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부2591 / 조심2021중3056 / 조심2019서3002
[주 문] OOO서장이 2020.12.4. 및 2020.12.7. 청구법인에게 OOO과 같이 한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2·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2·2014·2015년 귀속 합계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2012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2⋅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3. 2012⋅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2⋅2014⋅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을 각 경정하며,
4.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1.22. 설립되어 석유류 정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2015년까지 AAA, BBB, CCC(이하 3개 회사를 합하여 “쟁점발급업체들”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OOO과 같이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OOO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에 반영하여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20.6.18.〜2020.10.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비용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2.4. 및 2020.12.7. 청구법인에게 OOO과 같이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2·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대표이사 DDD에 대한 소득처분(상여)금액 합계 OOO원에 관하여 2012·2014·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았으나, 이는 위장자료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폐유를 매입하여 정제한 후 상장법인인 EEE 등에 납품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바, 원재료의 특성상 청구법인에게 폐유를 공급한 납품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들로부터 억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2.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사정으로 원재료 매입에 따른 거래증빙불비의 애로를 감내함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불필요한 경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보편적 사고를 가진 사업자라면 증빙불비가산세 2%를 줄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조세포탈목적이 아니라 경영자로서의 일반적 기본자세라 할 것이다.
3. ‘원재료의 투입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은 경험칙 상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로 비록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원재료 납품업자들의 납품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장자료 수취금액이 실제 원재료 매입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자료는 ‘가공자료’가 아닌 ‘위장자료’에 해당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DDD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행위를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았는바,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원가에 계상하는 행위를 ‘조세포탈행위’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대법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1243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쟁점발급업체들에게 지급하였고, 쟁점발급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발급업체들은 모두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합계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세액을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발급업체들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발급업체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쟁점발급업체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징구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서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의 명백한 증거로서 결과적으로 국가 부가가치세 수입의 감소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 OOO원 상당액이 모두 가공원가라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한 채 추계를 통해 산정한 세액을 모두 조세포탈세액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고 이를 가공원가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투입한 원재료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조원가에 계상하였다는 점과 그 구체적인 초과액이 얼마인지를 처분청이 입증한 후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제조에 투입한 원재료가액은 약 OOO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 OOO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원 상당액을 모두 청구법인이 제조에 투입한바 없는 가공원가로 단정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상장법인인 EEE 등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매출물량을 속일 수 없는바, 이를 기초로 제조과정에서 투입한 원재료의 물량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과세처분의 증거를 수집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기간동안 원재료 매입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추계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모두 조세포탈세액으로 보았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기장의무와 증빙보관의무를 이행하여 성실신고한 사업자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다. (바) 원천납세의무자인 DDD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40931 판결 참조), DDD을 소득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이 다른 피의자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OOO에 출석하여 한 신문조사를 기초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의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별건 수사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추계방식이 아닌 실지조사방식을 통해 청구법인이 실제로 투입한 원재료가액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과세처분의 증거를 수집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기간 동안 원재료 매입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추계로 산출세액을 계산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사실로 추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비로소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환되는바,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법인의 조사대상기간 원재료 매입액 약 OOO원에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원이 가공원가라고 단정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그러나 경험칙에 비추어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원은 가공원가로 추정될 수 없다.
1. 처분청은 2019년 이미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원재료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처분 한바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심사청구하여 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을 받아 당초 부인되었던 원재료 매입액 전액을 실제 매입액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나아가 처분청은 2018년 청구법인의 2016·2017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에 손금에 반영된 원재료 매입액을 모두 손금이 맞다고 인정한 사실도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처분청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재료 납품업자들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는 받지 못했음에도 손금에 반영한 원재료 매입액을 실제 지출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조사대상기간 매출액은 OOO원, 당초 손금에 반영한 원재료 매입액은 OOO원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모두 손금불산입한다면, 청구법인의 이익률은 OOO가 되는바, 이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동종업종의 소득표준율 4.5%보다 지나치게 높은 값으로서 경험칙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다.
