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2305 선고일 2021.09.03

청구인과 부친과 모친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서로 간 입․출금이 빈번하여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을 모친이 관리하다 돌려받은 것인지 부친에게 한우를 양도한 대금을 수취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8.16. OOO(전용면적 206.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OOO원(임대보증금 승계액 OOO원 포함)에 취득하였다.
  • 나. OOO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20.부터 2020.10.13.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5년부터 2019년 귀속 증여세(자금출처) 조사 및 2020.6.25.부터 2020.10.14.까지 2013년부터 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축산업에 대한 수입금액)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9.8.6. 부(父) AAA으로부터 OOO원, 모(母) BBB으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의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2.10., 2020.12.28. 청구인에게 2019.8.16. 증여분 증여세 OOO원(부 AAA 증여분) 및 OOO원(모 BBB 증여분)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부터 오랫동안 축산업을 영위하였고 그 축산업을 통해 발생한 자금을 원천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모친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은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소득을 모친이 관리하다가 쟁점부동산 취득시 돌려받은 것이다. 청구인은 2009년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하였는데 한우축산업은 축산물이력제 도입에 따라 2010년 이후 분부터 그 이력이 모두 관리되고 있는바, 축산물이력제에 따르면 청구인이 한우를 양수하여 사육하면서 양도 또는 도축 등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한우농장을 운영하였고 어린 나이에 한우농장을 운영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독립하기에는 아직 일러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친이 관리하도록 한 것이며 조사청도 실제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수입금액 OOO원을 확정하였는데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50두 상당액의 수입금액을 제외하면 청구인에게 과세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뿐 실제 발생한 소득금액은 OOO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조사청에서 과세소득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잔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한우를 부친에게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19.8.16. 시세를 반영하여 부친에게 한우를 양도한 사실이 축산물이력제 자료 및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그 양도대금 OOO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증여세보다 과세금액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고의적으로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과세는 소득세 과세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3항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과세인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모친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은 자신이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소득을 모친이 관리하다가 쟁점부동산 취득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모친의 계좌에 청구인의 자금이 입금되었던 사실만으로 모친이 청구인의 소득을 관리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한우농장을 운영하였고 어린 나이에 한우농장을 운영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독립하기에는 아직 일러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친이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 소개 대학 재학시 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1년 이후 OOO에서 간호사로 꾸준히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나타나며 2011.2.24. OOO에 거주한 이후로 계속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는바, 청구인 명의의 한우를 축산물이력제에 의하여 등록하였다고 하더라고 매일 관리 하여야 하는 한우를 실질적으로 부모가 사육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한우 농장과 관련된 경비도 부모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미등록으로 축산업을 영위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9년의 금융계좌를 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는데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 확인을 위해 조사청은 수차례 금융거래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한우 매입비용 및 사료비, 전기료, 인건비 등에 대한 관련자료(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또한 청구인 부모의 계좌에서 축산업에 소요되는 사료 등을 대량구매하여 청구인의 사업장과 부모의 사업장 별로 경비를 구분할 수 없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다. 사실상 육우 사육업종은 업종별 단순경비율이 97.2%(경비율이 높다는 것은 실제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업종임)이고 실제로 축산업은 한우 사육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축산업의 소요되는 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의 수입금액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부친으로부터 송금 받은 OOO원은 본인 소유의 한우를 부친에게 양도하고 받은 양도 대금으로 주장하였으나, 청구인과 부모의 계좌에 서로 입․출금 되는 사항이 빈번하여 해당 자금이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의 한우를 양도하고 받은 자금인지 명확하지 않다. 쟁점부동산 매매 당일 부친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본인 소유 한우를 부친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봐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축산업 운영을 위한 주요 경비를 부친이 대부분 지급하여 해당 비용 등을 정산하지 않고 부친에게 이체 받은 금액을 온전히 청구인의 양도 받은 대금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계좌를 살펴보면 2019.8.16.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당일 OOO원을 청구인 계좌에서 바로 수표로 출금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전액은 부모의 계좌에서 입금된 자금인바,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불분명하여 2020.1.20.부터 2020.10.13.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9년 귀속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수년간 미등록으로 축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하고자 2020.6.25.부터 2020.10.14.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3년부터 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이 과세하였는바, 그에 따른 과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세무조사관련 과세내용 요약 > OOO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청구인은 2019.8.16.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고 전세보증금 OOO원을 승계한 후 나머지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9.8.16. 모 BBB으로부터 OOO원, 부 AAA으로부터 OOO원을 각각 입금받아 수표 및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잔금) OOO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0년부터 실시한 축산업이력제에 의한 한우 귀표(12자리 이력번호를 기입)를 통하여 한우의 소유자를 구분할 수 있고 청구인의 축사 소재지는 OOO이며 청구인의 부친 및 모친의 축사소재지는 OOO, OOO로 각각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직접 축산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을 모 BBB에게 입금하여 모친이 관리하도록 하였고 부 AAA에게 한우를 양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과 모친의 계좌거래 내역과 청구인이 부 AAA에게 양도한 한우 판매내역(개체식별번호로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에서 조회가능)을 제출하였다. <표1> 모 BBB과 청구인 간의 계좌거래 내역 일부(2013년~2019년) OOO < 청구인이 부 AAA에게 양도한 한우의 판매내역 일부 발췌 > OOO

(5)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모 BBB과의 계좌내역은 일부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부모의 계좌 간 자금이동이 빈번하여 해당 자금이 실질적으로 본인 자금을 모친에게 관리하도록 하였는지 및 본인 소유의 한우를 양도하고 받은 자금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조사청이 청구인의 부친 또는 모친에게 송금한 내역을 토대로 청구인의 2013년〜2019년까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2>의 수입금액과 같으며 축산물평가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사육한 한우 두수를 확인하여 비과세농가부업소득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2013년〜2019년까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결정내역 OOO

(6) 청구인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한 내역 및 급여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근무내역 및 급여액 OOO (7)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2011.2.24.부터 2019.2.1.까지 OOO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OOO에서 대학생활 후 2011년 이후 OOO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아왔고, 소를 키울 때 사료비용 등은 삼촌이 운영하는 사료회사에서 사료 값을 할인받기 위해 아버지 명의로 구매하였으며 구매비용은 어머니가 관리하는 청구인 자금에서 지급하였다고 진술(문답서 5페이지)하는 한편,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귀속 수입금액 무신고 금액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지비용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비서류가 미비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바OOO, 청구인은 축산업을 영위한 수입금액을 모친이 관리하다 돌려받은 자금 및 부친에게 한우를 양도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부친과 모친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서로 간 입․출금이 빈번하여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을 모친이 관리하다 돌려받은 것인지 부친에게 한우를 양도한 대금을 수취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축산업이력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한우가 부친에게 양도된 사실은 나타나나 양도금액 산정 및 부친이 부담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에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2013년~2019년 귀속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축산업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의 수입금액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