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2220 선고일 2021.06.28

(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정, 청구법인들 및 거래처의 업황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직접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4년 11월경부터 태양광발전구조물과 수배전반 등을 제조하고 태양광발전소 관련 컨설팅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15년 10월경부터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OOO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OOO 일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이하 “쟁점태양광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 OOO은 OOO에 같은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OOO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한편 청구법인 OOO은 쟁점태양광공사에 필요한 구조물 공급과 관련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 OOO은 OOO에 같은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OOO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17.부터 2020.11.6.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 OOO은 쟁점태양광공사 용역을 OOO이 아닌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공급받았고, 청구법인 OOO은 쟁점태양광공사에 필요한 구조물을 OOO이 아닌 청구법인 OOO로부터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거나 관련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하여 2020.12.7. 청구법인 OOO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법인 OOO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① 관련)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청구법인 OOO은 쟁점태양광공사 발주처로서 1차 하수급인인 OOO의 공사능력을 신뢰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이 자금문제 등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토목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OOO의 책임하에 2019년 7월경 청구법인 OOO에게 하도급을 주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 OOO은 2019년 12월말경 동 공사를 완료하였다. 일반적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원청업체 → 도급 → 하도급 형태의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들도 이와 같은 형태로 쟁점태양광공사를 완료한 후 OOO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를 받았고 완공 후 수분양자 OOO AAA 외 37명에게 분양하였다. 청구법인들은 2014년 11월 및 2015년 10월에 개업한 이래로 한눈 팔지 않고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분양에 온 힘을 다하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공거래나 사실과 다른 거래를 한 바가 없는 성실한 사업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사소홀 및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② 관련)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청구법인 OOO은 2019년 9월경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구조물(지지대)을 공급받기 위하여 OOO과 자재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OOO은 자재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동 구조물(지지대)을 자체 생산하거나 또는 보유분을 납품하지 않고 청구법인 OOO로부터 공급받아 청구법인 OOO에게 납품하였다. 이와 같은 거래의 형태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거래이고, OOO이 구조물(지지대)을 공급함에 따라 쟁점태양광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사용전 검사를 득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 청구법인들은 2014년 11월 및 2015년 10월에 개업한 이래로 한눈 팔지 않고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분양에 온 힘을 다하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공거래나 사실과 다른 거래를 한 바가 없는 성실한 사업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사소홀 및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쟁점③ 관련) 청구법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청구법인들은 OOO 및 OOO과 그 동안 꾸준하게 거래를 하여온 관계이므로 위와 같이 공사도급계약 또는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받았고, 거래대금도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 OOO은 쟁점태양광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 조작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거래 경위 등) 청구법인 OOO의 대표자 BBB은 2005년부터 태양광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시공 업무를 하다가 2010년 10월경 주식회사 이엠(건설업/신재생에너지설치)을 설립하고 2014년 11월 청구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운영중인 자로, 조사당시 청구법인 OOO의 사업자등록상 대표는 CCC으로 되어 있으나, CCC은 주식회사 OOO의 상무이사로 재직중으로 BBB의 지시에 의해 2017.12.15. 청구법인 OOO의 대표로 취임하였다. BBB은 청구법인 OOO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단독주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세금신고 및 납부, 직원 채용 및 관리 등 법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최종결정권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실사업자이다. 쟁점태양광공사의 도급업체인 OOO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 DDD와 BBB의 관계로 인하여 참여하게 된 것으로, DDD는 2017년경 BBB이 분양했던 태양광발전소의 수분양자로 참여하여 BBB을 알게 되었고, 해당 태양광 발전사업이 두차례 모두 개발행위허가를 얻지 못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DDD는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BBB은 그 손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DD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 DDD의 배우자 EE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 DDD의 지인 FF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을 쟁점태양광공사 도급계약에 참여하게 한 것이다. (나) 쟁점태양광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동일하고, 공사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약서 작성일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형식적인 계약이다. 