약서는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쟁점매입처가 제작한 이 건 구조물은 쟁점매입처 공장에 보관되어 있다가 청구법인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쟁점매출처의 공사현장에 공급된바, 청구법인들이 해당 구조물에 추가로 작업하거나 이를 운송한 내역이 없고, 인수 및 공급하였다는 견적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인계증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들은 위 구조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쟁점매입처로부터 구매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완제품인 이 건 구조물이 명의만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을 거쳐 쟁점매출처로 변경되었을 뿐 청구법인들에게 실물이 이동된바 없고, OOO 또한 이 건 구조물의 전체적인 수량과 구체적인 작업 작업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다) 쟁점거래 관련 금융거래는 가공거래를 실지 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보면,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자보다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빠른 것으로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는 공급일자와 무관하게 모두 동일하며, 금융거래 내역 상 쟁점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 곧바로 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하고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같고 그 실사업자가 OOO이라는 것을 거래 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들의 실사업자 OOO이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사 당시 “OOO이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매출처로 구조물을 납품할게 있는데 자기 회사에서 자기회사로 납품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저에게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하여 쟁점매출처로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들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의 실사업자는 OOO와 OOO의 명의상 대표자는 각각 그의 처남 OOO과 친동생 OOO이고, OOO은 청구법인들 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실사업자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법인들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들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OOO (다) 쟁점거래 관련 계약서와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간 작성된 자재공급계약서는 쟁점매입처의 사무실에서 OOO과 OOO 간 작성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조사 당시 상기 계약서 외 이 건 구조물의 제작 등과 관련한 증빙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는 “별첨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약조건,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한 서류는 확인되지 않고, 해당 구조물의 규격·수량·세부내역 등과 거래명세서, 인수증, 인계증 등의 관련 증빙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건 구조물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쟁 점매입처에서 쟁점매출처로 바로 공급된바 청구법인들이 해당 구조물에 추가로 작업하거나 이를 운송한 사실이 없다. <표4>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간 자재계약서 내역 OOO (라)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거래처에서 입금된 거래대금이 즉시 쟁점매입처로 출금(세부내역 아래 <표5> 기재)되었고, 제품 납품일과 무관하게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2020.1.10.) 이후인 2020.1.15. 거래대금이 일률적으로 입출금되었는데 조사청은 이를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허위 금융거래로 판단하였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 내역 OOO (마) OOO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OOO은 이 건 구조물이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매출처로 바로 공급되었고, 자신은 해당 구조물의 전체적인 수량과 구체적인 작업내용 및 제품내역은 알지 못하며, 청구법인들이 해당 구조물에 추가로 별도의 작업, 원가투입, 운송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와 거래 경위에 대하여는 OOO의 회사인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간 구조물거래가 발생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OOO이 이 건 구조물을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하여 쟁점매출처로 공급하여 달라는 OOO의 요청에 따라 거래한 것으로 OOO은 이와 같은 거래구조가 정상적인 거래로 알고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조사청은 OOO이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고의로 형식적인 계약서와 그에 대한 거짓 금융증빙을 만들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OOO과 청구법인들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였다. (사)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거래 관련 계약서와 이 건 구조물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2매, OOO 입출금 내역서 2매, OOO이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의하여 발급되었다는 취지의 진정서(2021.2.4.)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는 거래 당사자들 간 이해관계에 따라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매출처로 바로 납품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의 실사업자인 OOO이 자신의 회사들 간 구조물을 거래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이루어 것으로, 실지거래 없이 형식상 발생시킨 ‘끼워넣기 거래’로서 그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결과 등에 의해 확인된 점, 재화의 공급은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의미하나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들로의 재화의 이동이나 운송이 없었고 이 건 구조물은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출처의 공사현장에 바로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거래단계별로 재화의 인도나 이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업무흐름 과정에서 청구법인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볼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들이 이미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