3. 나아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원이 모두 가공원가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은 OOO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거나 다른 곳에 사용되었다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을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오로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의 원재료 매입액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불응의 불이익을 청구법인이 모두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는 경험칙으로 추정되지 않은 가상이익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원이 가공원가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없이 이를 모두 손금불산입한 이상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원가를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폐유를 매입하면서 납품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자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먼저 쟁점발급업체들로부터 현금이나 수표를 받았다가 쟁점발급업체들에게 그 금액의 OOO를 수수료 명목으로 더해 송금하면 쟁점발급업체들은 이온정제유를 실제 납품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올바른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세금의 신고·납부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절차일 뿐만 아니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세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근간이 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OOO회에 걸쳐 OOO이라는 고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함으로써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손금산입 및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으며 관련 제세를 신고하면서 가공원가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서류를 첨부하였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발급업체들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발급업체들은 석유제품을 전국 주유소 등에 무자료 매출한 사업자들로서 쟁점발급업체들 중 AAA 및 BBB의 실제 대표자 FFF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바, 쟁점발급업체들은 무자료 매출을 위장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 나아가 청구법인은 부정한 거래증빙을 기반으로 가공원가를 손금에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를 공제받음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DDD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청구법인은 매출유류에 상응하는 실물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고의적으로 보관하지 않고 실물거래와 다르게 금융거래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를 조작하였으므로 이미 조세포탈의 목적과 인식이 있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바) 이에 더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DDD의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DDD이 강요에 의해 진술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DDD과 DDD의 배우자 GGG의 진술이 모두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추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공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그 매출에 상응하는 실제 매입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매출원가로 인정하고자, 청구법인의 생산팀장인 HHH이 작성한 노트(유류 입출고 물량 장부)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DDD의 배우자인 GGG가 작성한 노트(원료 수불부내역, 대금결제 내역)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장부를 은닉함으로써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방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에 따라 추계결정을 하였는바, 이때 매입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이 III로부터 실제 매입한 폐유의 리터당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모두 가공원가인지 여부를 입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추계사유에 해당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이 불가능한 이상 처분청이 추계결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정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등의 금액은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와 배우자 GGG는 쟁점발급업체들 중 AAA 및 BBB 대표자 FFF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2017.5.18. 및 2017.5.19. OOO에서, 2017.6.17. OOO에서 각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조서(FFF의 형사사건 관련)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DDD 진술서(2020.9.2.)를 보면, 경찰조사 당시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과 쟁점발급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각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제출 요구서(2020.9.28.)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O와 같은 자료를 2020.10.13.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OOO 소속 검사의 결정서(OOO)를 보면, 처분청의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2012년, 2015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인정되었으므로 추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고, 이후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사) AAA을 운영한 FFF에 대한 판결서(OOO 2021.12.2. 선고 OOO 판결)를 보면, OOO은 OOO와 같이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정제유 원료를 실제 구입하여 사업장에 반입하였다거나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였다면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아) OOO 검색 결과[OO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OOO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을 보면, 2023년 2월 현재 FFF은 AAA 등과 관련하여 국내 정유사(JJJ)로부터 경유와 성분이 유사한 석유제품인 OOO를 공급받아 당초 목적인 정제유 첨가유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 저장소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전국 주유소로 무자료 유통시키고,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개 업체에게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조세심판관회의는 2022.5.16. AAA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AAA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으로 결정하였다(OOO, 2022.5.16.). (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에 대한 형사판결서(OOO 2022.7.19. 선고 OOO 판결) 및 OOO 검색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의 처남인 KKK은 2009.11.22.부터 2015.9.17. 그가 사망할 때까지 청구법인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었고, 쟁점발급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실제 실행한 자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이 같은 기간 KKK의 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와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과 2022.7.27.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LLL의 수첩과 GGG의 노트 중 일부는 OOO와 같다. (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쟁점발급업체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발급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발급업체들이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0.12.4. 및 2020.12.7.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중 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후에 부과된 2012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잘못이 있으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2012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2012⋅2104⋅2015사업연도 법인세 각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조심 2021중3056, 2021.10.26.,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발급업체들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 역시 쟁점발급업체들이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발급업체가 그 후 경정청구를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발급업체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서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동 조항의 신설 이유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인바,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9서3002, 2020.3.3., 같은 뜻임)인바, 폐유 무자료매입을 위장하기 위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2. 다음으로 법인세 부분 및 이와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한 쟁점발급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매입액을 경비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하고 수취(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하거나 ‘장부를 거짓 기장(제2호)’한 경우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해당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그 거래가 허위거래인 사실 및 그 거래로 인해 납세자가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부정과소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각 부과처분과 2012⋅2014⋅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부정과소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한 방법(부정행위)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에 있다 하겠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및 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같은 뜻임). 위와 같이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납세자에게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고, 위반행위와 제재 사이에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과소신고세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소득 등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의 존재를 이유로 하여 그보다 훨씬 높은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그만큼 비난가능성이 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결과적으로 과소하게 신고가 되었을지라도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때에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3. 이 건의 경우, 대표이사 DDD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DDD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OOO 2022.1.28. 선고 OOO 판결 및 OOO 2022.7.19. 선고 OOO 판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법률적 효과가 귀속되는 행위(사외이사 KKK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에서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더라도, 부정과소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였던 청구법인의 직원 LLL은 “KKK이 대표이사 사무실을 사용하며 회사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거나 보고를 받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DD은 거의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KKK이 입사한 이후에는 폐유 입고와 관련된 사항들은 KKK에게 보고하였다. KKK이 입사한 다음부터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경리업무,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는 KKK이 담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특히 위와 같이 확정된 무죄판결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한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수첩 등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매입 내역을 확인한 후 불기소 결정을 한 측면 등에 비추어, KKK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정과소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각 부과처분과 2012⋅2014⋅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관하여 검찰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수첩과 노트 등에 기재된 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 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3.11.22. 선고 83누444 판결, 같은 뜻임),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10.14. 선고 78누345 및 1984.10.23. 선고 83누402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그 처분당시 장부 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심판 또는 소송에 있어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대법원 1986.4.8. 선고 86누67 판결,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상위 과세관청인 OOO청장도 “청구법인의 팀장 LLL의 수첩과 대표이사의 처 GGG 작성의 노트에서 폐유 무자료 매입 내역이 확인되었으니 폐유 매입의 구체적인 실거래금액과 매입처에 관한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결과를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이라며 재조사 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도 처분청의 추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계하여 과세한 청구법인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첩 및 노트 등에 기재된 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 나. 사업외수익에 해당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
- 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의 수입이자가 사업외수익에 포함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제106조[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