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세액감면대상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2271 선고일 2021.09.16

쟁점계산규정은 감면대상소득 계산(편입일 이후 발생소득은 감면제외)을 위한 일반규정으로서 축사용지에 대한 세액감면제도가 존재하는 한 유효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부칙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7.4.18.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OOO 소재 토지 1,679㎡(이하 “쟁점축사용지”라 한다)를 1987.12.18. 취득하여 2020.5.4. 양도하고, 쟁점축사용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에 따른 세액감면대상 축사용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축사용지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취득한 것이어서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2021.1.29.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발생한 양도소득은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1.7.25. 대통령령 제230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은 2011.7.25.을 주거지역편입일로 의제하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의제편입일까지(1987.12.18.~2011.7.25.) 발생한 양도소득은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칙규정은 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축사용지를 판단하는 규정(이하 “쟁점제외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부칙으로, 세액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는 규정(이하 “쟁점계산규정”이라 한다)에는 적용될 수 없다. 쟁점계산규정에 따르면 취득일부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세액감면이 적용되는데, 쟁점축사용지의 주거지역편입일(1977.4.18.)이 취득일(1987.12.18.)보다 앞선 이상, 쟁점축사용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대하여 적용될 감면대상소득은 존재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액감면대상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부칙규정 적용범위)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7.25. 개정된 것)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⑩ 법 제6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후단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2011.7.25.)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에 대해서는 제66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축사용지와 관련된 일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가 신설되어 2011.7.2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간추린 개정세법(283쪽)은 개정이유에 대하여 “FTA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구조조정 지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칙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쟁점제외규정과 쟁점계산규정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비과세․조세감면 등의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특히 감면요건 중 명백한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다수), 쟁점부칙규정 문언상으로 “… 제66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쟁점제외규정)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라고 명확하게 그 적용대상 및 범위를 확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쟁점제외규정 외에 쟁점계산규정(제66조의2 제10항)까지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칙규정은 개정법 시행일(2011.7.25.) 이전에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축사용지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할 경우 세액감면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시한부 성격의 규정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계산규정은 감면대상소득 계산(편입일 이후 발생소득 감면제외)을 위한 일반규정으로서 축사용지에 대한 세액감면제도가 존재하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부칙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