청구법인 OOO은 쟁점태양광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아래 <표1>과 같이 공사계약금액 OOO원 상당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은 청구법인 OOO과 아래 <표2>와 같이 도급계약금액에서 2%를 차감한 OOO원을 공사계약금액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쟁점태양광공사 내역에 변동(인버터 종류 변경 및 필요 모듈 개수 감소)이 발생하자, 청구법인 OOO․OOO과 OOO은 계약일자를 당초 계약일자와 동일하게 하여 변경된 공사 계약금액으로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 변경된 하도급 계약서의 계약금액 역시 당초와 동일하게 변경된 도급 계약서의 계약금액에서 2%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의 계약일자가 동일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 OOO의 대표자 BBB은 도급일자는 도급계약서상의 계약일자가 맞고, 실제 하도급일자는 2019년 7월말경으로 공사기간 문제로 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일자를 도급일자와 동일한 날짜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의 실사업자인 FFF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의 사무실로 청구법인 OOO의 소속직원이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를 같이 가지고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일자가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 DDD 역시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청구법인 OOO의 소속직원인 CCC과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태양광공사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청구법인 OOO이 관련 공사를 진행하였다. 청구법인 OOO은 쟁점태양광공사와 관련된 태양광 모듈 매입 목적으로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가 2019.5.28.로 확인되고 해당 태양광발전소 토목·전기공사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청구법인 OOO 명의의 계좌(OOO은행 184-1-49)에서 주식회사 창조산업에 OOO원을 지급한 날짜가 2019.5.24.로 확인되는 등 BBB의 진술과 달리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쟁점태양광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쟁점태양광공사를 처음부터 청구법인 OOO이 시공할 계획이었고, 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의미한다. (라)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은 임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조사청이 2020.9.17. 조사 착수시 청구법인 OOO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으나, 쟁점태양광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외에 견적서, 공사 세부내역서 등 계약금액 산정내역이나 기성청구서 등 공사와 관련한 서류 등이 없었다. 이에 대하여 BBB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해진 Kw당 기준금액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하여 별도의 견적서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의 실사업자 FFF은 ‘외형 부풀리기 목적으로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계약금액 산정에는 관심이 없었고 따라서 견적서 등은 볼 필요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 EEE 역시 ‘발주자인 청구법인OOO에서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둔 것으로 DDD가 계약금액만 확인하고 날인하였고 계약서 외 관련 서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하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은 별도의 견적서나 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아니고,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에서 일률적으로 2% 차감하여 작성한 금액으로 실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와 관련된 계약금액으로 볼 수 없다. (마)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는 외형 부풀리기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조사청이 쟁점태양광공사의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확인한 바, 주식회사 OOO의 실사업자인 FFF은 ‘실제 공사한다는 의도 없이 공사입찰 목적으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 DDD와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 EEE 역시 공사실적을 만들기 위해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만 발급 및 수취한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에 맞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FF은 쟁점태양광공사의 소재지가 OOO이라는 것도 조사를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고 실제 공사할 의도 없이 계약서만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도 가보지 않았으며 계약금 역시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DDD와 EEE 역시 당초부터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은 쟁점태양광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으나 청구법인 OOO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청구법인 OOO 에 하도급하면 될 것이라는 BBB의 말을 듣고 해당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법인 OOO은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한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청구법인 OOO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 OOO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위 금융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입출금 건별로 나열하면, BBB은 아래<표5>․<표6>․<표7>․<표8>과 같이 일정 금액을 청구법인 명의 계좌(OOO은행 184-1-**39)에서 OOO의 계좌(OOO은행 1107-0-**27, 625-1-**48, 107-1*50, 170-1-57)로 지급하고, 즉시 OOO은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 OOO 명의의 계좌(OOO은행 184-1-****49)계좌에 지급하며, 청구법인 OOO은 해당금액을 다시 청구법인 OOO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 재입금시키고 이를 수차례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수수금액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순환 금융거래는 BBB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고, BBB, FFF, DDD 및 EEE는 해당 금융거래를 본인이 직접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BBB은 청구법인의 잔금이 회수되기 전에 OOO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순환 금융거래를 하게 되었고 해당 거래는 실제 공사대금의 지급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 OOO은 위 금융거래와 무관하게 쟁점태양광공사와 관련된 거래처에 매입대금 지급이 필요한 때마다 청구법인 OOO이나 주식회사 OOO(대표자 BBB)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거래처에 지급하였고, BBB 역시 해당 사실을 인정하였다. 결국 위 순환 금융거래는 실제 공사대금 지급과 무관하게 단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분에 대한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해 이루어졌다.

(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 OOO은 제작한 구조물(지지대)을 청구법인 OOO의 공사현장에 바로 공급하였으나, 형식적인 계약서와 그에 대한 거짓 금융증빙을 만들어 OOO을 통하여 공급한 것으로 가장하고, 사실과 다른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 OOO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거래경위 등) OOO은 모두 태양광 공사와 관련된 구조물을 제작 및 설치하는 건설업체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각각 다르나 동 업체의 실 사업자는 GGG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한 자재공급계약서도 BBB과 GGG이 작성하였다. 한편 BBB이 이전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관련하여 필요한 구조물을 GGG으로부터 납품받은 사실이 있는 등 BBB과 GGG은 오랜 거래처 관계이어서 GGG이 쟁점태양광공사의 구조물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은 구조물을 제작, 검사 및 운반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 OOO이 제작한 해당 구조물은 동 법인의 공장에서 보관되어 있다가 바로 쟁점태양광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OOO은 해당 구조물에 추가로 작업하거나 운송한 사실이 없고, 실사업자 GGG은 본인의 책임 하에 청구법인 OOO에서 제작한 구조물의 매입·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구조물의 설치장소도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 외에 구조물 제작, 검사 및 운반에 관여한 바가 없고, 계약 당사자인 OOO의 실사업자 GGG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 쟁점태양광공사와 관련된 자재공급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다.

1.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 OOO 및 OOO 간의 자재공급계약서 작성 일시와 초안 작성자에 대하여 누구인지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서로에게 미루는 등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들의 실사업자 BBB은 본인이 각각 계약일마다 총 8차례에 걸쳐 OOO 혁신도시에 있는 OOO의 실사업자 GGG 사무실에 가서 작성했다고 진술하나, GGG은 청구법인 OOO의 사무실에서 BBB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해당 자재공급계약서 초안 작성 주체에 대해서도 BBB은 GGG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GGG은 BBB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계약 쌍방의 진술이 다르다.

2.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 OOO 및 OOO 간의 자재도급계약서 상 납품일자가 서로 맞지 않는다. 자 재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OOO은 2019.9.2.부터 20’19.9.12. 사이에 OOO에 제작기간을 3개월로 하여 구조물(지지대) 제작 도급을 준 후 OOO은 2019.9.12.부터 2019.10.1. 사이에 청구법인 OOO에 제작기간을 3개월로 하여 재도급을 준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OOO이 청구법인 OOO과 계약시 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한 제작기간의 말일(2019.12.12.)보다 해당 구조물을 청구법인 OOO에 재도급을 준 제작기간의 말일(2019.12.29.)이 더 늦고, 청구법인들의 실사업자 BBB의 진술과 같이 청구법인 OOO은 계약 이전에 이미 OOO 일대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에 공급할 목적으로 구조물을 제작해 놓은 상황인 점 등 계약서 상 제작기간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8개의 자재공급계약서상 제작하는 구조물 규격이나 수량에 대한 세부 항목이 없고, 계약금액 산정에 대한 견적서 등 세부내역도 없으며, 계약금액 역시 BBB에 의해 임의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 OOO이 OOO에 공급하는 구조물 (지지대)의 거래금액과 OOO이 해당 구조물을 청구법인 OOO에 공급하는 거래금액도 BBB이 결정하였고 GGG은 거래의 일방으로서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아무런 역할이 없었다. 자재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위를 조사한바, BBB은 GGG에게 마진을 챙겨줄 목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GGG은 BBB의 부탁에 의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구 조물(지지대)을 청구법인 OOO에서 매입하여 청구법인 OOO에 매출하는 형태로 계약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일자를 의미하는데, 구조물 관련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보면 OOO은 청구법인 OOO에서 구조물을 매입받기도 전에 청구법인 OOO에 구조물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형식적으로 작성된 자재공급계약서의 제작기간 말일에 맞춰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은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청구법인들의 실사업자 BBB이 주도적으로 OOO의 실사업자 GGG과 함께 단시간에 자금의 입출금 거래를 아래 <표9>와 같이 하였고, 각 금융거래는 각 업체별로 계약서상 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한 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2020.1.15.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구조물 관련 8건의 세금계산서를 2020.1.10.에 일괄 발급하고 이에 대한 금융증빙을 만들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판단된다.

(3) (쟁점③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 인정 가능하나, 청구법인들의 대표자 BBB은 쟁점태양광공사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작성과 계약체결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분에 대한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해 수행한 순환 금융거래 역시 BBB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③ 청구법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법 >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OOO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이자 청구법인 OOO 실대표자 BBB이 2014년 11월 경 설립한 법인으로 태양광발전구조물이나 수배전반 등을 제조하고 태양광발전소관련 컨설팅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년 3월경 배우자 HHH에서 BBB으로 대표자를 변경하였으며, 현재 주식지분은 HHH 95%, BBB 5%로 구성되어 있되 있고, 2019년 OOO 일대 32개소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였다. (나) 청구법인 OOO은 한국전력공사, 학교 등 주로 공공기관 입찰공사를 수행하는 전기공사 건설업체로, 민간공사는 거의 없으며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도 소규모 몇 건 외에 공사실적이 거의 없고, BBB의 배우자인 HHH이 51%, HHH의 언니 III이 49%를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2019년에 BBB이 해당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 OOO의 전 대표이사 CCC의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2020.10.15.)에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BBB의 지시에 의하여 회사를 옮겼고, 청구법인들과 관련한 세무신고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 통장과 공인인증서 관리 등은 BBB이 한다. 쟁점①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얼마가 발행되었느지는 제 주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고 있다가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 OOO과의 공사도급계약서는 주식회사 이엠 내 제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제가 작성했고, BBB이 동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도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여 전혀 모르고, BBB이 직접하였다. 쟁점②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서도 얼마가 발행되었느지는 제 주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고 있다가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들의 실대표자 BBB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0.10.27.)에는 ‘청구법인들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자이고, 법인계좌와 공인인증서 등의 관리를 직접하였다. OOO과의 도급계약서는 추후 법적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제 지시에 의하여 CCC 상무가 작성하였다. OOO의 대표자들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런 답변을 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도 조작을 한 것이 아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주식회사 OOO 대표자 DDD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0.10.21.)에는 ‘쟁점태양광공사의 시공은 청구법인 OOO이 하였고, 경림이엔씨는 공사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내용이, 주식회사 OOO 대표자 EEE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0.10.23.)에는 ‘OOO은 공사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 발급․수취하였다’는 내용이, 주식회사 대광 및 주식회사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 FFF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0.10.21.)에는 ‘쟁점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계약서만 작성하여 계약내용은 잘 모르고, 이번 조사를 시작하면서 태양광발전소의 소재지가 OOO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주식회사 OOO의 실대표자 GGG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0.10.22.)에는 ‘청구법인 OOO에서 청구법인 OOO으로, 즉 자기회사에서 자기회사로 납품을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저보고 하청을 받은 형식으로 해서 청구법인 OOO에 납품을 해 달라고 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 구조물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태양광 구조물의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는 모른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은 <표1>부터 <표8>까지와 같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태양광공사 도급계약서, 자재공급계약서, 사용전검사실시확인서 및 태양광발전소 분양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 등의 대표자 DDD 등은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공사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 OOO에서 OOO에 입금되고, OOO은 즉시 청구법인 OOO에 입금되며, 청구법인 OOO은 다시 청구법인 OOO에 재입금되는 거래형태로 동 금융거래내역은 단지 실지거래내역과 관련없이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증빙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정, 청구법인들 및 OOO의 업황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 OOO이 쟁점태양광공사의 용역을 직접 청구법인 OOO로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의 실대표자 GGG은 구조물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거래책임이 없어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취지로 진술한 점,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 OOO에서 OOO에 입금되고, OOO은 즉시 청구법인 OOO에 입금되며, 청구법인 OOO은 다시 청구법인 OOO에 재입금되는 거래형태로 동 금융거래내역은 단지 실지거래내역과 관련없이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증빙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재공급계약서의 작성과정, 청구법인들 및 OOO의 업황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 OOO이 쟁점태양광공사와 관련한 구조물을 직접 청구법인 OOO에게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최초 매출처와 최종 매입처가 청구법인 OOO이거나 청구법인 OOO이고, 동 법인들은 모두 BBB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점을 알지 못할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